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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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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1
  • 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ㆍ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11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ㆍ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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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5
  • 충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 연찬회 개최
      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지방세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6명의 세무 담당 직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들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충실성, 논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징수과 안재순 주무관(세무 7급), 우수상에 일반 세정분야 세정과 신혜은 주무관(세무 7급), 장려상에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이보람 주무관(세무 7급)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체납액징수 방안'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무 분야 전문성 제고에 온 힘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세 세입증대와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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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으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현재까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 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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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1
  • 음성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된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에 외국인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약 12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납부 세목도 과거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에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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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1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 인센티브 제공
      옥천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20일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식’에서 15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대상자는 정기분 6월 자동차세와 7월·9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특히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2020년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별도로 추첨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군은 선정된 15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성숙한 세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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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충북 기사

  • 제천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938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제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 운행 압류차량 983대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299대를 선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했으며 11월중 선정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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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0-26
  • 제천시,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계도 실시
      제천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보류해왔으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정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에는 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산업단지, 대형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현장계도를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6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소액 지방세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용 화물트럭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라며,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단속 중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운행정지명령차량(속칭 대포차)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및 과태료의 납부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뉴스
    • 지방세
    2020-10-07
  • 충북도, 지난 7~8월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경감 추진
      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도는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도세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액은 1천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으며, 7월과 9월분에 소급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도민에게는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군세인 재산세는 피해가 컸던 충주, 진천, 음성 등을 중심으로 시군별 감면이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10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될 예정이다.   도 기획관리실장(한순기)은 “이번 지방세 부담 경감 추진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10-05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20명 인센티브 제공
      옥천군은 24일 군수실에서‘2020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추첨은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1만원권 옥천사랑상품권 5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추첨 대상자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 및 8월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전산추첨 방식으로 120명을 추점하였다.  군은 당첨된 120명에게는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특히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이번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2019년 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해 온 전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오는 10월 재산세(토지, 주택)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30명을 상품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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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25
  • 충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충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 체납액 126억 원 중, 이월체납액의 35%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현 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97%를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로,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 추진 및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자주 재원 확충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업용 체납 차량과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일단 보류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다만,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를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류재창 세무2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통한 납부 독려를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15
  • 제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제천시는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올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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