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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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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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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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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1
  •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 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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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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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실시간 경기 기사

  • 경기도, 지방세분야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개최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경기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및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2건 등 총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해 가택수색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고의·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 재산을 빼돌린 사해(詐害) 행위자를 찾아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경기도의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및 오산시의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 세원 발굴 및 개선’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 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사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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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7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해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성과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설득했다.  지속적인 설득으로 체납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11명의 부동산 24필지(체납액 4억 3,300만 원)에 대해 납세담보를 설정해 공매를 의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익이 없었던 부동산을 실익 있는 채권으로 전환해 지방세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을 은닉·손괴·증여한 후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총 체납액 3억 8,200만 원) 중 현재 1건을 승소했다. 승소한 1건은 대위등기하고, 미등기 재산을 공매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4건도 변호사와 공동 대응 중이다.  또 지방세 체납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산을 조사해 채무자 2명에게 체납액 700만 원에 대한 채권자 대위 등기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 사각지대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후 끈질기게 체납자를 설득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비대면 체납처분 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06
  • 구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지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지방세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10월 9일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예금·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견인하여 공매를 추진하고, 최근 수표를 발행한 뒤 미회수된 체납자는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하여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비롯한 유체동산을 압류(확보)하여 전자공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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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5
  • 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공매 낙찰 대금 등 9억8천만 원 체납세금 충당
    경기도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573건 중 5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9억8,000여만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한다. 경기도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동산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에서 이번 공매 낙찰자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604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번 공매에는 1만1,000여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2만9,000여건으로 지난해(8,000여명 참여 및 1만8,000여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17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80만건의 2배 이상이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750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79만9,900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162만 원의 사넬 플랩백은 450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자동차 공매에서는 감정가 4,700만 원의 캐딜락이 4,931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경기도는 낙찰대금 8억1,000여만 원과 낙찰 전 13명의 체납자가 자진 완납한 1억7,000여만 원 등 9억8,000여만 원 모두를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436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01
  • 경기도,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추진
    경기도가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직접 특허권 업체와 계약을 통해 도내 시군 공동구매를 추진,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용인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그간 각 시군에서는 재산세 등 수시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했으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는 별도 바코드 표기 없이 고지서를 발급해 왔다.   일선 시군은 라이선스 구입비용 및 예산편성 절차 등의 문제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영상회의를 진행해 시군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0월 중 직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고지분부터 해당 시군의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기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조추동 세정과장은 “실제 지방세 고지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별 효과적인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은 총 5만3,782명(’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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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부천시, 10월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부천시는 10월 한달간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30억 원(69%)으로, 부천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SMS, 체납관리단 방문 등 다양하고 정확도 높은 방법으로 체납 정보를 안내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힘쓴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자동차ㆍ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형사고발로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등을 유예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징수특례로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여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부담을 줄인다. 또 최근에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천시 다문화지원센터 등 외국인 거점시설을 통한 홍보 확대와 현장실태조사 강화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생효 부천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세금은 의무이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번 ‘밀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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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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