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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150 20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금지 금 액 150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압류가능 금 액 0 1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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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저자 박병엽씨가 지방세관련 조세소송을 처음 맡게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노트”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조세소송의 특징 ▲소장의 작성 ▲조세소송 서면 작성을 위한 착안사항 ▲답변서의 작성 ▲변론의 준비 ▲주요 참고서적 안내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특히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서면 작성 요령을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청구취지 기재례를 풍부하게 실었다. 또한 실제 진행된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언급을 하였다. 조세소송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조정 권고를 별개의 목차로 다루었고,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문헌을 소개하였다. 한편, “조세소송 노트” 책자는 16절 204페이지로 정가는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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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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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한국지방세협회 제8대 회장에 이어 제9대 회장에 박광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씨가 당선으로 연임되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였다. 박광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방세 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앞으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협회 정관에서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회장선거를 해야 해서 업무추진의 연속성 등에 차질이 있어 2021년부터는 정관의 개정을 통해 회장임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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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지영 이사는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로 재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약하나마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인 집단인 지방세협회의 회원간 친목도모 등에 앞장서 오다가 협회 이사로 발탁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중에 있다. 주지영 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도 30여년의 지방세 경력을 발판삼아 지방세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 지방세를 발전시키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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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삼정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부회장은 삼정회계법인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지방세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키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해오다 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충원 부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회계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가 발전할 수 있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위에 가장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계사는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가지고 계신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회장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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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150 20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금지 금 액 150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압류가능 금 액 0 1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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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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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저자 박병엽씨가 지방세관련 조세소송을 처음 맡게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노트”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조세소송의 특징 ▲소장의 작성 ▲조세소송 서면 작성을 위한 착안사항 ▲답변서의 작성 ▲변론의 준비 ▲주요 참고서적 안내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특히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서면 작성 요령을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청구취지 기재례를 풍부하게 실었다. 또한 실제 진행된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언급을 하였다. 조세소송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조정 권고를 별개의 목차로 다루었고,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문헌을 소개하였다. 한편, “조세소송 노트” 책자는 16절 204페이지로 정가는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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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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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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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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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 한국지방세협회 제8대 회장에 이어 제9대 회장에 박광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씨가 당선으로 연임되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였다. 박광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방세 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앞으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협회 정관에서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회장선거를 해야 해서 업무추진의 연속성 등에 차질이 있어 2021년부터는 정관의 개정을 통해 회장임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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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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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지영 이사는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로 재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약하나마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인 집단인 지방세협회의 회원간 친목도모 등에 앞장서 오다가 협회 이사로 발탁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중에 있다. 주지영 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도 30여년의 지방세 경력을 발판삼아 지방세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 지방세를 발전시키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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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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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삼정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부회장은 삼정회계법인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지방세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키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해오다 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충원 부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회계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가 발전할 수 있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위에 가장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계사는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가지고 계신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회장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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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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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150 20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금지 금 액 150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압류가능 금 액 0 1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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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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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저자 박병엽씨가 지방세관련 조세소송을 처음 맡게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노트”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조세소송의 특징 ▲소장의 작성 ▲조세소송 서면 작성을 위한 착안사항 ▲답변서의 작성 ▲변론의 준비 ▲주요 참고서적 안내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특히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서면 작성 요령을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청구취지 기재례를 풍부하게 실었다. 또한 실제 진행된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언급을 하였다. 조세소송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조정 권고를 별개의 목차로 다루었고,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문헌을 소개하였다. 한편, “조세소송 노트” 책자는 16절 204페이지로 정가는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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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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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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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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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 한국지방세협회 제8대 회장에 이어 제9대 회장에 박광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씨가 당선으로 연임되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였다. 박광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방세 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앞으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협회 정관에서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회장선거를 해야 해서 업무추진의 연속성 등에 차질이 있어 2021년부터는 정관의 개정을 통해 회장임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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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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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지영 이사는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로 재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약하나마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인 집단인 지방세협회의 회원간 친목도모 등에 앞장서 오다가 협회 이사로 발탁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중에 있다. 주지영 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도 30여년의 지방세 경력을 발판삼아 지방세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 지방세를 발전시키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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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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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삼정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부회장은 삼정회계법인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지방세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키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해오다 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충원 부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회계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가 발전할 수 있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위에 가장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계사는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가지고 계신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회장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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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