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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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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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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1
  • 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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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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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실시간 전북 기사

  • 부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부안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9억원(지방세 19,, 세외수입 30)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금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과감한 공매처분과 함께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바퀴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지방세 체납차량은 원천적으로 운행 할 수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징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상의 제약이 될수 있는 공공기록정보 등록하는 등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화 납부독려 및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받거나 각종 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금전상,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진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꾸준히 추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전북
    2015-10-23
  • 덕진 세무과!‘15회계결산 체납세 일제정리 조기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변경되어 지방세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20일부터 「2015회계 결산대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금번 일제정리기간을 체납세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자진납부 기간에는 지방세 전 체납자에게 일제 납부를 촉구하고, 이후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과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20개반 60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가동하여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및 현장 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 금융자산 압류 추심, 차량영치시스템 상시 가동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과 함께 구·동 합동 영치 실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계획이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납세의무는 시민의식의 바로미터이고 세금은 도로, 교통, 복지 등 생활에 밀접한 곳에 쓰이게 되므로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전북
    2015-10-21
  • 정기분 지방세 자동납부하면 세금체납, 가산금 걱정 ‘끝’
    정읍시가 정기분 지방세 자동납부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알리고 자율신청토록 유도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체납 지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없고, 지방세 납부 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납부증명을 위한 영수증 보관 등의 불편이 없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신청은 전국의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단,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현재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 당 500원,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이메일(e-mail)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까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 당 1천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생기시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전북
    2015-10-21
  • 쉴틈없는 체납세 징수!!특별하게 정리하자
    전라북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3분기‘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25억(도세 32억, 시군세 92억)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특별정리 기간 내 9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시군별 책임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일제정리 기간내 도와 시군 합동 T/F팀을 운영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였다.      이 기간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31건, 9억원을 징수하였고, 158건, 150억원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27억원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합동 T/F팀을 운영하여 도세 7억, 시군세 24억을 징수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도는 5년 연속 체납율(체납액 대비 부과액)의 지속적 감소와도세 징수율 4년 연속 전국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도는 결산대비 특별정리기간을 10월 19일부터 11월까지 약 6주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에서 현년도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이로 인한 이월체납액 급증이 예상되므로, 체납정리 기간을 조기에 운영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내 97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추심,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11.10) 및 시군 자체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토록 하고 특히 체납자 일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세입의 손실을 예방토록 하고, 이월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하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발견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토록 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지방세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는 반면,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와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여 공평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체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전북
    2015-10-21
  • 덕진 세무과!‘15회계결산 체납세 일제정리 조기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변경되어 지방세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20일부터 「2015회계 결산대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금번 일제정리기간을 체납세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자진납부 기간에는 지방세 전 체납자에게 일제 납부를 촉구하고, 이후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과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20개반 60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가동하여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및 현장 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 금융자산 압류 추심, 차량영치시스템 상시 가동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과 함께 구·동 합동 영치 실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계획이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납세의무는 시민의식의 바로미터이고 세금은 도로, 교통, 복지 등 생활에 밀접한 곳에 쓰이게 되므로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전북
    2015-10-20
  • 덕진 세무과, 제23회 지방세실무협의회 개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올해 3/4분기에 이루어진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감액·환급에 대한 적정 여부 사후검증을 위해 19일 오전 11시 제23회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과는 금번 협의회에서 올해 3/4분기에 결정 처분한 1천만원이상 감액·환급 4건과 5천만원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6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심의대상 모두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 부당성 없이 적법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감액·환급 및 감면 결정 등 지방세 비리발생 취약요소에 대한 통제와 사후검증을 강화해 세정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전북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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