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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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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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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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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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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대덕구, 2015년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충주시 수안보에서 개최된 ‘2015년 지방세 체납정리 ․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효율적 체납징수 기법 및 창의적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 ․ 전파하여 업무혁신을 통한 지방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였고 대덕구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이 대전시 대표로 참가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 사례’를 주제로 발표, 작년(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행정자치부 장관상)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에 노력하여 체납세금 근절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5-11-16
  • 대덕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5일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대덕구의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를 11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현 연도 체납액의 30%, 지난 연도 체납액의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 체납액 집중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과 부서별로 그간의 체납관리 추진상황과 체납 원인분석,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10월 중에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급여, 예금, 부동산,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희 부구청장은 “전체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관련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대전
    2015-10-15
  • 동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총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이 70억 원에 달하며, 주된 요인은 이행강제금,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다.   구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공매, 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강화된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해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이처럼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서는 이유가 주민복지비용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해당 주민들께서는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5-10-13
  • 대전동구,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액 정리 ‘총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11월 16일까지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이 2억5천여만원에 달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구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난달 17일부터 체납액 정리에 본격 나선 바 있다.   이에, 구는 체납징수반을 구성하고 책임구역제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힘쓰는 한편, 체납자 대상 납부독려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를 통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추진으로 성실납부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체납된 사용료 납부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5-10-07
  • 대전 중구,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하수도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 12월 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2015년 상반기까지 하수도 체납액이 1억9000여 만원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2개반 14명으로 체납정리전담반을 구성하고 안내고지서 발송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10월중에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납부문의 및 분할납부 신청은 중구청 건설과(606-6813)나 중부상수도사업소(715-6721~7)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5-10-06
  • 대덕구,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나선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대덕구는 지난달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72억원의 35%인 25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이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세 기회를 주는 한편  미납자에겐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자에게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등이 누락 없이 고지될 예정이다.    또 대덕구는 전체 체납액의 42%, 30억원을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번호판 영치조로 편성하고 매주 화,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차량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 집중 징수활동이 추진된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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