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울산

실시간뉴스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 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한편,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뉴스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만 6,325건, 41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 원, 남구 87억 원, 동구 35억 원, 북구 67억 원, 울주군 72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ARS전화: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등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 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 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7
  •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 6,800만 원 추징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친화적인 조사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 세무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법인대장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뉴스
    • 지방세
    2021-11-09
  • 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제도 아시나요?”
    울산시가 시민들이 제대로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 ~ 1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 ~ 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로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울산 기사

  •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 16만 원 부과
    울산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0만 4,123건, 30억 16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27억 1,1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10.7%)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면허 등 33종이 신규로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5,671건 4억 9,433만 원, 남구 3만 7,092건 13억 6,517만 원, 동구 1만 1,566건 3억 7,313만 원, 북구 1만 3,746건 4억 4,867만 원, 울주군 2만 6,048건 3억 1,886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ARS전화: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85, 남구청 226-3542,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49, 울주군청 229-7237)에 문의하면 된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울산
    2016-01-12
  • 울산 북구 6급이하 정기인사
    2016.1월 13일자 7급 승진 세무과 김형래 세무과 배샘 8급 승진 세무과 김유정 취재부 이영도 기자
    • 피플
    • 인사동정
    2016-01-11
  • 울산시, 북구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한다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확대, 1,0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세 기본조례개정안을 공포, 이달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성명(법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게 된다. 북구가 이처럼 공개대상 기준 체납액을 낮춘 것은 주민들의 납세의무를 강조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공개대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체납명단공개대상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6개월간 소명기간 제공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을 최종 확정,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 공개한다. 북구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부하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 수는 2명이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울산
    2016-01-07
  • 울산시, ‘체납자 보유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실시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관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9월 이후 대구시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접목한 것으로 체납세 정리에 대한 울산시의 강력한 징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관내 10만 원 이상(결손 포함) 체납자 4만 5,776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의 주택임차보증금 987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한 987건의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4억 7,9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주택임차보증금에 압류를 시행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울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소유한 자는 3명이었다. 실제로 재산세 5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거주하며 2억 2000만 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다. B씨의 경우, 울주군에 2008년부터 주민세 2300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주택임차보증금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가 284명에 1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93명 1억 900만 원, 중구 193명 7,800만 원, 북구 190명 5,700만 원, 동구 127명 4,100만 원 순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채권 압류 및 자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세를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천수 울산시 체납담당사무관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자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울산
    2015-12-11
  • 울산시,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집중 홍보
    울산시는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방법 리플릿을1만 1000부 제작하여 관내 사업체에 우편 발송했다.  특히, 울산시는 많은 사업장에서 수기영수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구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2014년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납부 건수 128,433건 중 수기신고·납부가 88,143건으로 68.6%를 차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영수증 분실 및 수납처리 지연 등 수기납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문납부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실시간 온라인 수납처리가 가능하다.”라며 시민들의 많은이용을 부탁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울산
    2015-12-07
  • “지방소득세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하세요!”
    울산시는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방법 리플릿을 1만 1000부 제작하여 관내 사업체에 우편 발송했다. 특히, 울산시는 많은 사업장에서 수기영수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구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2014년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납부 건수 128,433건 중 수기신고·납부가 88,143건으로 68.6%를 차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영수증 분실 및 수납처리 지연 등 수기납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문납부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실시간 온라인 수납처리가 가능하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울산
    2015-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