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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 전년 대비 4% 증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 6,000건, 13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꼽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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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지방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세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지방세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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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세종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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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70억 원 징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 상반기 중 지방세 이월 체납액 7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상반기 징수 목표액 63억 원을 9%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징수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 실시한 결과다. 시는 체납자 세제지원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영치된 번호판 일시 해제, 일시적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했다. 반면, 고액·악성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읍면동 합동징수반 운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각종 행정제재 예고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해 체납액 분할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환가가치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체납처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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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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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 1833-9119)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이번부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첫해로, 제도발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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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 전년 대비 4%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 6,000건, 13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꼽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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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 전년 대비 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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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지방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세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지방세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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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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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세종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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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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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70억 원 징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 상반기 중 지방세 이월 체납액 7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상반기 징수 목표액 63억 원을 9%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징수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 실시한 결과다. 시는 체납자 세제지원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영치된 번호판 일시 해제, 일시적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했다. 반면, 고액·악성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읍면동 합동징수반 운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각종 행정제재 예고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해 체납액 분할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환가가치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체납처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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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70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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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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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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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 1833-9119)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이번부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첫해로, 제도발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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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 전년 대비 4%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 6,000건, 13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꼽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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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지방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세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지방세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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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세종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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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70억 원 징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 상반기 중 지방세 이월 체납액 7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상반기 징수 목표액 63억 원을 9%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징수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 실시한 결과다. 시는 체납자 세제지원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영치된 번호판 일시 해제, 일시적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했다. 반면, 고액·악성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읍면동 합동징수반 운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각종 행정제재 예고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해 체납액 분할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환가가치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체납처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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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직접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사전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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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다음달 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 1833-9119)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이번부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시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첫해로, 제도발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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