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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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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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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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1
  • 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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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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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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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실시간 전북 기사

  • 군산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자진 납부 당부!!!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 등을 납부해주신 납세자와의 조세형평 도모와 연도말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징세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안내’팜플렛을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에 배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돼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진행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자영업자 등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등은 일시 유보할 계획이다.   시민납세과장은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근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이 두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그 소중한 재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9
  • 전북도,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부터 전국에 동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한다.   주요 체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인 해산 등 납부 여력 상실이 133명(44.2%), 체납액 43억 원(38.7%)이며, ▲무재산 34명(11.3%), 체납액은 12억 원(10.8%)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명단공개 전 6개월의 납부 독려 기간 체납자 106명에 대해 체납액 1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8
  • 정읍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정읍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50명(유공 5명, 모범 45명)의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표창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해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선정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해 45명을 선정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모범납세자 자격이 충족되고 매년 3백만원 이상(법인은 1천만원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유공납세자 5명(개인3, 법인2)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난해 제정한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7
  • 익산시 지방세 법령위반 업체 강력 대응
      익산시가 납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지방세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 6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20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46건, 부정감면 14건, 무신고 30건 등으로 적발된 법인에 25여억원이 추징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축사를 신축하여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3억여원을 추징받게 됐다.   B법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주어 2억여원이 추징되었다.   이처럼 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납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 법인 수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통지 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허위 신청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할 예정이다”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1-13
  • 군산시, 지방세“모범납세자”선정, 의료비 등 혜택 부여
      군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45명(개인40명, 법인5개)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매년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예·대금 이자 0.1~0.3% 및 수수료 면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와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징수유예신청시 납세담보제공이 완화되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및 근대역사박물관의 관람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 관계자는“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해 주신 시민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및 소상공인, 지역 중소업체 등의 조속한 경기극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11-09
  • 고창군, 생애 첫 주택 취득자(3억 이하) 취득세 감면·환급
      전북 고창군이 8월12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 개정 전인 7월10일부터 8월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77, 2478)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청 조정호 재무과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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