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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체비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승계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율(4%)을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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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법제처,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되지 않아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감사원이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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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대법원,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해당 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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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조세심판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해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 A씨가 과세관청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자 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라고(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정리하면서, 비록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심판결정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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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감사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공동명의 취득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된 사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심사결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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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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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조심 2015지0235 (2015. 8. 20.)[세 목]취득[결정유형]취소 ---------------------------------------------------- [제 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2014.1.15. 작성)의 순자산가액(00억원)을 출자가액으로 하여 자본금(00억원)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그 후 수정된 실사 보고서(2014.7.29. 작성)에 의한 순자산가액(**억원)을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억원)에 대한 경정등기를 완료하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15-09-03
  •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지0219 (2015. 8. 20.)[세 목]재산[결정유형]경정 ---------------------------------------------------- [제 목]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①토지 139,975㎡ 중 처분청이 인정한 47,582.5㎡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자연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무관하게 농지(배추밭)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③토지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숙소에는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임원이 사용하던 도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숙소가 아닌 임원(회장)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④토지 106.6㎡ 및 쟁점⑤토지 중 134.7㎡에 대하여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⑤토지 16,394.7㎡ 중 14,966㎡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내지는 홀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고, 쟁점⑤토지 중 1,294㎡ 토지는 임야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며, 쟁점⑥토지상의 연수시설은 2009년도 이후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⑦토지상에 소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2012.2.22.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취재부 이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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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3
  •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272 (2015. 8. 24.)[세 목]취득[결정유형]취소 ---------------------------------------------------- [제 목]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소재한 각 주택의 세대를 연결하는 시설로서 지하층에 소재한 주차장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주차시설로 공개되어 있어 세대의 계단 및 복도까지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라기 보다는 주차구획으로 출입하는 통로로서 주차장의 일부이고, 기타 공용면적의 일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1구의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재부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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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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