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지역뉴스
Home >  지역뉴스  >  충북

실시간뉴스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31
  • 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ㆍ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11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ㆍ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5
  • 충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 연찬회 개최
      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지방세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6명의 세무 담당 직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들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충실성, 논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징수과 안재순 주무관(세무 7급), 우수상에 일반 세정분야 세정과 신혜은 주무관(세무 7급), 장려상에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이보람 주무관(세무 7급)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체납액징수 방안'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무 분야 전문성 제고에 온 힘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세 세입증대와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3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으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현재까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 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1
  • 음성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된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에 외국인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약 12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납부 세목도 과거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에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뉴스
    • 지방세
    2021-11-01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 인센티브 제공
      옥천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20일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식’에서 15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대상자는 정기분 6월 자동차세와 7월·9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특히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2020년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별도로 추첨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군은 선정된 15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성숙한 세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충북 기사

  • 청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청주시가 납세자가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 2,720건 6억 1,000만 원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 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한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각 구청 세무과(상당구 ☎043-201-5256, 서원구☎043-201-6254, 흥덕구☎043-201-7254, 청원구☎043-201-825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2
  • 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지원
    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13
  • 충주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세제지원
    충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 취득 감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세목은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추가 연장 시 최대 1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호우로 충주 북부지역 주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시에서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11
  • 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6억 원 부과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총 29만77건, 56억여 원(개인균등 25만1,392건 31억, 개인사업장 2만4,695건 15억, 법인균등 1만3,990건 10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8%(약 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대수와 사업장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으로 주민세 납부를 안내해 시민들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8-07
  • 충주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충주시는 24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회에 걸쳐 각 부서 및 읍면동의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수많은 근거법령에 의해 개별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전문지식의 숙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7월 인사와 관련하여 신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료 관리 및 부담금, 과태료 등 부과 시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전산 운영 실무 및 체납처분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직무교육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높여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20-07-24
  • 충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지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접 신고 운영하는 구조로 바뀌고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조기 환급키로 했다.   시는 국세청에서 환급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환급 대상자 6,381명에게 2억5,300만 원을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첫 시행에도 성실하게 신고해준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 환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7-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