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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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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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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8
  • 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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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6월 22일(화)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통신3사(KT, SKT,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며,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체납자 중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여 명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지방세 납부 편의에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1인 가구·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수령에 대한 불편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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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3
  • 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에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회(주)와 협의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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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03
  • 대구 남구청,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산세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재산세 납부 홍보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도 함께 홍보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를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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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7-22

실시간 대구 기사

  • 대구 수성구, 9월 재산세납부, 잊지마세요!!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5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507억원보다 49억원 증가했다. 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5월 31일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재산세는 임시공휴일 지정(2017.10.2.)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10.10.(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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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9-12
  • 재산세 ! 왜 똑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올까요?
    무덥기만 하던 금년 여름도 처서가 지나고 9월이 되니 어느덧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가을이 성큼 다가 온 같다. 가을의 초입인 9월이 되면 구청에서는 2기분 재산세 부과에 여념이 없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반복성․항의성 전화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7월달에 똑 같은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또 같은 금액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는 주택분 재산세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똑 같은 금액을 두 번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의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그러다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나 지방도시의 동일한 평형 아파트가 엄청난 시세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가 비슷한 세액으로 부과되었으니 조세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난리가 났다. 맞는 말이다. 당시 강남 아파트가 3억이면 지방의 아파트는 1억정도였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주택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하여 실거래가격을 감안한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세부담 형평성이 개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은 공시가격으로 전체세액을 결정한 다음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단,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되기도 한다.   현재 북구 및 대구광역시 전체는 10만원 이하도 각각 50%씩 부과하고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2005년도 대비 10여년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납부부담 여건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징세비용을 감안하면 조례를 개정하여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분납신청 받는 것도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단, 상가건물과 같은 건축물은 주택과 달리 7월에는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가 되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농지, 임야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 매매하였다면 매수자가 그해 1년치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고, 6월2일 이후 매매하였다면 매도자가 그 해 재산세 전부를 납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 하기야 일반인들이 평생 집을 몇 번이나 사고 팔겠냐 마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부분은 빠져 있다. 보유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내야하는 세금이어서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있는 곳에 그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인상할 것 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마지막 달이다. 요즘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조회 및 납부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그 외 ARS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통장 현금결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로 캐시백도 제공되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어려운 경기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납기내(2017.09.16. ~2017.10.10.) 납부를 부탁드린다.
    • 이슈
    • 기고
    2017-09-06
  • 대구 북구,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난 7월 10일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170,019건 214억원을 부과하고, 대형 상업 전광판, 아파트 타운보드 등을 통해 대대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구청에서는 7월분 재산세가 무더운 여름 휴가철과 겹치는 등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납기가 시작되는 15일부터 유선방송, 관내 지역신문, 각 동 유관단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홍보 안내문 게첨 및 재산세 납부 안내 방송을 통한 기한 내 납부 독려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지난 19일부터는 북구에 처음으로 설치된 북침산네거리의 대형 상업 전광판을 통한 재산세 납부 홍보 동영상 송출을 개시하고, 북구청 및 칠곡 경북대병원 민원실, 타운보드가 설치된 아파트 9개 단지 8,345세대에 216대의 타운보드를 통한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현옥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시기에 맞춘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산금 납부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17-07-27
  • 대구 북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0,019건에 214억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214억원은 지난해 205억원에 비해 4.39%가 증가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4.41%와 관내 신축 공동주택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81,2391,4401)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17-07-10
  • [논단]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장상록]
    [논단]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장상록]    <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
    • 이슈
    • 기고
    2017-07-03
  • 대구 달서구, 세금 알고 규제 풀면 중소기업 경쟁력 살아나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8일 오후 4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5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찾아가는 기업세무 및 규제개선 상담실’을 연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실은 복잡한 세법 구조, 다양한 세금, 세법 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고민 해결을 돕고, 기업체에 불합리한 법령 등 각종 규제를 조기 발굴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고 미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기업 감면에 관해서도 알려 준다. 재능기부로 달서구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정윤수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 등 국세 분야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지방세 분야는 구청 세무과 장인수 세무관리팀장이 평소 문의가 많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개인기업 법인전환 등 각 세목별 납기,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방법, 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전자납부안내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설명 후 국세와 지방세 관련 질의 응답시간도 한 시간 가량 가질 예정이다. 또한, 대강당 앞에서는 평소 기업 활동에 불합리다고 느끼는 법령 등 각종 규제관련 상담도 이어진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3월부터 매월 2차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복잡한 세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기업체를 대상으로 6층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현장 세무, 규제 상담실을 운영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고,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찾아 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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