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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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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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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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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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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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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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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실시간 지방세 기사

  • 군포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강화
    군포시는 2월 23일 상습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1천15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가방 6점 등 총 24점을 압류했다. 고질적·비양심적인 고액체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조처를 한 것이다.시는 올해 초 720명에 달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거나 비양심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을 선정해 연차적으로 가택수색을 시행할 계획이다.지난달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시행한 가택수색은 그 일환으로,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각종 동산을 압류하는 가택수색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이렇게 압류한 동산은 경기도 주관 공매 행사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세수 확보는 물론 고액체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한편 시는 지난해 체납징수기동반 주관으로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피한 고질․고액체납자들의 가택을 불시에 수색, 귀금속, 명품가방 등 76점의 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8천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김영권 세정과장은 “수시로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를 시행, 체납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확립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며 “자발적인 세금 납부도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도 연중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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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3-03
  • 안산시, 상록구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7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산세팀원 5명 3개조로 지방세법 등 각종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유형별로 분류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등을 포함 총 35,526건의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록구는 2016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총 33,957건 중 직접사용 33,742건과 과세전환 215건으로 무결점 과세를 통한 신뢰행정 구축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노력해왔다.상록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는 현장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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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3-03
  • 인천서구,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17」리플릿 제작 홍보 등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 추진
    인천 서구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세무상담, 지방세이해를 돕기위한 리플릿 제작 등 지방세 납세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무과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컬러링)을 활용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알리는 등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8일 서구는 구민들의 지방세 상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종합적인 연간 홍보를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2017’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현재 구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7종으로 부과 기준과 시기·납부방법 등이 복잡하여 가산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 배부하는 리플릿에는 연간 지방세 부과 시기, 납부방법,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세목별 안내,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마을세무사 정보 등이 담겨 있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상담서비스도 인기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상담서비스’는 지방세 관련 전화문의가 집중되어 일시적으로 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문자로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세 작년 12월 부과분은 2,220건, 올해 1월 연납기간에는 5,209건의 문자메세지를 처리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 상담서비스는 별도 메모가 필요 없고 정보전달이 정확한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세자명, 차량번호 등과 문의사항을 세무과 수신전용 휴대폰(☎ 010­4821­4245)으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순서대로 처리한다. 한편 지난해 서구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130만건에 6,451억원을 부과 6,069억원 징수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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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3-02
  • 청주시 흥덕구,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2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2월말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하여 3월부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누증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흥덕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말 기준 47억 9,000만원으로 흥덕구 지방세 체납액의 28.3%를 차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흥덕구에서는 단속 기간 중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번호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아파트단지, 백화점,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안순희 세무과장은 “단속 기간 중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부 박영모 기자
    • 뉴스
    • 지방세
    2017-03-02
  •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나서 잠자는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215건에 181만9000원에 대해 4월 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친다고 3일 전했다.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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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3-02
  • 부산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부산시는 3월 3일 오전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우수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납세를 통해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지방세 우수납세자 36명(법인20, 개인16)과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한다.표창을 받게 되는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한편, 부산시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15,032명(법인 1,723, 개인 13,309)에게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최대 0.4%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아울러 우수납세자 36명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이외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 성실납세자 선정여부는 3월 3일부터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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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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