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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돌 맞은 38세금징수과 올 한해 6관왕 수상 쾌거
      “올 한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우수부서상(’21.4월) ▸우수부서상(’21.7월) ▸적극행정 우수상(’21.10월)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21.12월) ▸지방재정혁신 우수상(’21.12월)…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서울창의상 장려상(’21.12월)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금징수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이할 수 없는 업무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징수하기 위해 헌법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따서 만든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끝까지 추적하여 7억 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활발하게 펼쳐왔다.   서울시의 지자체 최초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가상가산 조사 및 압류․징수와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불러일으켰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체납세금은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이다.   또한, 20년 만에 최초 지방세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해제 하기도 하였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 전반적 위기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경제회생을 포기한 체납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21년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2,2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과거의 실적과 당면한 현안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며,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납부해야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적 위기로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 함으로써상생하는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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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0
  • 서울시, 실익 없는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세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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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영등포구, 행안부 주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내용전달력, 호응도 등 현장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종 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유창한 발표력으로 큰 호응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발표 사례의 지방세 납세자는 과다한 압류등기로 인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들이 공매 처리 않고 압류를 유지한 채 지방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어 납세자의 평생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가 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착안했다.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을 거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했고,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는 이번 사례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 보호는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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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2
  • 서울시, 시민과 함께‘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찾아 나선다!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지방세 체납자 거주 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지방세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은닉재산 이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지방세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를 시행중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은닉재산 신고 사례 1) ▸’19.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체납자 A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약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제보하니, 빠른 압류로 세금이 회수되어 전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는 것이었다. ▸체납자 A는 ’96.5월, ’97.7월에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2건에 대해 5천2백만 원 체납 중으로,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되었으며 본인 명의 보험, 공탁금, 지방 소재 토지를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지만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신고를 토대로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21. 6월, ’21. 11월 이루어짐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 했으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은닉재산 신고 주요 사례 요약) ◆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현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B가 타인명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실 내부 밀실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음 ◆ 거짓 근저당권 설정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C의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지인과 함께 짜고 허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짓으로 설정해둔 것임 ◆ 상속포기 후 이면 상속합의서 작성 정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D가 체납발생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상속포기를 한 뒤, 형제들과 이면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인 현금 1억 원을 가족이 보관 중임 ◆ 고급 아파트 거소지 및 운행 차량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E는 배우자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소지를 추적하던 중,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함께 거주중인 60평대 고급아파트 주소 및 운행중인 배우자 명의 외제차량(벤츠)의 차량번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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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1
  • 서울시, 체납자 992명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제공해 신용카드 발급‧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
        (#사례)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 ▸체납자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2건, 1,566백만 원이 2020. 4월에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A씨는 유전 개발, 콘도 개발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활동했으며법인이 부도처리 된 후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추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의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천5백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지방세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지방세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 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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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3,854명 명단공개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공개했다.”고 밝혔다.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1.17.(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실시 및3월 22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납세를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출국금지,▴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18

실시간 서울 기사

  • 서울 강동구청 인사발령사항
    2016.1월 5일자 길동 차영덕 지방행정사무관 -> 기획경제국 세무2과장 취재부 이영도 기자
    • 서울
    2016-01-06
  • 중랑구, 세무과 직원이 우편집배원이 된 까닭은?
    최근 중랑구(구청장 나진구)에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추운 겨울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세금고지서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이유는 송달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방세 납세자는 35.1%가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중랑구의 경우는 그 보다도 16.6%가 높은 51.7%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개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우편이라도 송달률이 높지만,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함 설치율이 떨어져 송달률이 낮아지고 이것이 제때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에 구는, 세목별로 지방세고지서를 직접 배부할 지역과 대상을 16개동 1만5천293세대로 결정하고, 세무1·2과 전 직원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일 동안 고지서를 직접 배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나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분실되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이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상당 부분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직접 송달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해 고지서 발부를 요구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납부고지서 직접 송달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일이며, 구정에 대한 신뢰가 차근차근 쌓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서울
    2015-12-15
  • 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개명당사자가 주민등록갱신을 위한 개명 신고 시 그 정보를 각종 세금고지서와 납세증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무 분야에 대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개명신청 절차완화로 인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가 연간 전국 평균 15만 건, 서울시 3만 건으로, 이 중 개명허가율도 90%나 된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경우 개명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개명 납세자 현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주민등록 성명과 고지서 상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2만 여명 정도 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납세자 및 체납자에 대한 개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명 전·후 정보공유 연계 구축을 통해 세원누락 방지 및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개명 사실을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납세자 현행화가 가능했다면,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없이도 세무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자료 확인 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동산 등기 관련 개명자료 대사 기능 서비스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기능 서비스가 있다.   또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개명 후 성명으로 제증명 발급, 등기 관련 세목과 과태료의 세원누락 방지, 체납자 세원탈루 방지 등이 가능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무부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모범사례를 언론, 대중매체, 온라인, 기관서식 변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세무 영역 외에 다른 업무 범위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동참을 독려할 것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서울시 세무부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한 기관 방문으로도 모든 기관에 개명자료가 반영되어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법 개정 및 업무절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지역뉴스
    • 서울
    2015-12-07
  • 서울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앱카드로 20초면 OK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내려받고 전자고지서 받기와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라는 알림 메세지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초가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 3개월 간(8월~11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한다. 핀테크 기반(Fin Tech, 금융+IT 융합)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클릭·설치 또는 앱카드 다운로드 설치 후 → 사용 중인 카드 등록 →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결제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이어 '간편결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는 ETAX 홈페이지, 서울시 STAX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000원의 혜택이 있다.   아울러, 기존 STAX앱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로그인 할 때 동의를 받으면 자동설치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푸시알림수신 설정’(앱설정→알림서비스 설정)만 하면 이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알림메세지를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핸드폰 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회원가입과 전자고지 신청도 바로 가능하나, 아이폰 또는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ETAX(인터넷)에 회원 가입 후 나의 ETAX에서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복사’로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야 한다.   한편, 정식 서비스에 앞서 3개월 간(8.24~11월)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총 5,100여 건으로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72.8%, 금액별로는 5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 기반 모바일 결제 방식을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해 지방세 납부가 보다 간편해지고 건전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대세로 자리한 만큼 지방세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서울
    2015-11-30
  •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 1,500여 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된 이유는 국세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이전한 경우 등이다. 1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이 전체건수의 51%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의 경우 납세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신청은 전화, 팩스,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방문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금천구 세무2과(2627-127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서울
    2015-11-27
  • 진정한 지방자치는‘시세징수교부금’현실화부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을 강남3구가 27% 독식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보도에 대해 ‘시세징수교부금’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오히려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선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인건비,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하여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조 7천억 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함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서울시보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 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광주, 대구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다.   때문에, 단순히 강남 3구에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수입을 감소시켜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6대 광역시 평균인 79.8 : 20.2 비율에 비하여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된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지난 한 해만 1조 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징수에 필요한 징수 인력, 소송 비용 등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이는 것이다.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이기보다는 서울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고, 교부율을 높여 자치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서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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