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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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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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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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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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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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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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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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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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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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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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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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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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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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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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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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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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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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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실시간 지방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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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내 콘텐츠·디지털 서비스 세금 납부 시작…‘애플서비스 한국지점’ 설립
- 애플이 올해부터 한국 내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월 '애플서비스 한국지점'을 새로 설립하고 한국 내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인앱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서비스 한국지점은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사업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서, 이제 한국 내 서비스 매출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졌다. 해당 지점의 초대 대표는 폴린 림 부 에이엥(싱가포르 국적)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의 경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과 함께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지만, 세금 납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매출에 대한 과세 회피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애플코리아의 2023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는 60% 가까이 감소했으나, 미국 본사에 지급한 배당은 3배 증가했다. 이는 매출원가율이 주요 원인으로, 매출원가율이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낮아져 법인세도 감소하는 구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5%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88.7%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92%로 상승하며, 법인세는 2,006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번 애플서비스 한국지점 설립은 콘텐츠 및 서비스 매출에 대한 세금 납부를 통해 과거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애플코리아 법인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납부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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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내 콘텐츠·디지털 서비스 세금 납부 시작…‘애플서비스 한국지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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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대폭 확대하는 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5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 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열거된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23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도 업종별 제한을 없애고, 모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기업종사자의 81%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업종으로 조세혜택을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새로 등장할 업종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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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대폭 확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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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 팀장과 직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지방청 중점 추진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원활한 추진을 다짐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예년의 부진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발적 성실신고와 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탈루 혐의가 높은 분야와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검증이 중요하다"며, "악의적 탈세자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돕겠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자금난으로 어려운 납세자와 직간접 피해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일 잘하는 것은 기본, 분위기도 좋은 광주청 만들기'라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관리자와 직원들이 함께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 동영상에서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균형감 있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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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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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우디, 기업 세무 지원 강화 위한 국세청장 회의 개최
-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간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포함한 세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강민수 국세청장과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이 참석한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이자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한국의 해외 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이번 국세청장 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열린 최고위급 회동이다. 회의에서는 ▲기업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 ▲양국 과세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 디지털화 및 세정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의 국세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경제 교류를 평가하며,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과세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화와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자급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하일 아반미 청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 개설을 요청하며, 현지 기업들의 세무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한국 기업들의 세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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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우디, 기업 세무 지원 강화 위한 국세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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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방세 감면, 기존 차량 이전 시 새로운 차량에도 감면 적용 가능
-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은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공동명의자인 비장애인이 세대분가를 하여 취득세가 추징된 경우, 신차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각 호의 자동차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취득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후,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대체취득이 인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안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입법 취지는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 차량을 이전·말소하거나 추징된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1년)을 두고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이 종료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자동차세는 과세기간 동안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며 "새로운 차량의 취득 시점이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기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거나 감면이 추징된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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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방세 감면, 기존 차량 이전 시 새로운 차량에도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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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AI·양자 컴퓨터·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지정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6일, 한국형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 컴퓨터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과거 국회는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라 2023년에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원래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 연장돼 시행 중이다. 최근 챗GPT와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시장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해당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AI 기술과 양자 컴퓨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여, 이들 기술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를 발표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 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AI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을 일찍이 육성해야만 트럼프 2기의 '마가노믹스(MAGA nomics)'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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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AI·양자 컴퓨터·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