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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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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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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1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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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3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친필(親筆) 감사서한문 보내
      양산시는 26일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8,2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1년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치중한 체납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번 서한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 하여주신 지방세(시세)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조세정의를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7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공개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지방세 등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김해 138명(66억), 양산 48명(19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창녕 10명(5억), 산청 10명(2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7

실시간 경남 기사

  • 경상남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모바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전 시군에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13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등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토지분 3,503억 원, 주택분 635억 원 총 4,138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7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5.4%)에 따라 1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의 경우 7월 일시부과액 증가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를 보면 창원시 1,235억 원, 김해시 848억 원, 양산시 554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의령군이 2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 및 납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도민들이 재산세 상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상담기간 운영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전 시군에 당부하면서, “납세자들 또한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9-17
  •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131억 원 부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7만 6,998건, 13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밀양시는 현수막게시, 전광판 안내, 납부안내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홍보를 할 예정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9-10
  • 밀양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7일(화) 오후 4시 밀양시립박물관에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개별법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징수 처리 및 감액, 압류, 체납처분 등 실무 중심교육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법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어려워 체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세외수입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해 신속하고 정확한 세외수입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세무과 세외수입관리담당으로 연도이월하여 채권 추가확보, 강제처분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관리하고 있다.
    • 뉴스
    • 세외수입
    2019-09-05
  • 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 530건, 7억9,03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균등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080-331-3030)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시내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14
  • 하동군, 개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부과
        하동군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만 4000건, 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하동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액은 개인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이다. 개인세대주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분과 개인사업자분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8월 1일이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부터 담세능력을 고려해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세액공제도 각각 150원에서 500원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자송달 대상자의 경우 종이고지서가 병행고지 되지 않는다”며 “주민세는 주민복지·일자리 창출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군세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14
  • 밀양시,“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
        밀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되며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읍․면 및 밀양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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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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