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제주

실시간뉴스
  • 제주도, 장기간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 공매 처분 의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B골프장 코스외 부지(6필지) 공매 절차 진행중(‘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월 체납액(5개소) 242억 원, 징수액 53억 원, 남은 체납액 197억 원(전액 징수 목표)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3
  • 제주시,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누락세원 추징으로 세수확보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102건 ․ 13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시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 6억 4천 9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09
  • 제주도, 지방세 비양심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택 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단수 등 강력 제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 연도별 이월액(억 원)체납율: (‘19) 7,354.6% → (’20) 8,064.8% → (‘21목표) 6,864.1%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7
  •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 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 원이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 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8천1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억7천6백만원(34.2%), ▲취득세 60억4천7백만원(33.4%), ▲자동차세 20억2천6백만원(11.2%), ▲지방소득세 19억6백만원(10.5%), ▲그 외 19억2천6백만원(10.7%)으로서 현년도 65%이상, 과년도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61억원의 지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증권계좌·법원 공탁금·전세금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15

실시간 제주 기사

  • 제주도, ‘코로나19’로 지방세 세무조사 축소·유예
      제주특별자치도는 누수 없는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과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신고 취약 분야, 누수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분야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서면조사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 법인 415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적정성 여부, 감면 목적 농지의 사후관리 등 13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리해 나간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변칙거래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 신고자료 상호 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할 계획이다. ※ 분양권 다운계약, 직계존비속간 매매 등 중점 조사   4월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서면조사를 시행해 나간다.   이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3개 분야별 담당자를 편성했으며, 담당자별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취약 분야를 상세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금년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도내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70% 내외로 감축하여 운영하며, 가급적 서면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실시 결과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35억 원, 과점주주 누락분 70억 원 등 총 129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되, 탈루·은닉세원은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가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3-22
  • 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3천 7백만원 찾아줘
      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3천 7백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돌려드린 3천 7백만원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1천 8백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4백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므로 많이 신청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0-07-02
  • 제주도,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무인수납시스템, 복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고 있어 다른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에 입금할 때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등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 2019년 타행 수수료 부담 추정 금액 : 약 86백만원*        * 타행 뱅킹 수수료 500원 기준, 타행 이체 17만여건   제주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계좌 이용에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자치단체에서 모든 은행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체수수료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상계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지난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기존 가상계좌 방식과 같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20개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은행창구와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행정시․읍면동 세무부서에 18대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는 무인자동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문민원인이 납부대상 자료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편의시스템으로 납세자의 납부 대기시간 단축 및 세무담당자의 수납 업무 처리 시간 단축으로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설치장소 : 제주시차량등록사무소, 제주시 재산세과,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일도2동, 이도2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서귀포시 세무과, 대정읍, 성산읍, 동홍동    ※ 2019년 지방세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현황 : 32,598건/ 25,064백만원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부담 등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하는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06-10
  •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6월말까지 집중 단속 추진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6월까지 『365 영치팀』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과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365 영치팀』은 3명으로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4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 그리고,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제주시 체납액은 2020. 4. 30일 현재 146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으로 24.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15,439대이다.  한편, 체납관리단 체납차량『365 영치팀』 운영으로 5. 22일까지 1,938대 영치 및 예고하여 137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06-01
  • 제주시,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제주시에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제9조 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건∙104백만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건∙13백만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05-22
  • 제주시, 올해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제주시는 2020년도 재산세 부과(7월)에 앞서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134개,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등) 3,660개,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500개, 급수·배수시설 2,082개,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836개, 그리고 기타 시설(기계식 주차장, 세척시설 등) 279개로 총 7,491개 시설물이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물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뉴스
    • 지방세
    2020-05-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