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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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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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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0
  • 해운대구청장,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감사 전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일 관내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인 동영테크원㈜(대표자 정윤화), ㈜디오(대표자 김진백), ㈜세이브존리베라(대표자 조장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추진됐다.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무담당관을 비롯해 일자리경제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방문했다. 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증정했다.   이날 방문한 동영테크원㈜는 석대산업단지에 자리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기업이다. 센텀산업단지에 자리한 ㈜디오는 의료기기,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조기업이다. ㈜세이브존리베라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업하기 좋은 해운대구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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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등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 체납액 54억2천9백만 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천4백만 원이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가 체납액 6억7천4백만 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천8백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1월 17일부터 지방세 등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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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부산시,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여 지구 건강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 실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편으로 받던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시민 편의도 고려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우편, 전자사서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송달(전자고지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고지서는 우편물 분실 염려도 없고, 주소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카카오톡 등으로 손쉽게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부산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인쇄 비용 등이 절감됨에 따라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3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첫걸음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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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 부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72만 건, 6천594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산시 내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천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한, 부산시 구·군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는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4

실시간 부산 기사

  •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금문제 해결사 역할 톡톡’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상반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직접 조사하여 다자녀 82명, 장애인 32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5명 등의 감면대상자 총 320명에게 세금을 돌려주었고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하여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면허세 78건, 주민세 70건 등 착오자료 198건을 정비하였다. 또한 ▲실익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차량 등 환가가치 없는 압류물건 총 1,231건을 해제 조치하였으며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납세자보호관이 1:1 수준의 세무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100% 승인하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토대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납세자가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8-02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 명단 공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1월 18일 오전 9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105명 등 총 584명(체납액 263억 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신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79명 중 법인은 104개 업체 39억4천6백만 원, 개인은 375명 190억1천2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105명 중 법인 5개 업체가 1억8천9백만 원, 개인은 100명이 31억7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는 11월 18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8
  • 강남구,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195억원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법인세(국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 처리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해 과세해왔다.   구는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환급지침을 토대로 앞서 경정청구한 법인들이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직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환급대상 법인에게도 홍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사항을 안내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환급 청구방법은 경정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구청 세무2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02-3423-5712~6)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2
  • 해운대구, 전자고지 장려 … 추천 통해 1천명에 1만 원 온누리 상품권 증정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로 수령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한 전자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된 1천 명에게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전자고지로 아낀 고지서 발송비용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와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재산세 전자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7월분 재산세 전자납세자 중 5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했으며, 오는 10월에도 9월분 재산세 전자납세자 중 500명을 추첨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된 500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경품 당첨자 명단은 해운대구 세무1과(749-41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아웃으로 환경도 지키고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는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금융앱(국민․농협․하나․기업․신한․대구․부산․경남․광주․케이뱅크․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결제원), 모바일 앱(카카오․네이버․페이코)에서 가능하다.
    • 뉴스
    • 지방세
    2020-08-25
  • 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8만 건, 3천820억 원 부과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168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천8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0억 원(7.6%)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8%)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고,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7-15
  • 부산시, 전국 최초로 지방세 세무조사 전격 유예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계의 위기 극복을 돕고, 기업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올해 예정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여 이뤄진 조치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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