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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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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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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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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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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대전 동구,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돌입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구 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85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 등),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증권계좌, 보험금,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전체 체납액의 36%(31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이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세금 납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한 징수 의지를 보였다. 구는 체납자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6-09-01
  •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재정상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해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구는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79억 원의 30%인 24억 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전체 체납액의 37%인 29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지도상에 구현하여 점식 분포도에 따른 맞춤형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 후 미 납부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자에게도 SM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등을 누락 없이 고지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체납액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납세의식 전환으로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대전
    2016-08-31
  • 대전 대덕구, 새로운 체납액 징수 시도…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로 성과 거둬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올 3월부터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차량 고철대금) 압류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제를 새롭게 시행하여 체납액 4천 8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차령초과 말소제도는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돼 차량의 환가가치가 소멸되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지방세 체납액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진폐차 말소가 불가능하여 차량을 무단투기 또는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도입됐다.그러나 구 관계자는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지방세와 과태료를 회피한 채 고철대금까지 수령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 이 같은 압류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이번 폐차대금 압류제는 차령초과 말소되는 전 차량에 대해 폐차업소을 제3채무자로, 자동차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폐차대금이라는 신규 금전채권에 대한 실제적 압류를 통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폐차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면 압류권자인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압류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금을 체납액에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창호 세무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폐차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전국적으로 드문 경우이며, 우리 대덕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라며 “이번 세외수입 체납차 폐차대금 압류 제도를 통하여 불법을 행하여 과태료가 쌓여도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체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준법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구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폐차대금 압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폐차대금이 체납자(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중지시키고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을 전파할 계획이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6-08-04
  • [대전 중구]인사발령
    2016년 7월 20일자 인사발령세무과 - 신화철, 오세헌 회계정보과 - 정한재, 임광민, 윤명숙, 이현아, 염동석 취재부 이영도 기자
    • 피플
    • 인사동정
    2016-07-25
  • 대전 동구, 2016년 정기분 재산세 148억 원 부과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9만2천여 건에 대해 지난해보다 2.8% 상승한 금액인 총 148억 원(주택 분 76억4천만 원, 건축물 분 71억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고지서 직접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s://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이와 함께, 구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도 함께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6-07-08
  •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 ‘총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65억 원, 특별회계 70억 원 등 총 135억 원에 달해 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고강도의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1월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 수립에 이어 체납자 대상 총 1만9천여 건의 체납통합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급여 등을 압류, 공매, 추심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차량번호판 영치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 액수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보다 강화된 행정제재도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와 함께 구 자주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해당 주민들의 조속한 체납액 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대전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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