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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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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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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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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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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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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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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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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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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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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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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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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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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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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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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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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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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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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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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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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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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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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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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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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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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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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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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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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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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