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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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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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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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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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1
  •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 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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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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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실시간 경기 기사

  • 경기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사례 9건 선정
      경기도가 세외수입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도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고, 여기에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최우수(경기도, 안양시, 안성시) ▲우수(고양시, 오산시, 경기도) ▲장려(하남시, 안양시, 포천시) 등 총 9건이다. 최우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가 되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간 지방정부는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느라 상당 시간을 소요했다. 경기도의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양시의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 무재산 체납징수’는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채 건설업을 운영하는 고액‧장기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사례다. 체납자가 무재산을 이유로 11년간 82회 납부 독려에도 2억4,300만원의 체납액을 내지 않자 안양시는 체납자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6,000만원 상당의 고철을 압류했다. 고철로만 동산을 압류한 건 전국 최초로, 적극 행정 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안성시의 ‘자동차 경매완료 건에 대한 체납액 정리 추진’은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행정절차를 경기도와 체납액과 민원을 줄인 내용이다. 경매 진행 중 부과된 세외수입 과태료(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를 감액 정리하려면 체납자가 직접 법원에서 ‘자동차인도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파산 상태인 체납자들이 감면 절차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우니 안성시는 지방세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추려 직접 ‘자동차인도집행조서’를 발급받았고, 84건 6,800여 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경기도는 우수사례 9건을 도내 시‧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으로,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오는 12월 결정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대회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 가능한 사례들”이라며 “경기도는 우수사례 발굴, 전파‧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안산시의 ‘전국 최초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는 대통령상과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받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천시의 ‘눈을 크게 뜨면 도로 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는 행안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09-28
  • 경기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수 조사 압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적발된 체납자 44명 중 주요 사례>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지방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 저항도 증가하고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27
  • 수원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 부과
      수원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만 4,60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재산세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월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317, 권선구 세무과 : 031-228-6319         팔달구 세무과 : 031-228-7318,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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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20,708건 105억7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114,476건 103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4,245건 4억3천만 원이다. 부천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go.kr)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문의는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종합지방소득세1팀 032-625-2620로 하면된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3
  • 수원시 체납관리단, ‘공감세정’으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체납관리단 직원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각 시·군이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 주소지로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실태·경제 여건 등을 조사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로 연계해 복지자원을 지원해주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사업’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률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징수 비율 ▲복지연계율 등 평가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사업 기간에 체납자 5만 7,777명을 방문해 체납액 3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계형 체납자 53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혜택을 받도록 지원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징수 비율,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관리단 직원, 실태조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부서에 연계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줬을 때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체납자에게는 차가운 머리로, 생계형 체납자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는 ‘공감세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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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9
  • 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120억원 부과…
      부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건, 1천120억 원을 부과했으며 재산세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지시가 상승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항공기·선박 포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은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지방세납부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후 ‘납부하기’를 눌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전자사서함, 금융앱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 이메일, 위택스 등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 및 각종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최은희 부천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재산세과 재산세1·2·3팀(032-625-3660, 3665, 3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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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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