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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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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평석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판례소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0. 대법원 2019두34975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서울고등법원2019. 1. 15 선고, 2018누68260판결⇒처분청 승소 -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지원조성비와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 서울행정법원2018. 8. 31.선고, 2017구합85702판결⇒처분청승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졌다고 하겠으나, 2010. 1. 1.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을 신설한 후 자치단체의 운영실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해석이 없다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 사건개요 - 2014. 9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 11. 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축을 위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2016. 3. 10.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0. 판결요지 ①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대법원 2019두35602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대구고등법원2019. 2. 1 선고, 2018누4095판결⇒처분청 패소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2015. 12. 11.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각 과세관청에 전파하여 과세실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이 신설된 후 또는 위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과세누락 내지는 간과가 일정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그 비과세관행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합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세정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롭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단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00도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2016. 3경 00시에서 작성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대구지방법원2018. 7. 19.선고, 2018구합20544판결⇒처분청 패소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변경,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 ⇒위 고법 판결 참조   0. 사건개요 - 2013.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 하고 2013. 7. 24.학교용지부담금 납부 - 2 015. 10. 27경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2017. 5.경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17. 11. 14.기각결정   0.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지방세법상의 규정 해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지법 제10조제1항),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0조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바, 여기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 2010년도부터 지령 제18조를 개정하였는바, 즉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각호로 열거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각호 중 제3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고,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다.   ② 여기서 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는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동제3호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한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861, 2015. 12. 11).   ③ 그런데 위 판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사안에서 "A사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B사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온 바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3. 판례내용의 구체적 소개 2010. 1. 1.부터 시행하는 지령 18조의 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제1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동제2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다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제1항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되지 않았어도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A”와 “B”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B”판례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의 성립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429,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9-143, 2009. 6. 25)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15. 12월 말경까지 과세관청들이 위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옴 - 00도의 2015년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건물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기재 - 00시가 2016. 3.경 작성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계획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신축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운 영   0. 비과세관행의 변경 - 행정자치부에서 2015. 12. 11.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0. 원고의 신뢰 및 소급과세 원칙 위반 - 2015. 12. 11.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데 1년6개월여가 지난 2017. 5.경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7. 6. 1.자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기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필자의 의견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유없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본다. 본건은 2010. 1. 1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령 제18조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동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위 판례 “A”와 “B” 모두 과표에 포함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판례는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청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에 대해 보면 판례는 이 규정 개정이후에도 2015년도까지 00시 또는 00도 실무운영지침에서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00시 또는 00도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그것이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느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후 그 사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그 유권해석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에 제한이 걸린다는 판단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도 수많은 유권해석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분쟁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에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내려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도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0. 2015년도 행안부 질의회신(과표 포함)이 있은 이후에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과세누락 되었을 때에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5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0.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판례라고 본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19-09-16
  • 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울산
    2019-09-05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29
  • 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가 발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토론자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 변혜정(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납세세 권익을 위한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상의 쟁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에 김영빈 과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더욱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선, 주민제안제도 도입확대,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 임원진들은 토론회 이후 티타임을 갖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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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5-27
  • 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슈
    • 행정
    2019-05-27

실시간 이슈 기사

  • [논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가 되면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그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지법 제7조제5항), 이는 주식의 분산이라는 입법취지와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관리·운영·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야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할 기준은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액산출>장부상 총가액 × 과세할 과점비율 × 1,000분의 20 = 산출세액 제1항 :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때이 규정은 기존 주주가 당초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또는 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당초 주주가 아니었던 자(비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때도 적용된다. 이때는 과점비율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예) 0% 또는 40% ⇒ 60%..............60% 과세 제2항 :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 규정은 기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과점비율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가분에 대해 과세한다. 예) 60% ⇒ 65%...........................5% 과세 다만, 그 증가비율이 기존 과점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만 과세한다(제2항 단서). 예) 70% ⇒ 65% ⇒ 80%로 변경된 경우 위 단서규정은 2015년도까지 70%된 날부터 5년 이내에 80%이면 10%(70% 증가분) 과세하고, 70%된 날부터 5년 이후이면 15%(65% 증가분) 과세하지만, 2016. 1. 1.부터는 5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기존 과점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만 과세하므로 10%과세하게 되는바, 만일 기존 비율이 100%이면 그 이후는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위 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과점비율 증가분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바, 이는 과점주주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비율이 변경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3항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이 규정은 당초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당초의 과점비율보다 증가분에 대해 과세한다.예) 70% ⇒ 40% ⇒ 80%................10% 과세 앞 제2항이 과점주주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점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이고 이 규정은 당초 과점주주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이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①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6지0860, 2016.12.28)은 위 제3항에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함은 주주가 아닌 경우(비주주)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예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예) 70% ⇒ 0% ⇒ 80%................10% 과세 즉 당초 70%의 과점주주가 주식 전부를 양도 등으로 비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80%가 된 경우로서 이때는 당초 주식 70%보다 증가분 10%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② 조세심판원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0. 1996년말 주식소유비율 : 60.95%0. 2001년말 주식 양·수도를 통하여 비주주가 됨0.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2009년말에는 31.67%가 됨 0. 2012년말 현재에는 42.62%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0.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소유비율이 60.95% ※청구인은 1996년말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60.95%인 과점주주였으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2013년말 현재 그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해지약정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결정 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주식 등의 취득으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에는 주식소유비율의 감소로 인한 일반주주만을 전제로 하는 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1996년 당시 이 건 법인 주식의 소유비율이 60.95%로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은 주식 등의 양수도로 인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2013.10.8. 다시 과점주주(60.95%)가 되었음에도 기존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식명의신탁계약과계는 심의 불필요 3. 필자의 의견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간주취득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한다는 것으로서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즉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논하지 아니한다(판례). 간주취득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 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취득세도 있는바, 간주취득이라 하여 그 취득행위의 개념이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다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취득세의 기본성격에 부합할 것이다. ② 그런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입법취지는 앞에서 본바와 같지만, 당해 법인에게 이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또다시 과점주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난도 있어 시행령 제11조에서 과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내용은 앞 “1”에서 본바와 같다. 여기서 필자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3항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고 해석한 점이다. 즉 2010.9.20. 시행령 개정에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를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 ③ 문언상으로 볼 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위 결정에 따라 운영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주의 위치는 유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욱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함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과점주주가 소유주식 모두를 양도한다면 그 기존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 과점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 결정대로 운영한다면 당초 100%의 과점주주이었던 자는 그 이후 어떤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며, 형식적 등 어떤 사유에서든지 주주의 위치에서 벗어난(비주주) 후 다시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편법이 자행될 수 있는 문제도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해석(법제처 법령해석16-196, 2016. 6. 23.)에서도 제1항을 적용하여 처음 과점주주가 되는 것과 같이 과세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바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 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판결례 참조).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 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임(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례 등 참조). 3. 「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취득한 자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매각하고, 동일 부동산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재취득행위에 대하여 유통세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과점주주가「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고, 다시 주식 등을 매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행위마다 유통세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의 과 점주주의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자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는 약칭하는 등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실체적 인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단서도 개정하면서 과점주주 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비교 기간을 과거 5년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기존에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중간에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 대해서도 같 은 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던 기간의 길 고 짧음에 상관없이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 점 5. 따라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자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여 과점주주 가 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 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법제처에서는 위와 같이 해석하면서 법령정비를 요구하고 있는바, 법령을 정비하지 않은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위 법제처 해석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상과 같기 때문에 2010.9.20. 제3항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종합해 볼 때, 제1항은 최초 과점주주가 될 때, 제2항은 과점비율이 증가할 때, 제3항은 과점주주가 일반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때로 해석함이 지령 제11조 규정의 뜻에 부합될 것으로 본다.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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