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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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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한편,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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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만 6,325건, 41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 원, 남구 87억 원, 동구 35억 원, 북구 67억 원, 울주군 72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ARS전화: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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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등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 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 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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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 6,800만 원 추징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친화적인 조사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 세무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법인대장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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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9
  • 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제도 아시나요?”
    울산시가 시민들이 제대로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 ~ 1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 ~ 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로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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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울산 기사

  • 울산광역시, 임대료 낮춘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착한임대인(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구․군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감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울산시 및 구․군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회의 동의를, ‘재산세’는 구·군의회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기간은 지난해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하여 2020년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 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된다.   3개월 미만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건물주의 경우에도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 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었음에도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개정을 통한 중과세 감면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착한임대인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을 선정․표창, 칭찬합시다’ 등 각종 홍보 코너를 마련, 관내 유관단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많은 건물주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협업하여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정부에서 작년에 이어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소득세 공제액의 10% 상당액을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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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3-08
  • 울산시, “2021년 체납액 징수활동 시동 건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안승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피시(PC)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이날 보고회는 전년도 징수활동 성과 및 이월체납액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 수범사례 및 신규시책, 쟁점사항 등을 공유한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46억 원의 58%인 374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48억 원(특별회계 포함)의 24.5%인 208억 원 등 총 582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작년에 비해 지방세는 1%, 세외수입은 2.5% 상향된 수치이다.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 95억 원 감소한 646억 원이며 이는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데 더하여, 현년도 징수율이 0.3% 상승(98.5%)함에 따라 이월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에도 현년도 징수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세 체납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체납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정리기간 동안 울산시와 구․군간 ‘합동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체납자 면담을 통해 체납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체납정리 업무에 반영하는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법원 공탁금, 리스 보증금 압류‧추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면서,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해 고액체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해 구․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는 한편,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납을 하였으나 체납세 납부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압류․매각 유예,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지방세․세외수입 관련법 상 처분유예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2-25
  • 울산광역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6,943건 332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25만 6,943건에 33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8억 원이 감소했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 7,185건 61억 원, 남구 7만 879건 92억 원, 동구 2만 8,814건 37억 원, 북구 5만 2,202건 69억 원, 울주군 5만 7,863명 73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 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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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2-15
  • 울산 북구, 부가가치세 3억9천500만원 환급 받아
      울산 북구는 올해 부가가치세 3억9천500만원을 환급받아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염포운동장 사용료, 호계공설시장 임대료 등 8개 사업에 대해 환급을 받았다.   북구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급금은 주민 편익 증대사업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급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 시스템을 갖춰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과세사업에 대해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통한 공제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 뉴스
    • 지방세
    2020-12-08
  •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225명 명단 공개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9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225명 중 법인은 76개 업체가 67억 원(58.3%), 개인은 149명이 48억 원(41.7%)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18.7%), 부동산업 41개(18.2%), 건설업 35개(15.5%), 도․소매업 19개(8.4%), 서비스업 13개(5.8%), 기타 75(33.4%)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84명(81.8%)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6명(7.1%, 개인 6명, 법인 10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24명으로부터 21억 1,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명으로부터 1억 4,6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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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울산 북구, 하반기 체납세 중점 정리
      울산 북구 징수과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세 중점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총 체납세 10,309백만원에 대한 체납세 고지서 및 체납세 납부 안내문 23,382장을 11월 13일(금)에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수확보를 위한 북구의 하반기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2건 체납자에게는 체납세 고지서 15,960장을 발송하고, 3건 이상 체납자에게는 체납세 납부 안내문 7,422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 2건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 카드납부(080-858-3140), 가상계좌(고지서 하단에 기재),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109% 초과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체납징수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및 체납세 분할 납부 등의 시책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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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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