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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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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평석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판례소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0. 대법원 2019두34975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서울고등법원2019. 1. 15 선고, 2018누68260판결⇒처분청 승소 -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지원조성비와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 서울행정법원2018. 8. 31.선고, 2017구합85702판결⇒처분청승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졌다고 하겠으나, 2010. 1. 1.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을 신설한 후 자치단체의 운영실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해석이 없다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 사건개요 - 2014. 9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 11. 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축을 위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2016. 3. 10.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0. 판결요지 ①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대법원 2019두35602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대구고등법원2019. 2. 1 선고, 2018누4095판결⇒처분청 패소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2015. 12. 11.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각 과세관청에 전파하여 과세실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이 신설된 후 또는 위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과세누락 내지는 간과가 일정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그 비과세관행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합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세정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롭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단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00도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2016. 3경 00시에서 작성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대구지방법원2018. 7. 19.선고, 2018구합20544판결⇒처분청 패소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변경,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 ⇒위 고법 판결 참조   0. 사건개요 - 2013.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 하고 2013. 7. 24.학교용지부담금 납부 - 2 015. 10. 27경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2017. 5.경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17. 11. 14.기각결정   0.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지방세법상의 규정 해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지법 제10조제1항),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0조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바, 여기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 2010년도부터 지령 제18조를 개정하였는바, 즉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각호로 열거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각호 중 제3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고,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다.   ② 여기서 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는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동제3호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한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861, 2015. 12. 11).   ③ 그런데 위 판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사안에서 "A사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B사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온 바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3. 판례내용의 구체적 소개 2010. 1. 1.부터 시행하는 지령 18조의 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제1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동제2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다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제1항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되지 않았어도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A”와 “B”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B”판례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의 성립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429,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9-143, 2009. 6. 25)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15. 12월 말경까지 과세관청들이 위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옴 - 00도의 2015년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건물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기재 - 00시가 2016. 3.경 작성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계획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신축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운 영   0. 비과세관행의 변경 - 행정자치부에서 2015. 12. 11.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0. 원고의 신뢰 및 소급과세 원칙 위반 - 2015. 12. 11.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데 1년6개월여가 지난 2017. 5.경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7. 6. 1.자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기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필자의 의견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유없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본다. 본건은 2010. 1. 1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령 제18조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동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위 판례 “A”와 “B” 모두 과표에 포함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판례는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청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에 대해 보면 판례는 이 규정 개정이후에도 2015년도까지 00시 또는 00도 실무운영지침에서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00시 또는 00도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그것이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느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후 그 사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그 유권해석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에 제한이 걸린다는 판단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도 수많은 유권해석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분쟁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에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내려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도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0. 2015년도 행안부 질의회신(과표 포함)이 있은 이후에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과세누락 되었을 때에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5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0.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판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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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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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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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9-30
  •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 평석
      학교용지부담금이 신축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판례소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같은 날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0. 대법원 2019두34975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서울고등법원2019. 1. 15 선고, 2018누68260판결⇒처분청 승소 - 아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지원조성비와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 서울행정법원2018. 8. 31.선고, 2017구합85702판결⇒처분청승소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졌다고 하겠으나, 2010. 1. 1.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을 신설한 후 자치단체의 운영실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과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해석이 없다하여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 사건개요 - 2014. 9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 11. 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축을 위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을 2005. 1. 26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2016. 3. 10.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0. 판결요지 ①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대법원 2019두35602판결, 2019. 6. 13.선고⇒처분청 패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기각   0. 대구고등법원2019. 2. 1 선고, 2018누4095판결⇒처분청 패소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2015. 12. 11.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각 과세관청에 전파하여 과세실무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이 신설된 후 또는 위 행자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과세누락 내지는 간과가 일정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여 그 비과세관행 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 개정이유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합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판례, 세정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을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새롭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유지되던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단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00도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2016. 3경 00시에서 작성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대구지방법원2018. 7. 19.선고, 2018구합20544판결⇒처분청 패소 - 지령 제82조의3제1항(현행 지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비과세관행의 변경, 신뢰보호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 ⇒위 고법 판결 참조   0. 사건개요 - 2013.경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 하고 2013. 7. 24.학교용지부담금 납부 - 2 015. 10. 27경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2017. 5.경 학교용지부담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하여 부과처분. -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2017. 11. 14.기각결정   0.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 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지방세법상의 규정 해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지법 제10조제1항),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제10조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까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바, 여기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아 2010년도부터 지령 제18조를 개정하였는바, 즉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각호로 열거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각호 중 제3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고,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다.   ② 여기서 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는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동제3호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기부채납한 비용(학교용지 취득비용)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861, 2015. 12. 11).   ③ 그런데 위 판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사안에서 "A사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반면, “B사례”는 지령 제18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어온 바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3. 판례내용의 구체적 소개 2010. 1. 1.부터 시행하는 지령 18조의 개정은 사실상 취득금액에서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동 제1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동제2항은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은 다양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제1항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되지 않았어도 제8호에서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 “A”와 “B”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 “B”판례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판결하였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의 성립 -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429,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9-143, 2009. 6. 25)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 - 2015. 12월 말경까지 과세관청들이 위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옴 - 00도의 2015년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 건물 취득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기재 - 00시가 2016. 3.경 작성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계획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신축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운 영   0. 비과세관행의 변경 - 행정자치부에서 2015. 12. 11.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유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0. 원고의 신뢰 및 소급과세 원칙 위반 - 2015. 12. 11.이전에 건축이 완료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었는데 1년6개월여가 지난 2017. 5.경 취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7. 6. 1.자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기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필자의 의견 세법해석은 특별한 사유없이 확대 또는 축소해석을 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본다. 본건은 2010. 1. 1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지령 제18조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동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위 판례 “A”와 “B” 모두 과표에 포함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데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B”판례는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청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비과세관행에 대해 보면 판례는 이 규정 개정이후에도 2015년도까지 00시 또는 00도 실무운영지침에서 과표에서 제외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00시 또는 00도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그것이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어느 사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이 있고, 그 후 그 사안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을 때 그 유권해석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에 제한이 걸린다는 판단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도 수많은 유권해석이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분쟁에 대한 최고 판단기관에서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내려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도출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0. 2015년도 행안부 질의회신(과표 포함)이 있은 이후에 추징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며, 과세누락 되었을 때에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5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라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0.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큰 혼란을 일으키는 판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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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논단] 승계취득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1. 들어가기회원제골프장은 사치성재산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편에서 중과세대상이 되지만, 기존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것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는 법문상 다툼이 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2. 지방세법의 규정① 연도별 재산세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도까지- 종전 지법 제112조제2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에 불구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재산세(지법 제187조제1항제2호) 및 종합토지세(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지령 제194조의제15제3항제1호) 편에서도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중과세할 수 있었다. ○ 1999년도- 위 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는 때(또는 증설)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동 규정 후단). 즉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재산세편과 종합토지세편에서는 동 규정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세대상○ 2010년도- 재산세 편 종전 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종전 지법 제112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세대상○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편 종전 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지법 제13조제5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세대상○ 2017년도부터- 재산세편 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2016년도까지 규정한 지법 제13조제5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취득세와 같이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제외②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산세편에서는 중과세대상을 취득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2016년도까지는 취득세 규정상 기존회원제골프장의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해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산세편에서는 기존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대상이 되지만, 2017년도부터는 취득세 규정인 지법 제13조제5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재산세도 취득세와 같이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57629, 2019. 1. 17)<현황>0. 기존 회원제골프장을 2004. 6. 29. 강제경매로 취득(2004. 9. 8 소유권이전등기)0. 2007. 12. 28. 신탁회사(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 0. 2013. 11. 28. 수탁자는 (주)00에게 매도 : 운영권,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도 이전0. 2013. 12. 30. (주)00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0. (주)00는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신청 ⇒00시장은 기존회원권 등에 대한 문제로 신청반려0. 00도지사에게 한 체육시설업등록취소 및 사업계회승인 취소신청 거부0. 2015년도분 및 2016년도분 재산세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중과세처분<원고의 주장>수년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바 없으며, 앞으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절차를 준비하며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현황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판결 요지>0.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구분등록대상 부동산은 그 이후 등록이 유지된 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지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중과세 된다.0. 종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두11904, 2013. 2. 15)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을 뿐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된바 없는 이 사건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0. 대중제로 변경등록이 지체된 것과 관련 정황상 원고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필자의 의견① 위 판례는 2015년도분과 2016도분 재산세에 대한 판결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지방세법 규정은 앞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중과세한다고 해석된다.따라서 위 판례는 그 점에서 법문상 수긍할 수 있다.②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판례 현황을 보면 수년간 회원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중제로 변경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인데 변경하지 못한 사유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황에서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은 회원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본건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하급심 판결을 보면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인데,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회원제 골프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 한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를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인다. 즉 앞에 소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11904, 2013. 2. 15)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이 판례는 회원제로 등록한 것에 불구하고 대중제로 사용하면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필자의 의견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체적인 현황이 대중제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③ 한편 2017년부터의 지방세법규정을 보면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6년도까지 기존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때의 재산세도 중과세할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문상 중과세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겠는바, 재산세 규정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에서 볼 때 2016년도 이전처럼 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지법 제13조제5항 본문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문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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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이 달의 지방세인]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에 박광현 공인회계사 취임!
      한국지방세연구회(주) 3월호 월간지에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부대표(사진)가 선정되었다. 박광현 부대표는 지난 2018.12.13.(목) 오후 4시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협회 정기회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9.1.1.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6,500여명 회원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투명한 재정공개 및 규정 제정을 통하여 올바른 협회 운영을 할 것과, 회원들의 상호 업무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무 위주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세제의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활동적인 협회를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과거 한국지방세협회가 교수, 퇴직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세 연구, 지방세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등 제공을 주도적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OLTA(지방세 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지방세관련 법령과 예규판례 등을 제공하고, 소속 연구원들의 지방세 연구 논문 발표와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고, 한국지방세학회도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방세 연구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한국지방세협회가 다소 위축된 상태에 처해있어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들을 위주로 하여 지방세 실무에 중점을 두어 회원들 간의 의견교환과 정부의 세제개선 등 협회의 역할에 무게를 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한국지방세협회가 이에 대한 사업을 2019년에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적인 사업을 통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의 회원가입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세 실무라면 한국지방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을 듣기에 충분하도록 노력과 애정을 쏟아야 할 것이므로, 회장의 임무는 중대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회장의 역량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광현 회장은 1997년 한국공인회계사의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을 필두로,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2004년부터 2015.7월까지 11년 4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 여러 건의 지방세 관련 연구물과 도서를 집필하였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영화조세통람사 지방세상담위원으로 지방세 상담에 봉사하여 왔으며, 몇 년 전부터 삼일인포마인 지방세상담위원, 한국공회계사회 지방세상담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전문상담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연간 2,000 여건에 달하는 지방세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한 1시간 이내로 답변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인기가 있다. 또한, 박회장은 과거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지방세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으로 지방세 관련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자문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 제기된 건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학회 활동, 세미나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세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2015년 이후 매년 2,700페이지 달하는 “지방세 이해와 실무“라는 도서를 집필하여 지방세 세정과 실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도서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의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두루 거쳐서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제고와 비교 등을 통하여 지방세 합리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 상담 시 국세를 참고로 하는 답변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전문가,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방세만을 한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에게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큰 단비를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지방세협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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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기고]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대구북구청 징수과 이동인 2018년부터 지방세에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세는 199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방세는 2006년에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법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여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세금은 농경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세금의 稅는 벼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진 글자이다. 수확한 곡식 중에서 경작자가 쓸 몫을 빼고 나머지는 나라에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글자 유래와 같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일반인들이 세법을 잘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오직하면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무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라” 라고 하였을까?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있는데 불복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불복신청을 못한 납세자에게 한 번 더 권리구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과세부서를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세 탈루, 장부의 은닉 등으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세무조사를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받아 연장 및 연기를 결정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 통지한다. 납세자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이는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납세자 인식부족과 행정기관의 홍보미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늦게나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행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해 보자.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이제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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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1. 들어가기지방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을 의미할 것인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아래에서 “과점취득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고 있다. 과점취득세의 경우 면세점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과점취득세 납세지는 과세물건별 소재지이므로 과세하는 처분청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세물건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점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 구성원 각자의 소유비율만큼 있다고 해석하면 과점 구성원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세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필자의 의견과점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법 제10조4항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할 물건의 장부상 총 가액의 합계액에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면세점에 해당하는 것이지 물건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취득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로서 과세대상물건은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 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서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과점취득세라고 하여 과세대상 물건 전체를 합산한 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취득행위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는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아래에서 “구성원”이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음). 즉 구성원을 하나의 납세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 물건의 독립성에서 볼 때 과세대상 물건 각각에 대해 과점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때의 지분취득과 다른 문제이다. 한편 취득세 면세점은 지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인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점취득세는 과세물건 소재지별로 과세하고 과세물건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지 과세물건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취득세에 대한 면세점도 납세지별(내무부 세정13407-596, 1997. 6. 9.도 같은 의미), 과세물건별로 각각 판단한다고 본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인바, 이들 과세대상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며, 특히 차량, 기계장비 등은 개개의 차량, 기계장비 등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 차량별 또는 각 기계장비별로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하여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세할 과점비율이 10%이고 차량이 2대인 때 어느 한 대의 장부상 가액이 1백만원이면 취득가액은 10만원이므로 그 차량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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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칼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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