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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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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1
  • 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ㆍ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11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ㆍ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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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5
  • 충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 연찬회 개최
      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지방세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6명의 세무 담당 직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들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충실성, 논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징수과 안재순 주무관(세무 7급), 우수상에 일반 세정분야 세정과 신혜은 주무관(세무 7급), 장려상에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이보람 주무관(세무 7급)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체납액징수 방안'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무 분야 전문성 제고에 온 힘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세 세입증대와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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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으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현재까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 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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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1
  • 음성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된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에 외국인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약 12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납부 세목도 과거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에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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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1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 인센티브 제공
      옥천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20일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식’에서 15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대상자는 정기분 6월 자동차세와 7월·9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특히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2020년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별도로 추첨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군은 선정된 15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성숙한 세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충북 기사

  • 충주시, 자동차정비업소 내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 실시
      충주시는 자동차 정비업소 내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 입고일 이후 1년 이상 차주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조사하여 실익분석 후 자동차 공매를 진행한다.    시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공매를 원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차량 중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후 직접 정비 업소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공매를 처분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를 통해 정비업소 측은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매각함으로써정비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는 체납액 정리 및 향후 발생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체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를 통해 엄정한 징세 행정과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2과(☏850-55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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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12-02
  • 청주시 흥덕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예고
      청주시 흥덕구가 500만원 이상 상습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수차례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22개 법인으로 그 체납액은 약 4억 1,700만원에 달한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구는 예고문 발송 대상자 중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에게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 받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압류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경제력 회복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뉴스
    • 지방세
    2019-10-25
  • 진천군‧청주세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
        진천군이 2일 군청 세정과에서 청주세무서 진천민원실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통합민원실은 진천군․ 청주세무서 공동 주관으로 추진돼 마련됐으며 개소식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윤상철 청주세무서장, 박양규 진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통합민원실이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어 민원인들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커팅식을 포함한 개소식에 이어 간단한 직원 격려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국세와 지방세,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는 물론 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19-10-04
  • 청주시,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단속
      청주시는 10월부터 2개월간 4개 구청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자치단체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특히, 관내 차량 중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해 공매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반환되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영치를 일시해제 하고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 구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10-02
  • 청주시 흥덕구, 자동차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 일제조사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하여 사실상 멸실・소멸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제 조사한다.   자동차세는 실제 차량의 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사실상 멸실되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적합한 자동차세 부과이지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예정이다.   일제조사는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1,406대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여부 및 차량운행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금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록 멸실 인정되어 자동차세가 비과세되고 있다고 하여도 멸실 인정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멸실 인정 시기부터 소급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흥덕구 세무과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뿐 만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 과세를 통한 지방세 체납 감소로 행정력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뉴스
    • 지방세
    2019-09-23
  • 충북도, 태풍‘링링’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충청북도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자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 취득은 종전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시군 세정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뉴스
    • 지방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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