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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최초 AI 기술로 지방세 처리 획기적‘개선’
      인천광역시는 전국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Deep Learning)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일~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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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인천남동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5명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고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각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유공납세자에는 1년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공했다. 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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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6
  •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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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인천서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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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인천 동구,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미래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2021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기획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진행했다.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조세관을 확립하고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인천송현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세금이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제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교육했으며, 쉽고 친근감 있는 안내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해 관내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가 많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소년들이 세금교실 교육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지방세수 규모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동구는 관내 대형마트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와 과오납 환급률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사이트를 활용한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등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천시 주관 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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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인천서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생업으로 바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세무상담실은 평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3기 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한수 세무사가 참여해 사전 예약을 한 주민과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도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국세·지방세 세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창덕 세무1과 과장은 “바쁜 본업에도 서구 주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신 김한수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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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인천 기사

  • 인천 미추홀구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미추홀구는 오는 27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에 종합민원실 2층에서 세무와 관련한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중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고민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관련 비용부담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평소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120미추홀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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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9-25
  • 인천동구, 어려운 세금고민과 법률고민 무료 상담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21일,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행사장내에 세무상담과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창구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서두범 세무사(동구 마을세무사)와 이승재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세금 및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구는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마을세무사를 구민들이 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상담 행사를 10월 중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세무상담은 10월 14일은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김창수 세무사), 10월 15일은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배호식 세무사), 10월 21일은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에서(서두범 세무사) 무료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상담은 구 본청(10월 7일)과 송림6동(10월 21일)에서 이승재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세금 및 법률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상담조차 받지 못했던 구민들이 이번 찾아가는 무료상담 행사를 통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세무상담(세무과, 032-770-6272)과 법률상담(기획감사실, 032-770-6932)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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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9-23
  • 인천광역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5만건 일제히 발송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5만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과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½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 7월 주택분 재산세 연납 : 남동구·서구·강화군 10만 원 이하, 옹진군 5만 원 이하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월)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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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9-16
  • 인천 동구, 2019년 제1차 지방세 징수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26일, 건전한 재방재정 운용을 위한 2019년도 제1차 지방세 징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구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징수보고회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2019년도 세입 목표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의 중간점검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7월말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의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는 637억(시세, 구세 포함)으로 7월말 현재 366억을 징수해 목표대비 57.5%, 부과대비 징수율은 93.2%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승학 부구청장은 “국제적인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차질 없는 구정 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 관계자는 “27억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납기를 놓쳐 미처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각종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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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8-29
  • 인천시, 8월 주민세 모바일, 인터넷으로 편하게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8월 주민세(균등분) 117만건, 220여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8월 주민세(균등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자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보다 1억 5천만 원, 0.7%가 증가하였다.  - 개인의 경우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 대비 2만 5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는 7천 9백여 개의 사업장이 증가하였다.   -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다소 감소하였다. 인천시는 작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약 5만 8천여 명에게 주민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가상계좌,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 (http://www.wetax.go.kr),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9월 2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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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인천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130억원 과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85만건 1,130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78억원 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45억원 대비 4.4%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 기한(7월 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ARS(☎1599-7200, 1661-7200)무료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함으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시민들에게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
    • 지방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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