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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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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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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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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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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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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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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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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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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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