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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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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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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1
  • 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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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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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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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1

실시간 전북 기사

  • 전북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97명 선정
        전라북도는 2020년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9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55명, 군산 6명, 익산 15명, 정읍 4명, 남원 2명, 김제 3명, 완주 4명,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각 1명, 고창 2명, 부안 2명 등이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선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도내 NH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수수료 경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도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18명을 도지사포상을 할 계획이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5-29
  • 부안군, 2020년 부안군 성실납세자 선정
        부안군은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22일 제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과 개인 10명을 2020년 부안군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군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 2월 19일까지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부안군금고(농협은행) 환전수수료와 정기예금 및 전자금융수수료 우대, 청자박물관 및 누에타운 이용요금 2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은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5-29
  • 군산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추가 확대 시행
        군산시가 오는 6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기존 농협은행 한 곳에서 전북은행을 추가․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특성상 다수의 납세자가 전북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도내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 가상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다.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군산시는 농협은행 및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전북은행 가상계좌가 탑재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전북은행과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된 복수 가상계좌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으로, 납세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가상계좌를 선택해 인터넷뱅킹, 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복수 가상계좌 시행으로 다수의 납세자에게 이체 수수료 부담을 줄여 납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5-19
  • 고창군,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시 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고창군은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독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자신고센터는 고창군청 제2청사(상하수도사업소 1층 회의실–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이며,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1일까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꼭 6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4-27
  • 군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소상공인 주민세 50%경감 세제지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 경감을 실시한다.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0원, 법인의 경우 50,000원 ~ 500,000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해 고지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4천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하며,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4-27
  • 부안군, 체납세 징수활동 총력 펼친다!!
        전북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 지방세 지원 계획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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