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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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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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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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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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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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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대전 동구, 상반기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말까지인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납기 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 27일 가오동 동구청사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구청 직원 30여 명이 나서 출근길 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 홍보용 전단지를 활용해 이달 말까지인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신용카드나 ARS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금융기관 방문 없이 쉽게 납부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의 성실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거리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3%가 더 붙는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7-06-28
  • 대전 동구, 2017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대전 동구는 201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관내 4만99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사와의 대면 상담과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김성근 지적과장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7-04-12
  • 대전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홍보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를 없애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일원화 했으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신고서류가 간소화 됐다.다만 안분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하다.구 관계자는 “납기 내 정확한 신고·납부와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홍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해마다 4월 말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신고·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재부 박영모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7-03-28
  • 대전 동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는 위택스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높은 편리성을 가진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의무자가 징수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구는 매월 납세의무자의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일괄신고가 가능한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홍보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영수증 분실, 수납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이 뒤따르는 방문납부보다는 편리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며 당부했다. 취재부 박영모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7-03-08
  • [대전 동구]인사발령
    2017년 2월 13일자 인사발령 중 세정부서 이동내역 (승진) 세무과  이 현 정 세무과  최 영 진 (전보)세무과 조 혜 선 취재부 주지영 기자
    • 피플
    • 인사동정
    2017-02-13
  • 대전 동구, 세금고민 해결! 마을세무사 ‘호평’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들의 각종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높은 주민만족도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을세무사들은 권역별 지정 동(洞)에 거주하는 서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관해 전화, 팩스, 이메일로 1차 상담과 함께 필요시 2차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권역별 마을세무사 명단은 ▲김관형(☎ 531-5711)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김동인(☎ 487-4550) 용전동, 홍도동, 삼성동 ▲김기학(☎ 256-2821) 중앙동, 신인동, 대동, 가양1동 ▲김용관(☎ 472-2992) 자양동, 가양2동, 성남동 ▲홍영택(☎ 252-8400) 효동, 산내동 등이다.한현택 구청장은 “재능기부로 서민들의 세금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주고 있는 마을세무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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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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