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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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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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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 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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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광산구(김삼호 구청장)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문구가 들어간 지방세 고지서를 광산구민 14만8,336가구에 배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 광산구는 효과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낼 방안을 고민하다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키로 했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부한 지방세 고지서에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별 등으로 인한 생활고, 학대‧폭력 등 안전 문제, 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전화 번호 등이 안내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복지종합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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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18
  • 광주 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제작 배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에는 취득세 세율을 비롯해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세율 및 주택 수 중과 제외 주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중점을 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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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2-17
  • 광주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0-12-04

실시간 광주 기사

  • 광주 북구, ‘다문화가정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계속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모국어로 쓰인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행·배부한다.   북구는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사항을 모국어를 통해 쉽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세무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세무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작됐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 상식 등 납세자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위해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3개 외국어로 제작, 지방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방법,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외국인이 주로 납부하는 취득세·개인균등분 주민세·자동차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 미납으로 받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지방세 안내 코너에도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오는 5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 학습교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에는 2015년 기준 1,761세대 5,524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앞으로도 권익보호와 세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7-04-26
  • 광주 북구,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최우수상 수상
    북구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광주광역시 주관 ‘2017년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세무2과 박용신 주무관(49,지방세무주사보)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업무연찬과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세정업무 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우수사례 공유 등 세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북구는 세무2과 박용신 주무관이 지역주택조합 해산 전 세무조사 사후검증 필요성과 관련한 “우리동네 지역주택조합 세금 잘 내고 있을까?(부제: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과세방안)”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분 검증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동주택 원시 취득분에 대한 신고납부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이번 수상으로 북구는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자치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한편 나주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발표대회에는 광주시 5개 구청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구청별로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 토론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송광운 북구청장은 “북구 세무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과 ‘우리두리 세상(稅想)’이라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최우수상 수상의 기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세원발굴은 물론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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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4-05
  • 광주광역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만9000여 건, 1268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 2645억원의 47.9%를 차지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2만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에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될 때는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변동돼 세입 불안정을 초래했지만, 2014년 독립세제로 전환,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제·감면에 대한 정비로 300여 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령 개정내용과 신고납부 요령 등을 포함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를 배포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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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4-04
  • 광주광역시 서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2017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7년에는 기존 안분신고서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로 통합돼 신고서식이 간편해졌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이 안분 미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안분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 ․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홈페이지 안내,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대상법인들이 해당 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7-03-30
  • 광주 북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현지 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5%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주택가격이 3.26%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만4854호로 재개발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91호가 감소했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5675호, 다가구주택 2410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6675호이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7-03-17
  • 광주광역시, 과태료 징수에 자치구와 힘 모은다
    광주광역시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에 나섰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 과목 중의 하나이나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 탓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다. 광주광역시의 2016년 현 연도 과태료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99.5%인 165억원이 자치구 소관 분이며, 이중에서도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세입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교통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5개 자치구 세외수입총괄부서, 옥외광고물 및 교통관련 부서가 협업팀을 구성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업팀 구성에 앞서 지난 2주 동안 5개 자치구 세외수입팀과 옥외광고물 및 교통부서 등 17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했다.협업팀은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시․구 18개부서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목표는 올해 현 연도 과태료 징수율을 전년(61.4%)보다 2.7% 높은 64.1%를 달성하는 것이다.지난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업팀의 역할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징수목표와 대책을 발표했다.시 세정담당관실은 협업팀을 이끌고, 시와 자치구 전체 과태료 징수실적을 총괄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과는 해당부서가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납처분 노하우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지원한다.옥외광고물과 교통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 연도에 부과된 과태료가 다음 연도로 체납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업팀은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들이 협업에 적극 동참해 줘 고맙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 뉴스
    • 세외수입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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