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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장기간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 공매 처분 의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B골프장 코스외 부지(6필지) 공매 절차 진행중(‘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월 체납액(5개소) 242억 원, 징수액 53억 원, 남은 체납액 197억 원(전액 징수 목표)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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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제주시,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누락세원 추징으로 세수확보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102건 ․ 13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시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 6억 4천 9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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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9
  • 제주도, 지방세 비양심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택 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단수 등 강력 제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 연도별 이월액(억 원)체납율: (‘19) 7,354.6% → (’20) 8,064.8% → (‘21목표) 6,864.1%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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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7
  •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 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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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 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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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1
  •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8천1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억7천6백만원(34.2%), ▲취득세 60억4천7백만원(33.4%), ▲자동차세 20억2천6백만원(11.2%), ▲지방소득세 19억6백만원(10.5%), ▲그 외 19억2천6백만원(10.7%)으로서 현년도 65%이상, 과년도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61억원의 지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증권계좌·법원 공탁금·전세금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15

실시간 제주 기사

  • 제주도, 고액체납의 절반이상은 골프장이 차지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액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2018년 말 이월 체납액 중 1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 352억원”이며, “그 중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87억 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53.1%”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독촉을 포함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하여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말 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34억 원보다 6% 증가한 142억 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체납액(결손액 포함)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공개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 등의 실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뉴스
    • 지방세
    2019-09-25
  • 제주도,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현장방문을 통해 재산상황, 체납자 면담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가족에게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 및 혐의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은닉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청구를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행위 조사와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화상담 독려, 권리분석을 통한 압류 및 공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19. 9.20. 현재  3,38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생계곤란 체납자 5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3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명품가방, 구두, 이륜차 등을 점유·압류 조치하였고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오토마트를 통해 공매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9-23
  • 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서
    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밝혔다. 종전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정보의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우선, 5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 59명(500건 67백만 원)의 급여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조회하여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통해 예금압류를 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간다.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10월 말일을 납기로 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10월 중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이므로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
    • 지방세
    2017-10-13
  • 제주시, 2분기 지방세 3928억 원 징수
    제주시는 올해 2분기까지 지방세 징수액을 집계한 결과 392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세입목표액 6,510억 원 대비 60.3%의 세입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동기 징수액 3,861억 원 보다 68억 원(1.8%)증가한 세액이다. 세목별 세입 현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세입 비중이 높았으며, 하반기에 과세되는 재산세 세입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취득세의 경우 전년에 비해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에서 조정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입 징수율도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21억 원을 초과하여 증가했다.  세입증가 원인으로는 2017년 이전 건축허가분에 대한 건축물 준공에 따른 세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미분양 주택 발생 등으로 하반기이후 건축물 신축 등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세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7-08-01
  • 제주시, 지방세 9천 2백만 원 시민 품으로 돌려줘!
    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9천 2백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돌려드린 9천 2백만 원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5천 5백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3천 5백만 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가능하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17-07-05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최초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 일부토지 매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   도는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공매추진 하게 된 배경으로 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462억 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하여,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로 공매대행 의뢰하고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에 한해 분리 매각을 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리매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체육시설법시행령」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 삭제(2014. 9. 1.)로 목장용지, 임야 등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을 착안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골프장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로,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공인회계사․국세공무원․감정평가사 등으로 “조세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골프장 신탁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신탁부동산 매각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공매예고 및 골프장별 협의 등 그간의 공매추진 경과는  ❍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였고,    ❍ 납부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골프장 소유 임야 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 공매대행 의뢰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지구단위계획부지 외의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괄 대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 매각대상 임야․목장용지 현황 : 102필지(약 1,218,840㎡)    ❍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체납액 중 1/2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하여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매의뢰 전에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하여 골프장별로 협의를 진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납토록하고, 자금사정이 곤란한 경우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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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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