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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돌 맞은 38세금징수과 올 한해 6관왕 수상 쾌거
      “올 한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우수부서상(’21.4월) ▸우수부서상(’21.7월) ▸적극행정 우수상(’21.10월)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21.12월) ▸지방재정혁신 우수상(’21.12월)…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서울창의상 장려상(’21.12월)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금징수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이할 수 없는 업무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징수하기 위해 헌법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따서 만든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끝까지 추적하여 7억 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활발하게 펼쳐왔다.   서울시의 지자체 최초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가상가산 조사 및 압류․징수와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불러일으켰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체납세금은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이다.   또한, 20년 만에 최초 지방세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해제 하기도 하였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 전반적 위기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경제회생을 포기한 체납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21년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2,2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과거의 실적과 당면한 현안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며,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납부해야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적 위기로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 함으로써상생하는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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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0
  • 서울시, 실익 없는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세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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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영등포구, 행안부 주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내용전달력, 호응도 등 현장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종 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유창한 발표력으로 큰 호응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발표 사례의 지방세 납세자는 과다한 압류등기로 인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들이 공매 처리 않고 압류를 유지한 채 지방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어 납세자의 평생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가 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착안했다.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을 거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했고,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는 이번 사례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 보호는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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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2
  • 서울시, 시민과 함께‘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찾아 나선다!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지방세 체납자 거주 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지방세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은닉재산 이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지방세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를 시행중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은닉재산 신고 사례 1) ▸’19.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체납자 A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약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제보하니, 빠른 압류로 세금이 회수되어 전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는 것이었다. ▸체납자 A는 ’96.5월, ’97.7월에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2건에 대해 5천2백만 원 체납 중으로,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되었으며 본인 명의 보험, 공탁금, 지방 소재 토지를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지만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신고를 토대로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21. 6월, ’21. 11월 이루어짐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 했으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은닉재산 신고 주요 사례 요약) ◆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현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B가 타인명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실 내부 밀실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음 ◆ 거짓 근저당권 설정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C의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지인과 함께 짜고 허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짓으로 설정해둔 것임 ◆ 상속포기 후 이면 상속합의서 작성 정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D가 체납발생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상속포기를 한 뒤, 형제들과 이면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인 현금 1억 원을 가족이 보관 중임 ◆ 고급 아파트 거소지 및 운행 차량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E는 배우자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소지를 추적하던 중,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함께 거주중인 60평대 고급아파트 주소 및 운행중인 배우자 명의 외제차량(벤츠)의 차량번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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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1
  • 서울시, 체납자 992명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제공해 신용카드 발급‧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
        (#사례)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 ▸체납자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2건, 1,566백만 원이 2020. 4월에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A씨는 유전 개발, 콘도 개발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활동했으며법인이 부도처리 된 후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추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의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천5백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지방세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지방세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 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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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3,854명 명단공개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공개했다.”고 밝혔다.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1.17.(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실시 및3월 22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납세를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출국금지,▴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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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8

실시간 서울 기사

  • 서울시, 20돌 맞은 38세금징수과 올 한해 6관왕 수상 쾌거
      “올 한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우수부서상(’21.4월) ▸우수부서상(’21.7월) ▸적극행정 우수상(’21.10월)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21.12월) ▸지방재정혁신 우수상(’21.12월)…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서울창의상 장려상(’21.12월)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금징수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이할 수 없는 업무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징수하기 위해 헌법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따서 만든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끝까지 추적하여 7억 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활발하게 펼쳐왔다.   서울시의 지자체 최초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가상가산 조사 및 압류․징수와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불러일으켰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체납세금은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이다.   또한, 20년 만에 최초 지방세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해제 하기도 하였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 전반적 위기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경제회생을 포기한 체납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21년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2,2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과거의 실적과 당면한 현안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며,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납부해야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적 위기로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 함으로써상생하는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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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0
  • 서울시, 실익 없는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세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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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영등포구, 행안부 주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내용전달력, 호응도 등 현장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종 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유창한 발표력으로 큰 호응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발표 사례의 지방세 납세자는 과다한 압류등기로 인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들이 공매 처리 않고 압류를 유지한 채 지방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어 납세자의 평생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가 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착안했다.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을 거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했고,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는 이번 사례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 보호는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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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2
  • 서울시, 시민과 함께‘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찾아 나선다!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 지방세 체납자 거주 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지방세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은닉재산 이란,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지방세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를 시행중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은닉재산 신고 사례 1) ▸’19.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체납자 A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약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제보하니, 빠른 압류로 세금이 회수되어 전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는 것이었다. ▸체납자 A는 ’96.5월, ’97.7월에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2건에 대해 5천2백만 원 체납 중으로, ’1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되었으며 본인 명의 보험, 공탁금, 지방 소재 토지를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했지만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해당 신고를 토대로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21. 6월, ’21. 11월 이루어짐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 했으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은닉재산 신고 주요 사례 요약) ◆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현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B가 타인명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실 내부 밀실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당량 소유하고 있음 ◆ 거짓 근저당권 설정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C의 압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지인과 함께 짜고 허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짓으로 설정해둔 것임 ◆ 상속포기 후 이면 상속합의서 작성 정황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D가 체납발생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상속포기를 한 뒤, 형제들과 이면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인 현금 1억 원을 가족이 보관 중임 ◆ 고급 아파트 거소지 및 운행 차량 정보 제보 (신고내용) 체납자 E는 배우자와 이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소지를 추적하던 중, 배우자와 위장이혼 후 함께 거주중인 60평대 고급아파트 주소 및 운행중인 배우자 명의 외제차량(벤츠)의 차량번호 제보
    • 뉴스
    • 지방세
    2021-12-01
  • 서울시, 체납자 992명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제공해 신용카드 발급‧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
        (#사례)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 ▸체납자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2건, 1,566백만 원이 2020. 4월에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A씨는 유전 개발, 콘도 개발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활동했으며법인이 부도처리 된 후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추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의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천5백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지방세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지방세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 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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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3,854명 명단공개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수)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공개했다.”고 밝혔다.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1.17.(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실시 및3월 22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납세를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출국금지,▴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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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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