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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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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북 영주시는 11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961건 3억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납부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납부 △농협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주민복지 등 ‘시민이 행복한 영주’ 건설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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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연간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2월부터 12월, 11개월간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해야한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겸 영양군 재무과장은 “매년 자동차세 세재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따라 갈수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통해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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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 기획단속’ 실시
영주시는 지방세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야간에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일제 야간 영치의 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야간 기획단속은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 해소와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이월체납액의 29%)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진행된다. 영주시의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011대에 13억8,800만원, 차량과태료 체납액은 845대에 33억3,400만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할 방침이다.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지방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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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년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 공개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47명(개인 2049, 법인 898)이며,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000~ 5000만원이 82명(32억원), 5000만 ~ 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7명(3억원), 5000만 ~ 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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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넷북연구단 자문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1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민간,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넷북 연구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논의했다. 회의는 전반적인 경북도의 재정현황과 신세원 발굴 추진방향, 넷북 구축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설명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중점추진과제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을 제안했다. 전략 과제로는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검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용후 핵연료 및 원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만의 특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지방세 과세, 원전에 대한 탄력세율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율적인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오늘 토론한 3개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민간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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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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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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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경북 영주시는 11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961건 3억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납부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납부 △농협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주민복지 등 ‘시민이 행복한 영주’ 건설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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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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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연간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2월부터 12월, 11개월간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해야한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겸 영양군 재무과장은 “매년 자동차세 세재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따라 갈수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통해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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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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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 기획단속’ 실시
- 영주시는 지방세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야간에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 일제 야간 영치의 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야간 기획단속은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 해소와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이월체납액의 29%)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진행된다. 영주시의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011대에 13억8,800만원, 차량과태료 체납액은 845대에 33억3,400만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할 방침이다.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지방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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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 기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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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년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 공개
-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47명(개인 2049, 법인 898)이며,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000~ 5000만원이 82명(32억원), 5000만 ~ 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7명(3억원), 5000만 ~ 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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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년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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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넷북연구단 자문회의 개최
- 경상북도는 1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민간,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넷북 연구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논의했다. 회의는 전반적인 경북도의 재정현황과 신세원 발굴 추진방향, 넷북 구축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설명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중점추진과제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을 제안했다. 전략 과제로는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검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용후 핵연료 및 원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만의 특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지방세 과세, 원전에 대한 탄력세율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율적인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오늘 토론한 3개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민간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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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넷북연구단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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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지방세 1,835백만원을 감면한다. 먼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원 ~ 50만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8월 전액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원)를 금년 7월 감면한다.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착한임대인은 경산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6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0. 7.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30일까지(납부기한 8. 31)연장하였고,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하였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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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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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통큰 지방세 감면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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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통큰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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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도입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5. 18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100대 사업 행정혁신 과제” 중 하나인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의 수납내역을 3분마다 확인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납부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가 압류 된 경우, 군청 담당직원이 납부 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압류를 해제해 왔었다. 이 또한 민원인이 별도로 군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가 즉시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 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청도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자동차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던 민원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속한 압류 해제로 군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군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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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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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 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월30일까지 동일하며, 경산시 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 한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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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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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법인 세무조사 하반기 연기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매년 실시해오던 법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 뿐 아니라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까지 격상돼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대상 법인도 당초 81개소에서 40개소로 축소했으며 세무조사 시기도 당초 3월에서 7월로 연기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영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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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법인 세무조사 하반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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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지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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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