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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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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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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1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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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하동사랑 상품권 지급
      하동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하동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첨 세목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로, 추첨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추첨 방식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40명을 추첨했다. 추첨 결과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5만원과 감사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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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친필(親筆) 감사서한문 보내
      양산시는 26일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8,265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한문 발송 대상자는 2021년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중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관내 거주자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치중한 체납처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이번 서한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 하여주신 지방세(시세)는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성실납세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조세정의를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7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공개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지방세 등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64억), 김해 138명(66억), 양산 48명(19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17억), 창녕 10명(5억), 산청 10명(2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등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것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다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7

실시간 경남 기사

  • 밀양시, 지방세 징수 읍‧면‧동 종합 평가 및 시상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2월 22일 2015년 한 해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9개 읍‧면‧동에 표창을 했다.     평가는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쳐 7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삼랑진읍(최우수), 단장면(우수), 상동면(우수), 무안면(우수), 장려 산내면 외 4개 읍‧면‧동이 선정 되었다.   이날 평가에 대한 시상식에 앞서 지방세 징수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최우수 삼랑진읍의 우수사례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밀양시는 2015년 지방세 세입 예산액 1,00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세정 활동을 펼친 결과 2015년 11월 30일 현재 1,123억 원을 징수, 전년 대비 177억 원을 더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12% 초과 달성 했다.   특히 과년도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세 특별 징수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2015년 11월 30일 현재 전년 대비 230백만 원을 더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6% 초과 징수 하였다.   밀양시는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최근 6년간 경상남도 세정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및 상 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받아 세입 증대에 이바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징수 보고 후 박일호 밀양시장은 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는 예산의 자립에 있다.”고 하며 지방세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경남
    2015-12-23
  • 경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0명 명단공개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개인 201명, 법인 279명)의 명단이 14일 경남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 포함)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경남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480명으로 전년대비 64명(15.3%) 증가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524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6.5%)이 증가했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의“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2차“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연령, 직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보, 시․군(읍면동 포함)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80명 중 법인체납은 279업체가 356억원, 개인 체납은 201명이 16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81명(37.7%), 건설․건축업 112명(23.3%), 도․소매업 51명(10.6%)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가 353명(73.5%)이며,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27명(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는「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며 징수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남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경남
    2015-12-15
  • 경남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실시
    경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 11월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세무공무원의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이에 「도․시군 합동 징수반」은 창원시 등 경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4명에 대해서 고급아파트(빌라)를 전격 수색한 결과 체납자(가족) 입회하에 귀금속, 골프채, 고급 TV 등 총 75여점 3천만원 상당을 압류조치 했으며, 현금과 미화 등 1천 3백만원도 발견돼 즉시 체납액에 충당 조치했다.   또한, 가택수색(예고) 후 분납한 1억1천만 원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총 1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후 1∼2개월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물품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경남도의 적극적인 가택수색 추진은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인 경우 조세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가족명의 등으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과 골프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가택수색(동산압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에 서울시 38징수과의 조사관을 초청해 전 시․군 체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38징수과에서 실시한 가택수색에 직접 참관해 현장 경험을 강화하는 등 가택수색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최초로 「도․시군 합동」으로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경남도는‘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올해 창원시 등 3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4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경남
    2015-11-26
  • 내년부터 차량 이전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가능!!
    김해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 이전·말소 시 수시분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시에서 부과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 고지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납세자의 부주의로 체납증가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이전·말소 등록일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여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제128조 제5항)이 개정되었다. 시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타시군구 소재 차량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큰 불편은 없을 것이나, 시행 초기인 만큼 팜플릿 제작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경남
    2015-11-20
  • 경남도, 도세 감면율 인하 조례 관련 소송 승소
    경남도는 취득세 감면율을 인하(100%→75%)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으로 제기된 취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심)에서 10일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경남도를 상대로 취득세 감면율을 인하한「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은 모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였다.   경남도는 감면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를 근거로「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경남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써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취득세 납부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었다.   「도세 감면 조례」인하는 2013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타개하고 세수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장기간 전액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산업단지 및 국가 공사를 위주로 100%에서 75%로 감면율을 축소하여「도세 감면 조례」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2년간 2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율을 축소 운영한 것은 전국적으로 경남도가 최초이며, 이는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의 추진 동기가 되어 2015년 1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경남도의 지방세 불복소송 승소는 지방세입 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 세입확충으로써 지방재정건전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경남
    2015-11-12
  • 사천시, 체납과태료 납부 홍보활동 펼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21일 세무과와 관광교통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읍 탑마트 사거리와 사천터미널 일원에서 ‘체납 과태료 납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0월을 ‘체납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과태료 체납 없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천! 전국에서 사천시가 제로에 도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세무과 관계자는 “사천시가 과태료 체납 없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평소 자동차 보험가입 만기일과 검사 기일을 확인하고 체납된 과태료는 시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055-831-2883)나 관광교통과(☎055-831-3366)로 문의하면 된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경남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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