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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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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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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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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1
  •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 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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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22-01-04

실시간 경기 기사

  •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권역별로 고액 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03
  •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 보유 자동차가 중고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인 경우가 많아 압류해도 실효적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더불어 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납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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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7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1월·7월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 110명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8월 31일까지 압류 예고 통지 후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실태조사반원을 통해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하며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08-27
  • 경기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기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경기도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08-19
  • 경기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경기도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 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 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 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 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 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P2P 금융 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 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 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17
  • 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함으로써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통합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 및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이다. 징수과장(박정애)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회피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6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은 27,244건, 9,112백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26,015건, 4,807백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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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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