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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체비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승계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율(4%)을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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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법제처,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되지 않아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감사원이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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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대법원,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해당 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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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조세심판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해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 A씨가 과세관청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자 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라고(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정리하면서, 비록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심판결정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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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감사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공동명의 취득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된 사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심사결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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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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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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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심판원,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연장되고 기간내 철거를 한 경우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철거·멸실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는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03조의2에 규정에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합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2021.8.31.로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존치기간 내인 2020.3.27.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문에 따른 적용대상의 예외(「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1-24
  • 법제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안돼!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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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위탁관리비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위탁관리비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 : 조세심판원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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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기존 및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답변요지]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甲은 ㈜A와 ㈜B(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임 ○ 20xx.12.31. 甲은     - ㈜A의 주식 54,000주 중 29,250주 소유(54.2%)     - ㈜B 발행주식 235주 중 70주를 소유(29.8%) ○ 20xx.3.26. ㈜B의 무상감자로 인해 4월말 ㈜B의 주주는 甲(100%)로 변경 예정 ○ 20xx. 4월말 甲은 ㈜B 지분 100%를 ㈜A에 무상 양도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등). ○ 귀 문의 경우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지분 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23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운송사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판단
    운송사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 [답변요지]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이며 이를 B가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본문] <질의요지> ○ B법인이 A법인(천연가스 버스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행위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 즉,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쟁점 사안의 경우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이며 이를 B가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그 감면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6항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울러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舊「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에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삭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B법인이 A법인(천연가스 버스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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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3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취득시점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 신축되거나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데,    - 이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일과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1월말)하고 있고,    -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후 공시(4월말)합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공시기준일과 표준주택가격 공시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없으므로, 전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   ○ 쟁점주택은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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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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