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이슈
Home >  이슈  >  정책

실시간뉴스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29
  • 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가 발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토론자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 변혜정(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납세세 권익을 위한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상의 쟁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에 김영빈 과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더욱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선, 주민제안제도 도입확대,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 임원진들은 토론회 이후 티타임을 갖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19-05-27

실시간 정책 기사

  •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8-29
  • 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가 발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토론자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 변혜정(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납세세 권익을 위한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날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상의 쟁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에 김영빈 과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더욱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선, 주민제안제도 도입확대,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 임원진들은 토론회 이후 티타임을 갖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19-05-27
  • 광주 북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추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올해 2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오는 3월 20일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방법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제도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 업무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27개동을 순회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고충민원 신청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감사담당관 구민권익팀 납세자보호관(☎062-410-6902)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4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고 감사담당관 내 구민권익팀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이슈
    • 정책
    2019-03-20
  • 한국지방세협회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 개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2019년 2월 16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각계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2019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과 최근 지방세 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박광현 회장(우리회계법인 부대표)과 김희창 부회장(법무법인 호산 고문)이 ‘2019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적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발제를 맡았다. 제2세션은 양인병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상무)와 신동훈 회계사(가은회계법인 이사)가 ‘물적분할 취득세 세율 적용 고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신뢰보호 관련 사례’, ‘재산세 경감대상 분리과세대상 및 추후 감면신청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9년 1월 한국지방세협회의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광현 회장은 협회 회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상호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방세 실무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19-02-19
  •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은 누구나 안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여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6-02-22
  • 전남도, 지방세 직무역량 강화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1일 도립도서관에서 도 및 시군 지방세 실무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실무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방세제 개선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대한 적용 요령과 대법원 판례, 행정자치부 및 도 유권해석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지방세제 개선사항을 발표·토의했다.또한 실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무 적용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의 범위, 골프회원권 연장에 따른 취득세 적용 요령에 대해 개정지방세법, 행자부 유권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어 각 시군 실무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세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전라남도는 그동안 지방세 연찬회, ‘부동산,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납부 안내’ 홍보전단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 이슈
    • 정책
    2015-09-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