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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장기간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 공매 처분 의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B골프장 코스외 부지(6필지) 공매 절차 진행중(‘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월 체납액(5개소) 242억 원, 징수액 53억 원, 남은 체납액 197억 원(전액 징수 목표)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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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제주시,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누락세원 추징으로 세수확보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102건 ․ 13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시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 6억 4천 9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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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9
  • 제주도, 지방세 비양심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택 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단수 등 강력 제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 연도별 이월액(억 원)체납율: (‘19) 7,354.6% → (’20) 8,064.8% → (‘21목표) 6,864.1%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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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7
  •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 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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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 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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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1
  •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8천1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억7천6백만원(34.2%), ▲취득세 60억4천7백만원(33.4%), ▲자동차세 20억2천6백만원(11.2%), ▲지방소득세 19억6백만원(10.5%), ▲그 외 19억2천6백만원(10.7%)으로서 현년도 65%이상, 과년도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61억원의 지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증권계좌·법원 공탁금·전세금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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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15

실시간 제주 기사

  •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92.38%(795억 원) 납부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60억 원(217천 건)을 부과하여 795억 원(192천 건)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94억원, 주택 101억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은 92.38%로 2020년(90.38%)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납부 독려 및 납부 편의시책 안내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한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분 9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토지7.85%↑, 개별주택 4.11%↑, 공동주택2.55) 등으로 부과 및 징수액이 증가되어 2020년(747억 원) 대비 6.38% 증가한 795억 원을 징수하였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산세 1,102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2021년도 제주시 재산세 세수목표인 1,198억 원의 92%을 징수한 것으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 이체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방세 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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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14
  • 서귀포시, 3년간 총 320억대 지방세 소송 승소 쾌거!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3년간 총 320억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6건 400억원대의 지방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21건(320억 원대)에 대하여 모두 승소종결 처리됐다. 특히 지난 8월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지방세 추징액 31억원(취득세 26억, 재산세 5억)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지방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라 사업에 최종 사용되지 않은 감면 혜택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하였는데 이에 사업자들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과세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하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까지 모두 승소해내는 결과를 거뒀다. 현재 제주도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41개소이며, 이 중 서귀포시에 22개소가 지정받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근거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후 해당 토지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 되는 등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제주투자진흥지구가 2002년 도입된 후, 대형 개발단지가 고액의 지방세를 감면받음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세 112억을 추징 과세했다. (*2017년 : 61억원, 2018년 : 2억원, 2019년 : 31억원, 2020년 : 17억, 2021년 : 1억) 그동안 추징 과세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총 13건의 불복청구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서귀포시가 모두 승소했다. 한편,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됨에 따라 유사사례에 대하여 과세법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40억원의 지방세를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해당 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전문가를 채용·육성하고(임기제 10년 경력)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대형 기업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과세논리 등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행정소송 증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 청구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영세상인과 농민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간소화 시키는 반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고액 지방세 감면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서귀포시민들의 재정지원을 위한 세수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06
  • 제주시 체납관리단, 상반기 체납액 7억7천만 원 징수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 7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지난 2월에 채용했다. 이에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15,693명에 대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 전화 독려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복지 연계 대상자도 발굴했다.   또한 화물・승합 등의 생계유지 수단 차량을 대상으로는 즉각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가 아닌 분납을 유도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했다.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8월까지 혹서기 휴식 후 하반기 9월 1일부터 운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8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강화, 숨은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3억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62,260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3
  • 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5천 8백만 원 환급
      제주시에서는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1,664명의 시민들에게 5천 8백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급된 주된 세목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사유는 자동차세 소유권 변경(2천 1백만 원),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2천 9백만 원) 등이다. 제주시는 특별 정리 기간 동안 미 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 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 자 휴대전화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반송 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므로 많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29
  • 제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이달 내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제주시 26개 읍면동,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록된 내용들은 국내 유일 지방세 전문 연구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함께 감수를 거쳐 제작되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26
  • 제주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6백만 원(4,704건)으로, 발생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4천 4백만 원, ▲국세경정 4천 8백만 원, ▲법령개정 4백만 원 등이 있다. 이 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 사례는 3,025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상태다. 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환급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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