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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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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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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8
  • 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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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6월 22일(화)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통신3사(KT, SKT,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며,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체납자 중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여 명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지방세 납부 편의에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1인 가구·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수령에 대한 불편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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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3
  • 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에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회(주)와 협의 감수하였다.
    • 뉴스
    • 지방세
    2021-06-03
  • 대구 남구청,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1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산세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재산세 납부 홍보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도 함께 홍보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방세를 바로 알고 납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07-22

실시간 대구 기사

  • 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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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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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8
  • 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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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대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6월 22일(화)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통신3사(KT, SKT, LGU+)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며,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체납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체납자 중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1만여 명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지방세 납부 편의에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1인 가구·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우편물 수령에 대한 불편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송달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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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대구 수성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5개 국어 책자 발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5개 국어로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74명, 다문화가정은 856세대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현황은 2018년 1,387건 5억8천9백만원, 2019년 1,390건 6억7천2백만원, 2020년 1,431건 8억2천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으며, 지방세의 종류, 납부방법, 미납부시 받는 불이익 등을 쉽게 풀어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출신국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 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분야는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내책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시해 세무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책자는 6월초부터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센터 등에 1,500부 정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에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회(주)와 협의 감수하였다.
    • 뉴스
    • 지방세
    2021-06-03
  • 대구광역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315명 선정
      대구시는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제외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대상 중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성실납세자 300명,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하여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이러한 성실ㆍ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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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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