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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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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한편,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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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만 6,325건, 41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 원, 남구 87억 원, 동구 35억 원, 북구 67억 원, 울주군 72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ARS전화: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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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등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 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 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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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 6,800만 원 추징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친화적인 조사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 세무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법인대장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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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9
  • 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제도 아시나요?”
    울산시가 시민들이 제대로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 ~ 1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 ~ 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로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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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울산 기사

  • 울산광역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94.4% 달성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 결과 94.4%의 징수율로 역대 최고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과액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9억 원 이하) 적용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 원 감소한 1,555억 원이다.    이중 납부기한 내 징수액은 2,300만 원 증가한 1,468억 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은 0.8% 증가했다.  ※ 연도별 징수율(7월 정기분) : 2021년 94.4%,  2020년 93.6%,  2019년 93.4%, 2018년 93.5%, 2017년 94.2%     구, 군별 징수 현황은 남구 500억 원(징수율 94.8%), 동구 161억 원(징수율 94.8%), 북구 252억 원(징수율 95.4%), 울주군이 370억 원(징수율 94.6%), 중구 185억 원(징수율 91.4%)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인하)시행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과 분할납부 유도, 50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납부 안내, 납부편의제도 안내 등 다양한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휴대폰 안내문자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위주 현장 방문을 실시해 납부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납세의식으로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울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8-17
  • 울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
      울산시는 6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4,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3,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안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임대인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09
  • 울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앞으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울산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열린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연구개발 촉진), △울산반천일반산단(일부)(이전사업화),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일부)(창업생산) 등 3개소 총 3.01㎢(91만 평)을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울산강소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미래형 전지’를 지역 특화 분야로 하여 파급력 있는 기술창출-사업화-창업이 선순환하는 ‘미래형 전지 및 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으로 첨단기술기업 입주촉진 등 특구의 개발・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소특구 입주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기술사업화 자금 등이 지원되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3
  • 울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유의할 점은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 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에서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관내 사업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누리소통망(SNS)홍보,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작년까지 주민세가 5개의 세세목(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를 3개의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했다.”면서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0
  • 울산시, ‘체납차량 분포지도’활용 번호판 영치
    울산시는 7월부터 새로운 영치기법인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 주소를 지도에 좌표 생성해 체납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구·군별 집중 단속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종전보다 촘촘한 단속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도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실시해 보호하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7-14
  • 울산광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68억 원 부과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5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억 3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 원, 남구 530억 원, 동구 170억 원, 북구 266억 원, 울주군이 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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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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