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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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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한편,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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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만 6,325건, 41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 원, 남구 87억 원, 동구 35억 원, 북구 67억 원, 울주군 72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ARS전화: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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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4
  • 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등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 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 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및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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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 6,800만 원 추징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친화적인 조사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 세무조사 업체선정을 위한 법인대장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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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9
  • 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제도 아시나요?”
    울산시가 시민들이 제대로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 ~ 1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 ~ 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로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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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울산 기사

  • 울산 중구,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나서
    울산 중구청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 단속에 나선다.   중구청은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중구 전역에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후 8시 이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영치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청은 세무과 징수계 직원 등 17명, 4개 반을 구성해 중구 전역의 아파트, 상가와 공영주차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9,650대에 체납액 21억1,800여만원 상당이다. 특히, 중구청은 중구 외에도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장기 체납차량, 불법명의와 운행정지명령 차량도 대상에 포함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은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반환하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영치 보류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중구청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구청은 관내 1,073대, 타지자체 촉탁차량 131대 등 전체 1,204대의 번호판을 영치, 4억8,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올 상반기인 5월에는 전체 33대의 번호판을 영치,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께서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10-19
  • 울산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
      울산시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 242억 원 중 19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8.9%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울산시는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 전 구․군에 시달했으며, 10월 1일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242억 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재제수단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다의 실적을 거양하겠다.” 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10-01
  • 울산시, 지방세 고충민원 전담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운영
    울산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이다. 주요 권한으로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고충민원의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일시중지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고충민원 발생원인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다. 지방세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만약 시민의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대상이 시세 관련인 경우 울산시청 납세보호관, 구․군세 관련인 경우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09-28
  • 울산광역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활동 더욱 강화한다
    울산광역시의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8월 30일(목) 오전 11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과 ‘2018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하반기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올해 당초 목표액의 10%를 초과한 1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75.3%을 달성한데 따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10월 ~ 11월(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구·군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 · 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한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또한,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와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되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다의 실적을 거양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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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08-31
  • 울산광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한편,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49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35억 원, 북구 227억 원, 중구 196억 원, 동구 169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기는 2018. 7. 16.(월) ∼ 7. 31.(화)까지이며,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 ARS전화: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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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07-17
  • 울산광역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울산시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맞춤형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6천여 개의 법인에 제공했고,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리며,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제출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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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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