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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체비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승계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율(4%)을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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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법제처,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되지 않아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감사원이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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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대법원,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해당 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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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조세심판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해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 A씨가 과세관청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자 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라고(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정리하면서, 비록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심판결정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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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감사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공동명의 취득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된 사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심사결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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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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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실시간 예규판례 기사

  •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5두42763, 2015. 10. 15. 판결 : 상고기각(과세기관 승)                  대법 2015두42022, 2015. 10. 15. 판결 : 상고기각(과세기관 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쟁점요지】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 여부   【주요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단 인용 판례】    1. 납세의무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2. 가산세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3. 해석기준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취재부 이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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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8
  •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5두36652, 2015. 10. 15.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일부승)                  대법 2015두36508, 2015. 10. 15.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일부승)                  대법 2015두45703, 2015. 10. 15.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일부승)                  대법 2015두44403, 2015. 10. 29.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일부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쟁점요지】①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 여부    ②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주요내용】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인용 판례】     1. 해석기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2. 납세고지서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3. 신뢰보호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취재부 이동수 기자
    •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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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8
  • 주식 명의 대여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5두49191, 2015. 10. 22. 판결 : 기각(심불,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쟁점요지】주식을 취득한자가 주식의 취득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도 않은 명의대여자인데 이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내용】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인용 판례】    1. 과점주주 :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16-01-28
  • 매수대금이 없어 증여계약 해제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대법 2015두48105, 2015. 10. 29. 판결 : 기각(심불,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쟁점요지】증여계약 이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주요내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 매수할 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판단 인용 판례】    1. 취득의 시기 :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취재부 이영도 기자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16-01-28
  • 공무원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5두46796, 2015. 10. 29. 판결 : 기각(심불, 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쟁점요지】신고납부 당시 다주택자임을 설명하였음에도 공무원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내용】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조).      - 취득세 감면신청서 양식과 그 사유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은 납세자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규정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단 인용 판례】   1. 해석기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2. 신뢰보호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3. 가산세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4. 신고납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취재부 이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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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판례
    2016-01-07
  •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5두36669, 2015. 10. 29. 판결 : 기각(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쟁점요지】대도시내에서 법인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하면서 기존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만 변경한 것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내용】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며, 이 경우에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인 때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무동 공간 및 해당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단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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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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