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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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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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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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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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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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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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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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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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7.3% 상승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약 6개월에 걸쳐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7.3% 상승한 것으로, 올해 2월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돼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별로는 상록구 5.33%, 단원구가 9.64% 상승함으로서 전년도 상승률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시내지역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시화MTV개발 사업,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사~원시선, 신안산선의 노선확정과 공사진행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대부도를 포함한 개별토지의 개발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으로 활용되며,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학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박병호 토지정보과장은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개발사업의 꾸준한 증가와 재건축사업,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의 ‘분야별 정보의 부동산’란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 까지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481-2627)로 문의하면 된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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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1
  •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지난 해 대비 2.58% 상승
    수원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만3천885 필지를 산정해 31일 결정‧공시 했다. 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지난 5월 2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올해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2.58% 올랐으며 최고지가는 11,800천원/㎡으로 팔달구 매산로 1가 61번지이며, 최저지가는 1,550원⁄㎡으로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로 GB지역(개발제한구역)이다. 지가의 상승요인은 호매실 보금자리 지구, 광교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인한 실거래와 수원역 인근 매산로 상업지역 상권의 성숙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산정에 활용되며 6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수원시청 또는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조회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수원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자로 조정,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384) 또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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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6-05-31
  • [담양군] 무료 세무 상담 실시
    담양군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군민들은 오는 6월부터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관련 무료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양군 마을세무사 제도는 광주지방세무회를 통해 모집된 3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내달부터 도,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 전화·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1차 상담이 부족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주민이 직접 만나 추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 없음. (업무담당자 세무회계과 김성기 ☏061-380-3274)취재부 이동수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6-05-31
  • [고양시] 2016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2% 상승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158,3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2%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로 ㎡당 8,904,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북한동 22번지로 ㎡당 3,54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2,328필지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가격은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료제공 : 토지정보과 (담당자 신필영 ☎ 8075-3090 팀장 안종봉 ☎ 8075-3088)취재부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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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6-05-31
  •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3.99% 상승
    충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6만 6,6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 필지 수는 사유지 192,599필지와 국·공유지 74,042필지로 전년대비 11,652필지가 증가했으며, 공시지가도 전년대비 3.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중앙탑면 8.7%, 살미면 6.9%, 직동 6.0%, 엄정면 5.9%, 종민동 5.5% 순으로 상승했다.   일부 동지역의 아파트 신축, 택지개발 등 신흥 개발지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산업단지 조성지역과 읍․면지역의 국지도 확포장 등에 따라 지가가 소폭 상승했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주시 최고가는 충의동 지역의 상가 건물로 ㎡당 5백 8만원이며, 최저가는 산척면 명서리 지역의 임야로 ㎡당 1백 55원으로 결정됐다.   결정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종합민원실(☏043-850-5461~54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6-05-31
  • [예산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예산군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지 25만7132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지가의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예산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www.kra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팀(339-71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감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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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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