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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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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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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아래 적극행정 모범사례 이뤄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3월 올해 지방세 정보화 사업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이는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케이알시스의 기업 생존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케이알시스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간편납부 ARS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행전안정부 직원들과 업체 대표, 금융결제원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한 결과로써, 중소기업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주)케이알시스와 ARS 세금 수납 PG社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며 지자체 세금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절감이라는 혜택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 수수료는 지방세는 납부 건당 100~220원, 세외수입은 납부액의 2.6%이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 건당 80원으로 대폭 인하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6억원 이상이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절감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현 정부 취지에 맞추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포옹적 성장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아직도 ARS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계획되었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일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전국 세금납부 ARS 시스템 관련 종사 업계의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했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돼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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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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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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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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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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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아래 적극행정 모범사례 이뤄내...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3월 올해 지방세 정보화 사업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이는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케이알시스의 기업 생존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케이알시스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간편납부 ARS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행전안정부 직원들과 업체 대표, 금융결제원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한 결과로써, 중소기업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주)케이알시스와 ARS 세금 수납 PG社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며 지자체 세금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절감이라는 혜택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 수수료는 지방세는 납부 건당 100~220원, 세외수입은 납부액의 2.6%이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 건당 80원으로 대폭 인하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6억원 이상이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절감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현 정부 취지에 맞추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포옹적 성장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아직도 ARS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계획되었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일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전국 세금납부 ARS 시스템 관련 종사 업계의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했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돼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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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울산시는 9월 4일 오전 9시 롯데호텔(남구 삼산동)에서 시와 구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신세원 발굴,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 모색, 세외수입의 운영 혁신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왔다.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외부 강사의 특강, 시상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발표 내용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사용료 수입 증대(하수관리과), ▲생존체험 1석2조 안전도 지키고 세입도 늘린다.(소방본부), ▲야영장 세외수입 수지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중구 공원녹지과), ▲교통과태료 카카오톡 납부연계시스템 구축운영(남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동구 세무과),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만의 색다른 피크닉장 운영(울주군 산림공원과)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세입증대의 효과성, 개선․노력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3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입상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 참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시, 구․군간 공유를 통해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시책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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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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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최초 박사학위 2개 취득한 지방세 공무원
- <장상록 (대구광역시청 경영평가팀장)> 현직 공무원이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한 후 10년 만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009년 경영학박사에 이어 23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모를 쓰는 장상록 팀장(57. 대구광역시 경영평가팀장)이 주인공! 평일에는 시정추진 업무를 하고, 휴가와 주말 대부분을 공부에 바쳤고 고쳐 쓰기를 반복하며 주말과 휴가 땐 푸른색 수정 사항이 빽빽한 논문 초고와 씨름한 끝에 얻은 성과다. 또 "가정과 직장, 학업 모두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육체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면서도 "학업을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가족과 직장동료들 끝까지 이끌어준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장 박사는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자비로 대학원에 다녔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다. 이렇게 쌓은 지식으로 업무의 질을 높이고 주변에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박사 논문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김봉수)'는 재경정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경정청구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법정신고기간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시 지방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이 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경우 지방환급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 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이든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이든 환급금의 기산일을 지방세 납부일로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이익금과 결손금)이 발생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경정청구사유에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4년 이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소득(이익금과 결손금)이 발생 됨으로 지방세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사유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198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된 후 공무원제안 4회 수상, 구정연찬 및 시정연잔 5회 수상, 시 학습동아리 3회 수상, 2014 대구시공무원 아이디어 최우수상 수상, 2010년 대통령상수상 등 상장과 표창장 등 27개를 수상하였고, 세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 6회 선정, 안전행정부 주관 재정개혁우수사례(세입증대부분) 5회 수상하였고 특히 2013년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 2016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정책연구 최우수상, 2016 대한민국신지식인 선정, 2017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지방세체납정리실무, 지방세 세무조사실무, 골프장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등 9개의 저서가 있고, 특히 한국지방세학회 발기인으로 평생회원으로 지방세제 연구에 관심이 많고, 한국지방세협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한국조세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 평생회원이고, 세무분야 각종 학회에 34개의 논문을 발표 하는 등 지방세분야 학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세 강의를 시작하여 밀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하였고, 전북공무원교육원, 광주공무원교육원, 충북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장 박사는 "더욱 공부하고 정진해 향후 지방세 및 지방세제 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학위수여식 : 2019.8.22.(목)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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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최초 박사학위 2개 취득한 지방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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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강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법률·세금상담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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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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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아래 적극행정 모범사례 이뤄내...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3월 올해 지방세 정보화 사업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이는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케이알시스의 기업 생존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케이알시스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간편납부 ARS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행전안정부 직원들과 업체 대표, 금융결제원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한 결과로써, 중소기업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주)케이알시스와 ARS 세금 수납 PG社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며 지자체 세금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절감이라는 혜택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 수수료는 지방세는 납부 건당 100~220원, 세외수입은 납부액의 2.6%이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 건당 80원으로 대폭 인하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6억원 이상이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절감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현 정부 취지에 맞추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포옹적 성장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아직도 ARS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계획되었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일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전국 세금납부 ARS 시스템 관련 종사 업계의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했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돼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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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아래 적극행정 모범사례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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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 선정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8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18년 한해 동안 세입결산을 토대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한 평가로, 동해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액 감소율, 체납처분 실적, 특수시책 및 모범사례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8년 이월체납액 36억 5천 5백만원 중 18억 3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강원도 목표율 40%를 훨씬 초과한 50.2%의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새로운 세정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운영,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시책 발굴, 체납자 및 사업장 현장 방문과 함께 부서간 협업행정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세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5년간 최우수기관 2회(2014, 2015), 우수기관 2회(2016, 2018) 선정되는 등 도내에서 꾸준하게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되는 2019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발굴 등 자치재정의 주체인 납세자들과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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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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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2018년 체납차량 공매’ 실시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올해 첫 번째 압류차량 공개매각을 실시한다. 이번 공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총 31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등이 대폭 포함됐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을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이다. 상록구는 지난해 137대의 압류차량을 매각하여 1억을 상회하는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2억4천만원 가량의 각종 미납채권들을 정리했다. 또한 폐업법인 불법운행차량 문제 등 차량으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도 해소했다. 안산시는 위탁업체를 이용하여 점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공매 전과정을 자체운영 해 행정비용의 최소화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극대화로 타시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이태석 구청장은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수납해야 한다는 성실한 납세 풍토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는 인터넷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 접속해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돼 있는 공매차량보관소를 방문, 실물 및 이전등록 제한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 해 응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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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2018년 체납차량 공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