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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150 20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금지 금 액 150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압류가능 금 액 0 1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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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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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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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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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1. 들어가기지방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을 의미할 것인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아래에서 “과점취득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고 있다. 과점취득세의 경우 면세점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과점취득세 납세지는 과세물건별 소재지이므로 과세하는 처분청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세물건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점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 구성원 각자의 소유비율만큼 있다고 해석하면 과점 구성원 별로 각각 판단할 것인지 여부-과세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필자의 의견과점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법 제10조4항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할 물건의 장부상 총 가액의 합계액에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한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면세점에 해당하는 것이지 물건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취득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로서 과세대상물건은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 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서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과점취득세라고 하여 과세대상 물건 전체를 합산한 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취득행위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있는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아래에서 “구성원”이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구성원 각자가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음). 즉 구성원을 하나의 납세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점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 물건의 독립성에서 볼 때 과세대상 물건 각각에 대해 과점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때의 지분취득과 다른 문제이다. 한편 취득세 면세점은 지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인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점취득세는 과세물건 소재지별로 과세하고 과세물건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지 과세물건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취득세에 대한 면세점도 납세지별(내무부 세정13407-596, 1997. 6. 9.도 같은 의미), 과세물건별로 각각 판단한다고 본다. 여기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인바, 이들 과세대상물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며, 특히 차량, 기계장비 등은 개개의 차량, 기계장비 등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 차량별 또는 각 기계장비별로 과세할 과점비율을 곱하여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세할 과점비율이 10%이고 차량이 2대인 때 어느 한 대의 장부상 가액이 1백만원이면 취득가액은 10만원이므로 그 차량은 면세점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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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 “한권으로 끝내는 지방세 조사실무” 출간(대구시청 장상록 외2)
      기존에 많은 지방세 이론, 실무서들이 방대한 최신 판례와 유권해석 등 그 내용의 충실하였지만, 세무실무의 귀착지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연결시키지 못하여 지방세 실무자들이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최근 경리 실무자들은 물론 지방세관계자들에게 지방세조사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실무서가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름 아닌 ‘한권으로 끝내는 지방세 조사실무’ (장상록, 양인병, 조영재 공저) 라는 신간이다. 이 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나 방법등을 이해시키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는지를 이해토록 한 후 납세자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지침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이 책의 저자 삼일회계법인지방세팀 양인병 회계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 “2017세무조사 실무 교육”에 특별강사로 나서 지방세조사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세무사들에게 국세와 지방세조사의 차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의 특징, 최근 세무조사 과세사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지방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강의를 수강한 세무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600명이 넘는 세무사 등이 몰려들어 주최 측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주요내용>ㅇ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요(법적근거, 세무조사(부과)의 기본원칙) ㅇ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조사대상자선정, 요청자료, 세무조사 업무흐름, 세무조사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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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6
  • 지방재정 전환기에 한국지방세신문 창간을 축하하며
      유태현(남서울대 교수) 일본은 2005년 즈음에 소위 3위일체(三位一體)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동 개혁은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추 항목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함께 개편하여 지방세입의 기본 틀을 새롭게 재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명칭으로 불린다. 그 골자는 지방세입 가운데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를 늘리는 대신 이전재원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부동산 거래급감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 경기침체의 본격화를 겪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국가부채와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오던 전통적인 지방세입 체계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은 3위일체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3위일체 재정개혁은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세입의 근간을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지방세)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확장하는 성과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 실상은 중앙재정 위축으로 전통적인 지방세입 체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20년 전과 너무 흡사한 행보를 걷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기둔화의 만성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안전위협 요인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일시적으로 그칠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됨은 물론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7년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는 짧은 기간 안에 극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증거로 작금의 경기침체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활력을 잃은 경제동력이 대외여건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침체의 만성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생산 및 소비의 저감을 통해 가라앉은 경기를 더욱 수령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보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부지출의 항목과 관련 금액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기반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세출수요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모두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는 경기둔화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의 약화 등에 여하히 대응하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변화된 환경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월등히 취약한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현재 지방재정은 지방세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출이 폭증함으로써 그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입 체계를 점검하여 그것의 토대를 강화할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는 물론 현재도 우리나라는 중앙재정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의 지방세입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지방세입 체계는 그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흐름을 견지함으로써 국세 세수의 증대가 원활하여 그것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부족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세 세수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반면 금년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런 양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 국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일 수 있다. 국세 기반의 위축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입을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틀로 변혁해야 한다. 이는 거창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권의 강화를 위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런 조치의 시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세입 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방세입은 지방세를 핵심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현재보다 미래에는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지방세신문의 창간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세 전문지인 한국지방세신문은 지방세의 중요성을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탄생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사회가 지방세 전문지의 창간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창간된 지방세신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 해소를 돕는 밀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진심을 담아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지방세신문이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진실의 샘이 되고, 지방세의 발전을 선도할 횃불이 되는 날이 머지않기를 소망한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되는 지방세신문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다듬어 나가면 마침내 우리 사회를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지방세신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단기, 중기, 장기의 시차를 두고 그 체계를 다잡아 나가야함은 물론이다. 첫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제공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세 전문지가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쉽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충실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쟁점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길은 관련 학술대회 등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세신문이 그런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상시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인의 사랑방이요, 서로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각자의 역량 증진을 이끄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신문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인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호 정보 교류와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세 실무가와 관련 분야 학자가 함께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쟁점을 고민하고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찾는 실무와 이론이 조화를 모색하는 공동 작업장이 되어야 한다. 지방세제이든 지방세정이든 그 문제점의 합리적 개선은 실무와 이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실효성과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신문은 지방세 실무담당자와 관련 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 충실하게 홍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지방세신문이 지향해야 할 이상의 과제는 하루아침에 그 결실이 맺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 전문지로서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 그날의 도래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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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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