•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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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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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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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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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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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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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누수 막았다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B법인은 첨단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9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또 가급적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6
  • 해운대구청장,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감사 전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일 관내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인 동영테크원㈜(대표자 정윤화), ㈜디오(대표자 김진백), ㈜세이브존리베라(대표자 조장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추진됐다.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무담당관을 비롯해 일자리경제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방문했다. 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증정했다.   이날 방문한 동영테크원㈜는 석대산업단지에 자리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기업이다. 센텀산업단지에 자리한 ㈜디오는 의료기기,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조기업이다. ㈜세이브존리베라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업하기 좋은 해운대구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6
  • 제주도, 장기간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 공매 처분 의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B골프장 코스외 부지(6필지) 공매 절차 진행중(‘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월 체납액(5개소) 242억 원, 징수액 53억 원, 남은 체납액 197억 원(전액 징수 목표)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3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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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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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서울시, 시민과 함께‘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찾아 나선다!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지방세 체납자 거주 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지방세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은닉재산 이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지방세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를 시행중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은닉재산 신고 사례 1) ▸’19.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체납자 A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약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제보하니, 빠른 압류로 세금이 회수되어 전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는 것이었다. ▸체납자 A는 ’96.5월, ’97.7월에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2건에 대해 5천2백만 원 체납 중으로,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되었으며 본인 명의 보험, 공탁금, 지방 소재 토지를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지만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신고를 토대로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21. 6월, ’21. 11월 이루어짐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 했으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은닉재산 신고 주요 사례 요약) ◆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현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B가 타인명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실 내부 밀실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음 ◆ 거짓 근저당권 설정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C의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지인과 함께 짜고 허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짓으로 설정해둔 것임 ◆ 상속포기 후 이면 상속합의서 작성 정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D가 체납발생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상속포기를 한 뒤, 형제들과 이면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인 현금 1억 원을 가족이 보관 중임 ◆ 고급 아파트 거소지 및 운행 차량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E는 배우자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소지를 추적하던 중,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함께 거주중인 60평대 고급아파트 주소 및 운행중인 배우자 명의 외제차량(벤츠)의 차량번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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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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