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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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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평석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판례소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0. 대법원 2019두34975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서울고등법원2019. 1. 15 선고, 2018누68260판결⇒처분청 승소 -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지원조성비와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 서울행정법원2018. 8. 31.선고, 2017구합85702판결⇒처분청승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졌다고 하겠으나, 2010. 1. 1.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을 신설한 후 자치단체의 운영실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해석이 없다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 사건개요 - 2014. 9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 11. 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축을 위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2016. 3. 10.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0. 판결요지 ①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대법원 2019두35602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대구고등법원2019. 2. 1 선고, 2018누4095판결⇒처분청 패소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2015. 12. 11.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각 과세관청에 전파하여 과세실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이 신설된 후 또는 위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과세누락 내지는 간과가 일정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그 비과세관행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합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세정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롭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단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00도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2016. 3경 00시에서 작성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대구지방법원2018. 7. 19.선고, 2018구합20544판결⇒처분청 패소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변경,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 ⇒위 고법 판결 참조   0. 사건개요 - 2013.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 하고 2013. 7. 24.학교용지부담금 납부 - 2 015. 10. 27경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2017. 5.경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17. 11. 14.기각결정   0.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지방세법상의 규정 해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지법 제10조제1항),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0조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바, 여기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 2010년도부터 지령 제18조를 개정하였는바, 즉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각호로 열거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각호 중 제3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고,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다.   ② 여기서 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는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동제3호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한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861, 2015. 12. 11).   ③ 그런데 위 판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사안에서 "A사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B사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온 바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3. 판례내용의 구체적 소개 2010. 1. 1.부터 시행하는 지령 18조의 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제1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동제2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다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제1항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되지 않았어도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A”와 “B”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B”판례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의 성립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429,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9-143, 2009. 6. 25)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15. 12월 말경까지 과세관청들이 위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옴 - 00도의 2015년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건물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기재 - 00시가 2016. 3.경 작성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계획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신축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운 영   0. 비과세관행의 변경 - 행정자치부에서 2015. 12. 11.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0. 원고의 신뢰 및 소급과세 원칙 위반 - 2015. 12. 11.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데 1년6개월여가 지난 2017. 5.경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7. 6. 1.자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기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필자의 의견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유없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본다. 본건은 2010. 1. 1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령 제18조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동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위 판례 “A”와 “B” 모두 과표에 포함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판례는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청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에 대해 보면 판례는 이 규정 개정이후에도 2015년도까지 00시 또는 00도 실무운영지침에서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00시 또는 00도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그것이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느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후 그 사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그 유권해석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에 제한이 걸린다는 판단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도 수많은 유권해석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분쟁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에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내려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도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0. 2015년도 행안부 질의회신(과표 포함)이 있은 이후에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과세누락 되었을 때에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5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0.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판례라고 본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19-09-16
  • 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울산
    2019-09-05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29
  • 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가 발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토론자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 변혜정(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납세세 권익을 위한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상의 쟁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에 김영빈 과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더욱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선, 주민제안제도 도입확대,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 임원진들은 토론회 이후 티타임을 갖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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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5-27
  • 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슈
    • 행정
    2019-05-27

실시간 이슈 기사

  • [기고] 상속부동산 유류분(遺留分) 반환에 따른 지방세 문제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장]
    1. 들어가기①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증여(유증)함에 따라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때 상속인은 수증자 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② 유류분은 결국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 바, 권리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유류분을 취득하게 된다. 법원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속부동산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취득하는 때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0. 유류분을 취득한 때의 취득의 시기와 가산세 문제0. 당초 수증자의 감소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문제 ③ 그런데 유류분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 2, 유류분 반환에 따른 취득세 문제① 위와 같은 유류분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의 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해석은 결국 상속에 의한 취득이므로 그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고 해석한다(행안부, 도세과-115, 2008. 3. 20, 행자부, 지방세운영과-364, 2015. 2. 1.). 한편 지법 제20조제1항에서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류분 취득도 상속취득과 같이 본다면 이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유류분 취득에 대한 확정판결일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후일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 필자의 의견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취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즉 신고납부의 의무가 유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일로 본다.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은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취득과 형평성에서 볼 때 60일이내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아래 부과의 제척기간 설명 참조). 한편 이행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조심2008지45, 2008. 6. 18.)가 된다는 해석은 상속 외의 취득에 대한 해석으로서 상속부동산 유류분 판결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므로 이를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유류분 반환청구는 최장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앞 “1”참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또는 10년을 적용하게 되는데(지법 제38조 참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유류분 취득은 상속 취득으로서 상속 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면 상속개시일 이후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이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될 것인 바, 그 확정판결일이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후가 된다면 부과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일을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지만, 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유류분 취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는 현행규정에서 보면 상속개시일 이후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이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3. 당초 수증자의 취득세 환급문제다음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당초 수증자는 당초 취득분에서 그 반환부분만큼 감소하게 되는 바, 이때 이미 과세하였던 취득세액에서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액을 감액 취소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당초 취득당시 정당하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감액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유류분 반환은 증여가 아닌 점, 그리고 유류분 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볼 때(행자부, 지방세운영과-364, 2015. 2. 1.), 필자의 의견은 당초 수증자의 당초 취득분에서 그 반환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을 감액 취소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수증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일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환급가산금의 경우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시효소멸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필자의 의견도 이에 동의한다.
    • 이슈
    • 기고
    2017-09-13
  • 재산세 ! 왜 똑같은 금액이 두 번 나올까요?
    무덥기만 하던 금년 여름도 처서가 지나고 9월이 되니 어느덧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가을이 성큼 다가 온 같다. 가을의 초입인 9월이 되면 구청에서는 2기분 재산세 부과에 여념이 없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반복성․항의성 전화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7월달에 똑 같은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또 같은 금액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는 주택분 재산세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똑 같은 금액을 두 번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의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었다. 그러다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나 지방도시의 동일한 평형 아파트가 엄청난 시세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가 비슷한 세액으로 부과되었으니 조세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난리가 났다. 맞는 말이다. 당시 강남 아파트가 3억이면 지방의 아파트는 1억정도였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주택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하여 실거래가격을 감안한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세부담 형평성이 개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은 공시가격으로 전체세액을 결정한 다음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단,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되기도 한다.   현재 북구 및 대구광역시 전체는 10만원 이하도 각각 50%씩 부과하고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2005년도 대비 10여년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납부부담 여건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징세비용을 감안하면 조례를 개정하여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분납신청 받는 것도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단, 상가건물과 같은 건축물은 주택과 달리 7월에는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가 되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농지, 임야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 매매하였다면 매수자가 그해 1년치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고, 6월2일 이후 매매하였다면 매도자가 그 해 재산세 전부를 납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 하기야 일반인들이 평생 집을 몇 번이나 사고 팔겠냐 마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부분은 빠져 있다. 보유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내야하는 세금이어서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있는 곳에 그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인상할 것 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마지막 달이다. 요즘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조회 및 납부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그 외 ARS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통장 현금결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로 캐시백도 제공되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어려운 경기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납기내(2017.09.16. ~2017.10.10.) 납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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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6
  • [논단]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는바(판례), 그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며, 그 신탁해제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취득하는 때에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받는 것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위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판례). 그런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편에서는 신탁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7조제5항),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편에서는 위탁자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중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편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혼란이 있기도 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문제를 깊이 살펴보려고 한다.※명의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니므로 본 설명에서 제외한다.2. 신탁의 개념과 지방세①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이에 따라 신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담보신탁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 받아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저당권과 유사한 제도가 되는바, 신탁의 경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다는 점이 저당권과 다른 점이다. 2. 관리신탁부동산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의 고수익운용 등 수탁받은 부동산관련 업무 일체를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제도 3. 개발신탁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에 관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하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신탁으로서 개발형태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조달자금, 공사발주, 분양, 관리, 운영을 수탁자가 대신하고, 개발로 얻어진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제도 4. 처분신탁소유부동산의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또는 대형․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을시 신탁회사에 부동산 처분을 의뢰하는 신탁제도② 신탁의 종류는 위와 같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단순히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다툼이 발생되기도 한다. 3. 취득세 부분가. 일반취득세①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여기서 취득행위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는 행위 또는 신탁해지 등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취득하는 행위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다음과 같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지법 제9조제3항).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신탁의 종료, 해지)-수탁자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다만, 위탁자의 지위이전, 즉 위탁자를 변경하는 때 새로운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지법 제7조제15항, 2016년부터 이며, 예외 규정 있음).※금전신탁으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8두10950, 2000. 5. 30.). ②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의 목적은 위 “2”와 같지만 지방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탁의 목적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용한다. ③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에 관하여 그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다(아래 “5”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 중과세대상이 되는 때1) 일반사항① 취득세는 지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법 제9조에서는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지법 제10조에서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취득물건 별 또는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지법 제11조 및 제12조와 제15조), 한편 조세정책 목적상 표준세율에 3배 등을 적용하는 중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법 제13조)하고 있다.    0.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 본점용 부동산      -중과기준세율 + 200/100 = 적용할 세율........지법 제13조제1항   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표준세율 × 300/100 = 적용할 세율..........지법 제13조제6항  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신‧증설     -(표준세율 × 300/100) - (중과기준세율 × 200/100) = 적용할 세율....법 제13조제2항   0.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00/100)........지법 제13조제5항 ※위에서 중과기준세율은 20/1,000을 말하는데, 2010년도까지 취득세의 기본 세율이 되며, 표준세율은 2011년도부터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에 통합하면서 종전 등록세 세율을 종전 취득세 세율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한 세율인바, 중과세대상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은 2010년도까지 법인 본점용 부동산은 취득세만 중과세하였고, 법인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는 등록세만 중과세하였으며, 공장의 신증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였고,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② 위와 같은 중과세대상은 취득당시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중과세대상이 될 때에는 중과세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표준세율로 과세한 부분을 공제하고 추징(신고납부)한다(지법 제16조). ③ 다시 말하면 중과세대상이란 별도의 과세객체(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적용하여야 할 세율에 관한 문제이다. 즉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세액 산출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세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혹자는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과세대상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말은 일반적, 포괄적 의미인 것이지 당해 물건 취득에 대해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2) 신탁부동산의 경우 ①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본문 전단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대상 물건의 범위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하였다(2017년부터 시행). ②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는 별 문제로 하고 위 규정은 현행 규정에서 볼 때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규정은 위탁자에게 중과세한다는 것인지 또는 수탁자에게 중과세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즉 중과세로 과세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그 취득세를 이미 비과세하였는데 별도의 비과세 제외규정도 없이 수탁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소유물건에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사용한다하여 별도의 규정(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규정은 위탁자에 대해 중과세한다는 설명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이 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세액 산출을 위해 적용해야할 세율에 관한 문제라고 볼 때 그리고 법인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본점용이 되는 것에 대한 중과세문제라고 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위탁자에게 중과세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앞 “가”일반 취득세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탁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신탁의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는바, 비과세한다는 것은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이며, 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그래서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그 수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바(아래 “5”참조), 즉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는데 그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사용한다하여 중과세대상이라는 규정은 취득세 규정 전반을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③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1. 위탁자가 취득 후 5년이 지난 부동산을 위탁할 경우2. 기존 건물을 위탁할 경우3. 토지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4.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용으로 사용할 경우위 “1”의 경우를 보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때 추징하는바, 여기서 취득 후 5년의 기산일을 수탁자의 취득일(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위탁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보면 위탁자가 취득 후 5년이 지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위 “2”의 경우 기존 건물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기존 건물을 위탁한 경우는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 “3”의 경우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수탁자 명의로 신축한다면 그 신축건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될 것이므로 이 경우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위 “4”의 경우 동 규정에서 중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탁 종료로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중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④ 이렇게 규정하게 된 것은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실질과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위 “1)”과 같이 중과세대상은 다양하고 신탁의 종류 및 목적도 다양하며, 수탁자에게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판례와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서 보면 이상의 규정은 수긍하기 어려운 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주식의 취득)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신탁법에 따른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지법 제7조제5항, 2016년도부터). 즉 법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 당해 법인(위탁자)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때 그 위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과세비율 만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수탁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위 설명은 2016년도부터인바, 2015년도까지는 앞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자의 소유가 됨으로 수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취득세와 달리 취득으로 본다는 간주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특례라고 이해되지만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위탁법인 소유물건이 아닌 점에서 보면 지나친 확대규정이라는 비난도 있겠다. 4. 재산세부분가. 일반사항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다만, 합산과세 할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수탁자에게 과세한다.한편 납세의무자(수탁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지기법 제139조제6항). ② 2013년도까지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 되는바, 앞 “①”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수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나. 용도별 과세구분 관련① 토지분 재산세는 사용용도별로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바, 분리과세대상은 조세지원 측면에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저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과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② 저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의 경우는 지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령 제102조에서 토지의 이용 용도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이용 용도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용방법이 신탁의 방법에 따른 경우도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는 관리신탁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아래 “5”참조). 【사 례】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163, 2017.03.21)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23호 관련【질의요지】○ 부동산 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토지)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2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은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를 신탁(투자신탁), 법인(투자회사), 조합(투자조합)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184조제3항, 제4항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등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의 명의는 신탁업자가 보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집합투자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토지)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5.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신탁재산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목적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조세지원책으로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바, 이 경우 대체로 취득자가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감면대상이 된다. ②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 신탁등기는 위탁자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지만 아래 판례와 같이 그 직접 사용의 방법이 신탁에 의할 경우 용인된다는 해석도 있다. 【사 례】 지식산업센터 건축 중 신탁한 경우(대법원 2016두53951, 2017.01.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5누66235 판결【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체납 지방세 징수가. 일반사항지방세를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사유 등이 있을 경우 궁극적으로 부동산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부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할 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아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사 례】위탁자의 체납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에 해당(대법원 2010두27998, 2013. 1. 24)※동지: 대법원 2010두4612(2012. 4. 12선고), 대법원 96다17424(1996. 10. 15선고)원심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 위탁자)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하자 피고(처분청)는 2009. 9. 22.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현행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나. 세목별 체납에 따른 검토①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취득세편에서는 수탁자의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편에서는 당해 법인 소유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편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바, 당해 수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 소유재산이므로 해당 수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지법 제119조의2), 위탁자의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의 체납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체납될 경우 그 수탁재산은 수탁자 소유이므로 수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압류할 수 없지만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익자일 경우는 위탁자의 그 수익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체납될 경우는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거쳐 그 수익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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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5
  • [논단] 입목(立木)에 대한 취득세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입목(立木)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의 하나로서 입목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 보면 그 범위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2. 취득세 과세객체 측면에서취득세 과세객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인바, 과세대상 물건으로서의 입목의 범위와 입목의 취득행위에 대해 살펴본다.가.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입목(立木)은 지상의 과수(果樹), 임목(林木)과 죽목(竹木)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즉 과일 나무(과수)와 대나무(竹木) 그리고 나무들의 집단(숲 林木)을 말한다. 그런데 입목(立木)은 생육(生育)상태의 나무를 말하므로 벌채한 나무 또는 묘목상태는 제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과수(果樹)와 죽목(竹木)은 개개의 나무 하나하나가 과세대상이 되고 그 밖의 나무들은 집단으로 생육되고 있을 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다. 혹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의 의견은 소나무 등 조경수의 경우 과수와 죽목과 달리 그 가치가 월등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개개의 나무 하나하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취득세는 관계법령상 등기․등록하면 취득이 성립된다고 할 때 입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바, 이 법에서 입목이란 “수목의 집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의 나무는 이 법에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개개의 나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입목(立木)은 수목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기본통칙(6-4)에서도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고,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재로 잠재적으로 생립(生立)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다. ②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 되는 것은 씨를 뿌려서 자란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묘목을 심어 수목의 집단이 될 수 있고 또는 성목(成木)을 집단으로 이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취득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취득행위로서 입목① 지방세법상 취득행위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으로 구분되는바, 취득을 소유권의 획득이라고 하면 원시취득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을 최초 취득(건축, 매립, 제조, 건조 등)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창설을 의미하고, 승계취득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며, 간주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편에서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에 대해 각각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면 입목의 취득에 대해 보자.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은 위 “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상에 생육하고 있는 나무들의 집단, 즉 수목의 집단을 말하므로 원시취득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골프회원권 등과 같이 회원권을 발행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과 같다. 그리고 간주취득(과점주주 취득세는 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목의 경우 승계취득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에서 볼 때①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취득세는 입목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그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였고,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중략>....개수.....<중략>....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②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취득하는 때”란 법문을 종합해 볼 때 취득의 시기를 의미하며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입목의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며,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이고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이 되며, 신고납부 기한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정이지만 입목의 원시취득과 간주취득(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별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입목의 원시취득이라면 수목의 집단이 되는 것으로서 씨를 뿌려서 자란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묘목을 심은 경우 또는 성목을 집단으로 이식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이 때 그 취득의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 입목의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았고, 간주취득도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에 대한 취득세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만일 성목을 집단으로 이식하여 수목의 집단이 된 경우 집단이식공사 완료일을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기로 본다면(규정도 없지만), 입목을 승계취득하여 이식하였을 때는 입목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서 설사 과세대상이라도 납세의무성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그런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아래 “4”에서 설명한다.4. 사례에 의한 검토 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 례 1】골프장에 조경용 및 차폐용으로 식재한 입목(조세심판원, 조심2009지723, 2010. 4. 1)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전재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과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 내 조경 및 차폐기능을 위하여 수목을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된다.【사 례 2】공동주택공사에 따른 조경수(조세심판원 조심 2015지1973, 2017. 1. 10.)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상의 임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식 중인 묘목과는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에 소나무 등 상록교목, 감나무와 은행나무 등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등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일정한 지역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인 임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례평석① 위 “사례 1”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조경용 및 차폐용으로 성목(成木)을 식재한 것이고, “사례 2”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단지 내에 조경용으로 성목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은 수목의 집단이므로 과세대상 입목이 된다는데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과 납세의무 성립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확정의 절차 그리고 부과징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여기서 취득일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를 의미하며,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이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이고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다. 위 사례의 결정내용을 보면 결국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지방세법에서는 전혀 규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납세의무성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위 사례와 같이 기존의 성목을 취득한 것이 입목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였다면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이중과세문제도 발생한다. 그리고 사례2의 경우 개개의 성목을 취득하여 수목의 집단이 되었더라도 개개의 성목 취득은 입목의 승계취득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수목의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라면 원시취득이 되어 앞에서와 같은 문제가 된다(아래 “5”참조). 한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보면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 공사비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판례 등)한다. 즉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위 “사례 1”은 전‧답‧임야 등의 토지에 골프장 공사를 함으로서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조경공사에 따른 수목 취득 및 식재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며, “사례 2”의 경우도 전‧답‧임야 등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의 조경공사비(수목취득 및 식재비 등)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5. 필자의 의견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입목(立木)의 경우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별개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 것이 없다. 원시취득이란 그 동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물건을 처음 취득(건축, 매립, 제조, 건조 등)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창설을 의미한다고 할 때,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어서 수목의 집단이 될 때 또는 성목을 집단으로 이식하는 때도 있을 것인바,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성목이라 하고 몇 구루 정도 있을 때를 수목의 집단으로 할 것인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취득세는 등기‧등록에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와 등기하지 아니한 때를 달리 적용한다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위 사례들은 입목취득에 관한 취득세가 아니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산입여부로 다투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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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 [논단]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장상록]
    [논단]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장상록]    <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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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
  • [논단] 건물주 승낙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1. 들어가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보면 별장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아래에서 “중과세”라고 한다)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취득당시는 사치성재산이 아니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이 되면 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말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사치성재산용으로 사용하여도 취득자에게 중과세한다. 그런데 건물주(취득자)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면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례는 해석한다. 이 문제에 대해 지방세법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려고 한다.   2. 판례소개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대법원2017. 2. 23.선고,2016두60041판결(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0.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0.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취득세의 성질에서 볼 때 ①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률적으로는 행위세, 경제적으로는 유통세라고 하는바,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소유권”이란 민법에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바, 그러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는지 여부를 논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수차례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2002.6.28.선고 대법원 2000두7896 등 참조). 이것은 취득세가 행위세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서 취득행위란 지방세법에서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즉 취득한 이후 취득한 물건을 매각 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4.12.11.선고 대법원 2014두11625 등 참조). 이것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과는 다른 문제이다. ② 한편 취득세 세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취득물건 및 취득방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세율특례(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른 규정)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물건에 대한 중과세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6조제1항에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제13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이미 과세한 표준세율 부분을 뺀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중과세물건이란 결국 취득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중과세대상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취득당시이면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중과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치성재산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취득자가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그러면 사치성재산 중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앞 “①”에서 보는바와 같이 취득세는 행위세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그 소유권의 취득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는지 여부를 논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때 세율적용 규정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중과세규정은 사용용도에 따른 것이고 공부상에 불구하고 사실상 현황에 따른 것이다. 즉 고급오락장을 무단 무허가로 설치한 경우도 중과세대상이다. 취득한 물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처분은 전적으로 소유자(취득자) 책임이 될 것이므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설치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임차인이 소유자(취득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은 취득세의 개념에서 볼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특히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의 시기에 한번 성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 취득당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였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할 때 그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 이후에는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볼 때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유자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수 없다면 그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사치성재산으로서는 중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되며, 취득 후 5년 이후에는 중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그리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면 고급오락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여기서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날이 된다. 그런데 위 판례를 보면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은 중과세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이를 인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누렸을 때를 고급오락장이 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필자의 의견은 취득세의 성질 및 현황과세원칙에서 볼 때 건물주의 승낙여부에 불구하고 최초 고급오락장이 된 날을 중과세대상이 된 날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설사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하여도 임차인이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고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로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을 소유자가 인지한 경우로서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는 등의 사실이 취득 후 5년 이내라면 추징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4. 재산세 편에서 볼 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세율 1,000분의 40으로 분리과세하는데(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여기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토지(지령 제102조제3항)를 말하고 있다. 즉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위 취득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례를 볼 때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존재하는 한 계속 위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용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필자의 의견은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소유자의 승낙여부에 불구하고 중과세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설령 판례를 따르더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때로서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이후부터 중과세한다고 보겠다.   5. 맺는 말 지방세는 지방세 4법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할 것인바, 취득세는 취득세의 성질 및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하는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이 명확하지 못하면 가산세문제 등으로 다툼이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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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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