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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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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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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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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광산구(김삼호 구청장)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문구가 들어간 지방세 고지서를 광산구민 14만8,336가구에 배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 광산구는 효과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낼 방안을 고민하다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키로 했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부한 지방세 고지서에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별 등으로 인한 생활고, 학대‧폭력 등 안전 문제, 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전화 번호 등이 안내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복지종합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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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제작 배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에는 취득세 세율을 비롯해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세율 및 주택 수 중과 제외 주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중점을 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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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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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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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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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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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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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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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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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 광산구(김삼호 구청장)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문구가 들어간 지방세 고지서를 광산구민 14만8,336가구에 배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 광산구는 효과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낼 방안을 고민하다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키로 했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부한 지방세 고지서에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별 등으로 인한 생활고, 학대‧폭력 등 안전 문제, 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전화 번호 등이 안내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복지종합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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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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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제작 배부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에는 취득세 세율을 비롯해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세율 및 주택 수 중과 제외 주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중점을 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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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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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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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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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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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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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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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 광산구(김삼호 구청장)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문구가 들어간 지방세 고지서를 광산구민 14만8,336가구에 배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 광산구는 효과적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낼 방안을 고민하다 각 가정에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키로 했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부한 지방세 고지서에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별 등으로 인한 생활고, 학대‧폭력 등 안전 문제, 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전화 번호 등이 안내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 복지종합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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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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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제작 배부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에는 취득세 세율을 비롯해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세율 및 주택 수 중과 제외 주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중점을 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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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제작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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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1899-3888)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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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