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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150 20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금지 금 액 150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압류가능 금 액 0 1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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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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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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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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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150 20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금지 금 액 150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압류가능 금 액 0 1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2021-06-18
  • (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2020-03-20
  • [논단]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한국지방세연구회(주) 회장 김의효: 지방세 실무 저자>   1. 들어가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에는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각각 성립한다(지령 제20조제5항). 이렇게 규정하게된 것은 대금지급이 장기간 걸침으로써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부대금 지급 중에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는 예납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부대금 지급 중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소유권이전 등기하지 않은 경우임)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취득세액은 전액 환급하게 되며, 징수한 취득세를 환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납세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대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부과처분으로 징수할 것인바, 이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고, 당초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으로 징수한 경우도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결정 해야 할 것이다.     3. 환급가산금 계산 ① 처분청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할 세액에 관한 본세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환급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며, 처분청이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종전 환부이자)을 계산하여 함께 환급해야한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면 될 것인바, 그 이자율은 지기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연 1천분의 21), 그 기간은 아래 설명하는 기산일부터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로 하며(지기법 제62조제1항 본문),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지기법 제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기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본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위 제7호는 지방소득세 관련이므로 소개 생략 2,3,4,5호 생략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지기법 제50조 제1항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본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위 “1”은 제6호(경정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6호는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그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일이 기산일이 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산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③ 그러면 연부취득 취득세 환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당초의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면 이미 연부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면(앞 “1”참조),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로 수납한 그 취득세액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즉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익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연부취득계약이 해약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스스로 직권취소와 함께 환급해 줄 것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부과취소의 대상인지 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기법 제50조제1항),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기법 제7장), 처분청이 스스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기법 제58조에 의하여 즉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④ 이와 관련한 최근 행안부의 해석(지방세정책과-1848, 2019. 5. 10)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지기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한 경우)가 신설된 2016. 1. 1.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위 행안부 해석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인바,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정청구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아 불복청구한 사안,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은 지기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동항 제1호가 적용되어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게 된다. 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앞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 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그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세권자가 부과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의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 : 잔금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그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직권취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직권취소를 하지 아니한다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일 직권취소를 하지 않거나 경정청구를 못했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도 될 것이다. 그런데 위 행안부 해석에 따를 때, 매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그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예 시> ※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0. 연부취득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 신고납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0. 2차 연부금에 대한 신고납부 부족분에 대한 취득세 : 부과처분 ⇒납부일의 다음 날     4. 필자의 의견 ①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사유가 분명하면 환급해야 한다. 한편 조세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청구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제도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한 것이고 불복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세금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②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그 취득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당초 그 취득세를 착오 등 잘못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신고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 쪽에 더욱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연부취득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연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 있고, 그 연부취득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발생한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석과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는 것에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지방세법상 정당하게 수납하고 있던 것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이렇게 볼 때 납세자가 연부취득계약 해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해야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본건의 성질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연부취득 해약에 따른 그 납부취득세액의 환급은 신고‧납부한 것이든 부과‧처분한 것이든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해당 취득세액을 수납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행안부의 해석이 있겠지만,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부분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부취득계약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조세심판원 조심2016지295, 2016. 5. 11)하고 있음도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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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 [논단] 건축물 신축시의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입문제
    건축물 신축시의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입문제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질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서 행위세에 해당하고, 과세대상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 규정에서 “취득”은 과세대상물건별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으로 구분하고 그 취득방법에 따라 납세의무,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원시취득 :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매립 -승계취득 : 매매, 경락, 교환, 증여, 상속 등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대수선 등,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생략) ②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취득의 시기)의 가액으로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방법에 따라 각각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③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다음을 말한다.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 -다만, 할인된 금액은 공제 ④ 과세대상물건은 각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물건별 또는 취득행위별로 각각 납세의무성립여부(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각각 적용해야한다. 예컨대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다하여도 과세표준 등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⑤ 그런데 토지의 지목변경과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어 여기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본다. 2. 행안부 운영지침(지방세운영과-3161, 2018. 12. 28) A :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과 도로는「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B : 다만,「지방세법」제7조제14항에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2016.1.1. 시행)하고 있는데,「지방세법」제7조제14항의 입법취지는 지목이 대(垈)인 택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이므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조경 및 도로공사에 따라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지방세법」제7조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평설 ① 위 사례 “A”에 대해보면 결론적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조경공사비 또는 도로포장공사비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서는 그 신축부지의 지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바, 이 해석대로 하면 부속토지의 지목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에 대한 과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두1600, 2013. 7. 11). -동산이「민법」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다14959, 14966, 2003. 5.16. 선고 등 참조) 필자도 위와 같은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초의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는 아래 “②”와 같은 문제가 있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간주취득)도 하나의 독립된 과세객체가 된다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구별됨)이므로 신축 전 당초의 지목이 “전”이면 결국 그 토지의 지목은 신축으로서 지목이 변경됨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표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사실상 취득금액 대상이면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비 등이 되고 그 외는 시가표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는데, 아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경공사비 및 도로공사비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따라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는 지목변경이 없으므로 이때의 조경공사비 또는 도로공사비는 취득세와 관련없는 공사비가 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사 례】호텔 주변의 조경공사비(대법원 2000두6404, 2002. 6. 14.) 호텔을 신축하는 때 호텔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구축물‧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 시킬 수 없다. 【사 례】조경공사비를 아파트 공사원가로 기표한 경우(행자부, 행심 제98-287호(1998. 7. 1)) ※동지:행 심 제99-492호(1999. 8. 25.) 이 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조경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특수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경공사비를 법인장부상 아파트 공사비에 포함하여 공사투입원가로 계정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원시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통칙 제111-1호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비만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경공사비를 법인장부상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지목변경 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비를 이 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사 례】대지와 임야 등의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행안부, 지방세운영과-1439, 2008. 9. 29.) 법인이 대지와 임야, 전, 답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임야, 전, 답인 토지부분이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않은 대지부분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필자주 : 위 사례대로 해석하면 공사비 합계(조경공사비+토목공사비)를 면적비율(임야등 면적/대지면 적)로 안분하여 임야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서는 제외되지만 당해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 사례 “A”의 해석일 것이다. ③ 다음으로 위 사례 “B”에 대해보면 2016. 1. 1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지법 제7조제14항)하였는바, 그 입법취지는 지목이 대(垈)인 택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조경 및 도로공사에 따라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지방세법」제7조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④ 이 사례는 해석이 아니라 2016. 1. 1.부터 시행하는 지법 제7조제14항을 소개하면서 그 입법취지를 밝힌데 의의가 있다. 먼저 그 입법취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택지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조경공사 등을 하면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 문구는 앞 “A”사례에 반하고 있다. 즉 택지공사가 완료된 토지라면 그 토지의 지목은 “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도 실무에서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인다. 즉 택지사업에 따른 토지의 취득방법도 일반적인 토지 취득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취득 후 투입되는 비용을 과표에 산입한다는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앞 “1”참조). 그러나 법문대로 해석하여 위와 같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⑤ 결론하여 지법 제7조제14항이 규정된 이상 그 규정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때에는 “3-②”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2019-04-01
  •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①토지의 지목(地目)이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 등에 관한법률(아래에서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24호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바, 주요 건축물과 관련한 지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1호~ 28호 중 일부. 8. 대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 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9. 공장용지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 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 외한다.가.「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12. 주유소용지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의 부지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②위와 같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는바(지법 제7조제4항 후단), 즉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 한다. 한편 2016년도부터 지법 제7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시행하고 있다. ※지법 제7조제14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 우에는 취득으로 본다.③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 실무에서는 지목변경의 범위와 취득의 시기 및 과세표준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깊이 살펴보려고 한다. 2. 취득의 시기와 관련한 문제①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편에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고 과세표준 산정 기준일도 되며 신고‧납부기산일 및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취득의 시기인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이 있게 된다. 그런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지령 제20조제10항)”고 하였다. 여기서 지목변경이란 결국 토지의 사용용도의 변경을 의미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함은 사용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실상 변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러면 관계법령상 지목변경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을 보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 사가 준공된 경우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동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 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위 “1”의 경우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결국 그 개발행위가 준공되는 때 준공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여기서 건축법 제10조제1항을 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전결정을 통지 받으면 동 제6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변경되는 날(지령 제20조제10항)이 기본이고, 사실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변경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실무에서 보면 사실상 사용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필자의견은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결국 신축건물 취득의 시기와 같은 날이 되겠다. 이와 같은 해석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경우 동법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때에는 체육시설 또는 건축행위 등이 완료(준공인가 받은 날 또는 신축에 대한 취득의 시기)되는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한편 앞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지목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때에도 지목이 변경된다. 이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에 따라 그 취득의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개발사업 중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동법 제56조제1항제2호)에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공사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취득의 시기도 사실상 사용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준공인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과세표준과 관련한 문제①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되지만, 사실상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지법 제10조제5항 해당)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지목변경의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개별지가)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법인 소유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 대판). ②사실상 취득금액은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지목변경을 위해 투입되는 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이 되는바, 지목변경공사비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비로서 성토, 절토, 정지 등의 공사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임야 등의 토지위에 건축물 신축 등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지목변경시점을 당해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날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경공사와 포장공사비 등은 지목변경공사비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대판).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는 날로 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되는 날로 봄이 옳을 것 같고 건축물 신축 등의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의 조경공사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보아야 하고 포장공사는 지목변경 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인세법에서 도로포장시설은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조경수는 소득세법에서 매매계약상 별도 표시되면 양도소득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참고가 되겠다. ③앞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지목은 사용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목이 변경 되는바, 이때는 기존건축물 철거비 및 당해 토지 정지비용 등이 과세표준이 되겠다. 4.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문제①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지목이 대(垈)이다. 즉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조성‧개발하는 택지는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그 토지들은 대(垈)로 지목이 변경된다(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8호나목). 이때에도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이를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지법 제7조제4항 후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지만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바(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는 수용 등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수용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는 시‧도지사가 됨으로, 이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업자가 수용한다면 그 토지는 국‧공유지가 아니므로 비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지특법에서 규정(지특법 제76조 등)한 바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위 설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에 관한 것이지만,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와 같다고 본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앞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규정이고,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기본이며, 준공인가일은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확인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이 문제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완공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과 다르다고 본다.②위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는 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는 것이며(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8호나목), 이를 분양하는 때 분양받은 자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분양받은 것이 된다. 이때 시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준공인가된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앞 “2”참조).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지목변경과 관련하여 2016년도부터 지법 제7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란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이라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지목은 “대(垈)”이기 때문에 이 법문은 당초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택지공사로 지목이 “대(垈)”가 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 되어 지목변경과는 상관없는 법문이다. 그리고 그 토지가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라고 하였는데,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지목은 이미 “대(垈)”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지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규정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④그런데 2015. 12. 29 위 규정을 신설하면서 행정안전부(2016년 지방세 운영지침)의 개정내용 해설을 보면 “대(垈)”인 토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하였고,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지목변경 납세의무성립 시기>토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적용 ※ 참고 판례 (대법 2005두12756, 2006. 7. 13.)-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과표산정 방법>지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택지(대) → 대(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로 적용. ⑤ 위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의 개정내용해설에서 【“대(垈)”인 토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지목변경과 상관없이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면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는 말은 논리가 맞지 아니하며,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지목이 “대(垈)”라는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8호나목”을 간과한 설명이다. 그리고 취득의 시기에 대한 참고 판례는 지목변경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와 관련된 문제이고 과표산정 방법은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기존 규정인바, 즉 위 개정규정을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규정으로 해설하고 있다.⑥ 결론적으로 위 신설규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④”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해설은 합당한 해설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신설규정이 기존의 지목변경 취득세 규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규정으로 본다면 이 규정상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문제되는바,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실무에서 볼 때 이때 투입되는 공사비는 대체로 모두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축시기에서 보면 당해 토지 자체에 대한 가액의 증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 전에 지급한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지령 제18조 참조)을 말하므로 “대(垈)”로 지목변경된 이후 “대(垈)”인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도로포장공사, 하수도공사, 옹벽공사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인바, 다만, 그 자본적 지출로 본 공사내역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에 해당한다면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예컨대 급배수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터파기 등의 공사비는 신축공사 등의 비용으로서 그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물 과표산입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지목변경 취득세의 경우 개별지가의 변경에 따른 가액 증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 해석을 여기에 적용하기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지목변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경공사나 도로 포장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이를 여기에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본다. 조경공사의 경우 필자의 의견은 당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에 더욱 가깝다고 본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위 지법 제7조제14항은 현행 규정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를 보면 “포장도로”는 감가상각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때 조경수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구분계약을 하면 제외하는 것을 볼 때 지방세법상 조경수와 포장공사 등도 독립적인 과세객체의 범위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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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칼럼
    2018-11-20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대한 소고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대한 소고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 1. 들어가기 2010년도까지 지방세의 종류는 목적세 4개와 일반세 12개로서 16개이었으나 세금의 종류가 많다는 비난이 있게 되어 2011년도부터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와 일반세 9개로서 11개의 세목으로 축소하였다. 그런데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그리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명목상으로는 축소 통합하였지만 그 세목 안에서 해당 세목과 각각 별도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세금의 종류가 줄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행세는 자동차세편에 흡수되었지만 자동차세와 구분하여 별도과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세금의 종류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같은 행위세인데도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밀려 등록세를 취득세에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하고 등록세 중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엄격히 보면 2011년도부터 지방세의 종류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종전 취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현행 취득세 세율구조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예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 0.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취득세 세율로 규정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 : 40/1000 ⇒종전 취득세 세율(20/1000) + 종전 등록세세율(20/1000) -건축물신축(원시취득) : 28/1000 ⇒종전 취득세 세율(20/1000) + 종전 등록세세율(8/1000) 0. 종전 취득세과세대상이고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과기준세율 적용 ※중과기준세율 : 20/1000......종전 취득세 기본세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20/1000 -지목변경 취득세 : 20/1000 -시설(구축물 등)취득세 : 20/1000 0. 종전 등록세 과세대상이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제외하지만(지법 제23조제1호), 다음의 경우에 아래 세율 적용 0. 적용대상.......종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0. 적용세율 -소유권보존등기 : 8/1000 -유상소유권이전등기 : 20/1000 -증여소유권이전등기 : 15/1000 -상속소유권이전등기 : 8/1000   3. 취득세‧등록세 통합에 따른 문제점 ①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른 어떠한 법문 없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행위(매매 등 승계취득, 신축 등의 원시취득)와 등기‧등록행위의 관계에서 세율규정은 어떤 사유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행위 없는 취득행위, 원인무효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취소,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규정에서는 나름대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②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세율특례규정 대상(지법 제15조)을 제외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 표준세율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종전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단순히 합한 세율인데 여기서 등기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사 취득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다하여도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취득행위에 대해 등기‧등록하지 않는다면 결국 종전 보다 등록세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부담을 더하는 것이 된다. 예컨대 전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때의 취득세 등, 취득한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아래 판례 참조) ③ 한편 법원 판결로 그 취득행위가 원인무효되는 경우를 보면, 그 원인무효에 따라 이미 부과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때 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그 자체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법 제24조(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부과해야한다는 해석(조심2015지1264, 2015. 12. 15.)한바 있지만 대법원(2017두35684, 2018. 4. 10. 아래 참조)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므로 이 판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④ 다음으로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부분을 보면, 지법 제13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대도시내로의 이전 포함)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그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적용세율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적용할 세율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은 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중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의 합계이고 중과기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의 기본세율 1,000분의 20인바, 위 중과세대상은 2010년도까지 등록세에 대해서만 중과세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도 취득 후 소유권 등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없이 행한 취득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비해 볼 때 합리적인 규정이 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율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취득이 이 규정상 중과대상이 되면 적용할 방법이 없다.   4. 끝내면서 2010년도까지의 규정에서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등록세는 등기‧등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면서 등기‧등록이라는 수수료적 성질의 조세라고 해석하면서 그 당위성을 부여하였는바, 현행 취득세는 종전 등록세와 같은 성질도 있으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등록면허세는 별문제), 취득세 등록세 통합에 따른 어떠한 법문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만 높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당초 취득세 등록세 통합에 따른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율특례규정(지법 제15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 례】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취득세) [판결요지] 매도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율은 20/1,000이 아닌 28/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유】 구「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례】취득행위가 원인무효된 경우의 등록면허세(대법원 2017두35684, 2018. 4. 10.) <판결요약>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결이유>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3.31.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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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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