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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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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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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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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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1
  •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4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변경 전 계약서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1,3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 원을 체납하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했고, 본인 명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C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체납자였던 D씨는 부친 사망에 따라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했는데, 도가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자 체납액 1,5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D씨처럼 범칙사건조사 진행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5명, 체납액은 총 1억600만 원이다. 도는 체납액을 냈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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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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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5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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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실시간 경기 기사

  • 과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실시
      과천시는 14일 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했다.   추첨은 2021년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과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산추첨 방식으로 1백 명을 추첨했다.   시는 당첨자에게 과천화폐 5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당첨자에게는 경품권 수령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경품 당첨자는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방문해 경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과천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 코로나 19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 뉴스
    • 지방세
    2021-10-15
  •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주 ㄴ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 대조를 통해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 공동건축주인 ㄷ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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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12
  • 수원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전달
      수원시가 2021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든 8개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 사무실 8곳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개인 납세자 12명에게는 각 구청에서 인증패를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패 수여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각 구 구청장의 추천(구 별 법인 2개소, 개인 3명)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북수원신용협동조합·씨와이뮤텍·세경하이테크·비아트론·씨티웰·학교법인유신학원·브로제코리아·한창 등 법인 8개소와 개인 납세자 12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1년간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3년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시 주관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중에 선정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연간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국세나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 또는 법인, 최근 5년 이내 수원시 성실납세자 및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개인·법인)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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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08
  • 의정부시, 효율적 지방세 납세 지원대책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앞서가는 세무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같은 납세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체계가 복잡해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정부시의 세무민원 서비스와 함께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최초 세무민원실 하나로창구 시행 의정부시는 2021년 2월부터 지방세 세무민원실 하나로창구를 시행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각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이처럼 통합하여 하나로창구로 운영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이다. 최근 부동산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은 지방세 담당자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가 복잡해져 민원처리 시간과 대기시간이 함께 늘어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 6개의 창구 중 3개의 창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납세증명 발급 업무를, 3개의 창구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각각 하나로창구로 통합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줄지어 기다리면서 대기시간을 알지 못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세무민원실에 도입하였다. 이는 지방세 하나로창구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전 취득세 바로 알기 2021년 말 의정부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다주택자의 경우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 최근에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이 최근에 계약을 변경한 경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가족(형제자매 포함)과 입주 잔금일 기준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면 취득세액이 올라갈 수 있다.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 변경을 했다면 2021~2022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을 2019년까지 마친 편이어서 다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가 없지만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전매, 일부 지분 증여 등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면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다주택 세대는 중과가 될 수 있다. 먼저 2019년 12월 4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했을 경우 4주택 이상 세대는 4.4%로 중과가 되며, 뒤에서 언급될 내용과 달리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계약했을 경우는 현행 지방세법이 적용되어 2주택 8.4%, 3주택 이상 12.4%로 중과가 되지만, 공시주택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2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1년(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영향을 주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입주 잔금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 잔금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도 중과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 주택 보유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다주택 세대에 중과가 되는데 입주 잔금을 하기 직전에 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 등의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약신청 당시 기준이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세대의 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혼동으로 파악된다. 청약신청 당시 형제자매의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취득 시에는 형제자매도 가족이므로 그 주택 수를 합산하고, 청약신청 당시 주택 수 합산을 제외하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었지만 취득 시에는 65세 이상이다. 또한 30세 미만인 세대원은 최근 연 소득 877만 원 이상을 입증해야 부모와 세대 분리가 인정된다. 세대의 기준은 계약 시기를 불문하고 입주 잔금일, 즉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준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택 보유 가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안내 추진 의정부시는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 전단지 및 생애최초 취득 감면 안내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종합안내문에는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주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납부기한, 세율 등의 내용과 다른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담는다. 동봉하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물론 3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3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된다는 주의사항이 담긴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은 2020년 8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서 모든 생애최초 주택취득 세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 8월말 기준 2,600여 건이 접수되어 개정 전 대비 동일 기간 25배가 넘어선 바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9월 현재 가능생활권 2구역 더샵 파크에비뉴 420세대가 입주 중이며, 12월 송산생활권 1구역 탑석 센트럴자이 2,571세대와 2022년 7월 중앙생활권 2구역 센트럴자이 앤 위브캐슬 2,47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무민원실의 하나로창구와 민원대기 순번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게 되었다”며 “이러한 세무민원 서비스와 어려운 지방세를 더 알리고 인식개선과 불이익 감소를 위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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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김포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
      김포시는 지난 5일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의 부과 ‧ 징수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한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관리되고 있어 담당자의 전문적인 업무 숙지가 요구된다.  이에 각 실과소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 세외수입 부과 ‧ 징수에 관한 전산 처리 실무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이번 교육이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와 미수납액 감소에 도울이 될 것”이라며, “징수과는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들과 업무 협업으로 김포시 세수확충과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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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로부터 큰 호응 받아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이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사후 이행 규정과 가산세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방세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분양사무소 등에 방문해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관내 다산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등 이미 지방세를 감면받은 5곳의 납세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내용, 사후이행규정, 자진신고, 가산세 등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관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계획에 맞춰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춘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은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는 납세자에게 감면 규정 및 이행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해 가산세 발생으로 인한 가중된 부담을 덜고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4월부터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한 부동산 수용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에게 대체 취득 감면제도 설명회를 운영하고 꼭 필요한 지방세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제도 상담을 요청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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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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