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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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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평석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판례소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0. 대법원 2019두34975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서울고등법원2019. 1. 15 선고, 2018누68260판결⇒처분청 승소 -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지원조성비와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 서울행정법원2018. 8. 31.선고, 2017구합85702판결⇒처분청승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졌다고 하겠으나, 2010. 1. 1.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을 신설한 후 자치단체의 운영실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해석이 없다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 사건개요 - 2014. 9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 11. 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축을 위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2016. 3. 10.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0. 판결요지 ①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대법원 2019두35602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대구고등법원2019. 2. 1 선고, 2018누4095판결⇒처분청 패소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2015. 12. 11.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각 과세관청에 전파하여 과세실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이 신설된 후 또는 위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과세누락 내지는 간과가 일정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그 비과세관행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합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세정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롭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단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00도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2016. 3경 00시에서 작성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대구지방법원2018. 7. 19.선고, 2018구합20544판결⇒처분청 패소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변경,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 ⇒위 고법 판결 참조   0. 사건개요 - 2013.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 하고 2013. 7. 24.학교용지부담금 납부 - 2 015. 10. 27경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2017. 5.경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17. 11. 14.기각결정   0.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지방세법상의 규정 해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지법 제10조제1항),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0조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바, 여기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 2010년도부터 지령 제18조를 개정하였는바, 즉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각호로 열거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각호 중 제3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고,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다.   ② 여기서 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는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동제3호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한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861, 2015. 12. 11).   ③ 그런데 위 판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사안에서 "A사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B사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온 바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3. 판례내용의 구체적 소개 2010. 1. 1.부터 시행하는 지령 18조의 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제1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동제2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다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제1항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되지 않았어도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A”와 “B”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B”판례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의 성립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429,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9-143, 2009. 6. 25)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15. 12월 말경까지 과세관청들이 위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옴 - 00도의 2015년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건물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기재 - 00시가 2016. 3.경 작성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계획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신축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운 영   0. 비과세관행의 변경 - 행정자치부에서 2015. 12. 11.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0. 원고의 신뢰 및 소급과세 원칙 위반 - 2015. 12. 11.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데 1년6개월여가 지난 2017. 5.경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7. 6. 1.자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기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필자의 의견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유없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본다. 본건은 2010. 1. 1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령 제18조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동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위 판례 “A”와 “B” 모두 과표에 포함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판례는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청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에 대해 보면 판례는 이 규정 개정이후에도 2015년도까지 00시 또는 00도 실무운영지침에서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00시 또는 00도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그것이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느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후 그 사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그 유권해석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에 제한이 걸린다는 판단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도 수많은 유권해석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분쟁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에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내려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도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0. 2015년도 행안부 질의회신(과표 포함)이 있은 이후에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과세누락 되었을 때에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5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0.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판례라고 본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19-09-16
  • 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울산
    2019-09-05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29
  • 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가 발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토론자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 변혜정(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납세세 권익을 위한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상의 쟁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에 김영빈 과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더욱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선, 주민제안제도 도입확대,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 임원진들은 토론회 이후 티타임을 갖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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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5-27
  • 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슈
    • 행정
    2019-05-27

실시간 이슈 기사

  • 한국지방세협회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2019년 2월 16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각계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2019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과 최근 지방세 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박광현 회장(우리회계법인 부대표)과 김희창 부회장(법무법인 호산 고문)이 ‘2019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적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발제를 맡았다. 제2세션은 양인병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상무)와 신동훈 회계사(가은회계법인 이사)가 ‘물적분할 취득세 세율 적용 고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신뢰보호 관련 사례’, ‘재산세 경감대상 분리과세대상 및 추후 감면신청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9년 1월 한국지방세협회의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광현 회장은 협회 회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상호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방세 실무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2-19
  • [기고]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대구북구청 징수과 이동인 2018년부터 지방세에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세는 199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방세는 2006년에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법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여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세금은 농경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세금의 稅는 벼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진 글자이다. 수확한 곡식 중에서 경작자가 쓸 몫을 빼고 나머지는 나라에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글자 유래와 같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일반인들이 세법을 잘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오직하면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무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라” 라고 하였을까?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있는데 불복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불복신청을 못한 납세자에게 한 번 더 권리구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과세부서를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세 탈루, 장부의 은닉 등으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세무조사를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받아 연장 및 연기를 결정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 통지한다. 납세자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이는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납세자 인식부족과 행정기관의 홍보미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늦게나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행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해 보자.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이제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 이슈
    • 기고
    2018-12-19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1. 들어가기지방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을 의미할 것인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아래에서 “과점취득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고 있다. 과점취득세의 경우 면세점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과점취득세 납세지는 과세물건별 소재지이므로 과세하는 처분청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세물건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점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 구성원 각자의 소유비율만큼 있다고 해석하면 과점 구성원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세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필자의 의견과점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법 제10조4항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할 물건의 장부상 총 가액의 합계액에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면세점에 해당하는 것이지 물건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취득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로서 과세대상물건은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 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서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과점취득세라고 하여 과세대상 물건 전체를 합산한 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취득행위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는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아래에서 “구성원”이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음). 즉 구성원을 하나의 납세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 물건의 독립성에서 볼 때 과세대상 물건 각각에 대해 과점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때의 지분취득과 다른 문제이다. 한편 취득세 면세점은 지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인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점취득세는 과세물건 소재지별로 과세하고 과세물건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지 과세물건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취득세에 대한 면세점도 납세지별(내무부 세정13407-596, 1997. 6. 9.도 같은 의미), 과세물건별로 각각 판단한다고 본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인바, 이들 과세대상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며, 특히 차량, 기계장비 등은 개개의 차량, 기계장비 등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 차량별 또는 각 기계장비별로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하여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세할 과점비율이 10%이고 차량이 2대인 때 어느 한 대의 장부상 가액이 1백만원이면 취득가액은 10만원이므로 그 차량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2018-06-22
  •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비율계산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50%를 초과 취득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지기법 제46조제2호)로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바(지법 제7조제5항), 이때 과점주주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취득)한 주식의 합계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세할 과점비율을 산정하는 때 친족 및 특수관계인 내부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지방세법령 검토 ① 과세대상 : 과점주주라고 하여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하여야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으며, 주식소각에 따른 경우도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증자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종전에는 다툼이 있었으나 현행은 실권주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지령 제11조제1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② 과세비율 : 지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당초 소유하고 있든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시)40% ⇒60%..........60%과세당초 40%를 소유한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60%가 되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총가액의 60%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③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취득)주식수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하는바, 즉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모두 합한다는 것인데, 어느 한 주주를 특정하여 그 특정한 주주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되는 자의 주식수를 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한 주주는 임의로 정한다.(예시1)주주의 주식수가 甲30%, 乙20%, 丙20%, 丁30%라고 할 때 甲은 乙과 특수관계인이 되지만 丙,丁과는 보통관계이고, 乙은 甲,丙,丁과 특수관계인이 될 때, 甲을 기준으로 하여 乙의 주식수를 합하여 50%이지만 乙을 기준으로 하면 甲,丙,丁의 주식수를 합하여 100%가 된다. 이 때 甲이 丙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다면 甲이 50%, 甲의 특수관계인 乙 주식 20%를 합하여 70%로 70%가 과세대상이 된다. 즉 당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주(丙)로부터 20%를 취득하여 70%가 된 것이므로 지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 소유 주식을 합하여 70% 과세한다는 것이다.(예시2)위 예시1에서 주주가 아니었던 A가 甲과 乙의 주식 모두를 취득하여 50%가 되었을 때 A와 丙이 특수관계인이라면 A와 丙의 주식수 합계 70%가 되어 과점주주로서 A는 지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아래 “⑥”참조 ④ 지령 제11조제2항은 당초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인바, 즉 당초 55% 소유하였던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60%가 된 경우 그 증가분 5%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때 당초 55%인 때의 취득사유(설립 등)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수를 합한 것(과점주주 구성원이 소유한 주식수)을 말한다.다만, 당초 과점비율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것이 아니면 과세하지 아니한다(동 규정 단서). 즉 당초 소유비율(55%)이전에 70%이었던 자가 55%가 된 이후 60%가 되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서규정에 따르면 결국 100% 과점주주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과점비율변동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⑤ 지령 제11조제3항은 당초 과점주주이었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주주이었다가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과점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만을 과세한다는 것이다. (예시)과점비율 60%인 자가 주식양도로 40%(주주상태 유지)가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70%가 된 경우 당초보다 증가분 10%만을 과세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당초 과점비율이 100%이었던 자는 그 이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과세할 수 없게 된다. ⑥ 이상의 지령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보면 이미 주주인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는 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지법 제7조제5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주가 아닌 경우란 당초 과점주주이던 자를 포함하여 당초 주주이었으나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 및 양도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아닌 경우도 포함될 것이다. (예시 1)0% ⇒60%.........60%과세당초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60%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로서 이 경우 60%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예시 2)과점비율이 60%인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비율 70%가 된 경우 70%를 과세한다고 보겠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증가분 10%를 과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행안부 적용요령), 필자의 의견은 당초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는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것과 같이 적용해야할 것(지법 제7조제5항)이므로 지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70%를 과세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⑦ 이상의 설명은 과점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의 소유비율 합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인바, 구성원 간 변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소개한다.(사례)0. 주주현황 : 당 초 ⇒甲40%, 乙30%, 丙21% = 甲을 기준으로 하여 91%2단계 ⇒乙과 丙이 주주에서 탈퇴하여 甲이 49%소유3단계 ⇒甲이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66%, 甲의 배우자 丁이 주식을 14% 취득하여 甲기준으로 80%0. 행안부 해석, 지방세운영과-218, 2018. 1. 29.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특정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2두12495)하여야 하는 점, 甲은 계속하여 대주주이자 과점주주 집합군의 기준 주주에 해당하였던 점에서 볼 때, 주주 변동으로 인해 실제 지배력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甲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의 종전 최대비율이 100%였고, 실질적 주주권이 새로운 과점주주 집단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지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⑧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한 비율계산은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소유주식수 합계를 말하므로 결국 과점주주 구성원이 탈퇴하거나 또는 구성원간 주식이동(구성원 내부거래)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과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당초 과점주주 구성원이 아니었던 자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과점비율에 변함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점주주 구성원인 친족 및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결국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친족 및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모두 주주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당초 주주가 아니었던 친족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당초 100%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사망 또는 증여에 의해 그 소유주식 전부를 친족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이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그 취득비율 100%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란 그들이 주주일 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도 친족 및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대법원 2007두10297, 2007. 8. 23.). 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보면, 명의신탁이란 자기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보면 그러한 사실은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결국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비로소 대외에 표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 취득시점에 명의신탁이 있었다하여도 대외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취득당시의 현황에 따라 과점주주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이를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대법원 2016두65640, 2017. 3. 30. 외 다수)에서 판결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으로 취득할 당시에는 명의신탁 여부에 상관없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인다. 3. 맺는 말 과점주주 여부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를 합하여 판단하므로 우선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야할 것이며, 과점주주 구성원간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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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9
  • 안산시 상록구, ‘2018년 체납차량 공매’ 실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올해 첫 번째 압류차량 공개매각을 실시한다.   이번 공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총 31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등이 대폭 포함됐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을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이다.   상록구는 지난해 137대의 압류차량을 매각하여 1억을 상회하는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2억4천만원 가량의 각종 미납채권들을 정리했다. 또한 폐업법인 불법운행차량 문제 등 차량으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도 해소했다.   안산시는 위탁업체를 이용하여 점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공매 전과정을 자체운영 해 행정비용의 최소화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극대화로 타시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이태석 구청장은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수납해야 한다는 성실한 납세 풍토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는 인터넷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 접속해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돼 있는 공매차량보관소를 방문, 실물 및 이전등록 제한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 해 응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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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대구시, 장상록 세정팀장 2017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대구광역시 세정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사진 좌측)이 지난 11월 8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공직자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하는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실시 22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정, 광역자치, 기초자치, 공직자, 사회단체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람과 단체에게 주어졌다. 심사 결과 국정부문에 2명, 광역자치부문에 7명(광역단체장 1명, 광역의원6명), 기초자치부문 15명(기초단체장 9명, 기초의원 6명), 공무원부문에 2명, 사회단체부문에 3개 단체를 시상하였다. 장상록 세정팀장의 주요 추진성과는 2011년 7월 5일 체납정리팀장으로 발령받고, 2014.1.25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하면서 대구시 체납액 징수실적이 2009년 16위 → 2010년 12위→ 2011년 9위→2012년 4위→2013년 전국 1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만의 독창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3년 연속 전국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2011년 출자증권 선점유·공매로 고질체납 징수(장관상), 2012년 건설공제조합 예수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장관상), 2013년 시 주관 체납차량 구ㆍ군간 징수촉탁제 시행(국무총리상)하는 등 체납징수기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시 주관 체납차량 구ㆍ군간 징수촉탁 전국 최초 시행함으로서  2013년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정효율화 우수사레로 선정되었고, 2013년 예산효율화 세입증대분야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도에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성실하게 신고토록 유도하는 신축 건축물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매년 대구시 100억원 세입 증대할 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 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동 전담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운영 및 전국 전파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으로 납세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서울시에 2015.1.1부터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5년 4월에 대구시에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2016년도 6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기여하였고, 2016년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3억원 수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장 팀장은 2016년 4월에는 세계 신지식인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공무원분야 대한민국신지식인’에 선정되었고, 12월에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매년 전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정책 연구논문을 공모하는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상록 세정팀장은 수상 소감에서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인 법인세에 통합하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지방재정 분권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 충원과 사기진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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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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