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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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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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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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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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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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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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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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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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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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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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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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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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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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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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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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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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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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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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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익사업 토지 수용 주민 양도세 감면 확대
- 경기 구리시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현금 보상은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조정됐다. 또한,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감면율이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확대됐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연속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 적용되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당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어렵다면 감면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백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돼 공익사업 협조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LH와 협력하여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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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익사업 토지 수용 주민 양도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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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추진…3월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최 권한대행은 "이제는 낡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에는 상속세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와 모범납세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씨 등 9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씨 등 12명은 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씨 등 23명에게 수여되었으며, 배우 지진희와 박하선도 수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기존 수상 기업은 직전 수상보다 1천억 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해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날 전국 각지의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 표창 기념식이 열렸으며, 국세청은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달 한 달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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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추진…3월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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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 260억 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일본 물류기업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의 260억 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가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자청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자청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졌다. 이번 조세감면 확정을 통해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관세 감면도 적용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으로서의 혜택이 반영된 결과다.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의 본사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나이가이트랜스라인(주)이며,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과 최적의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5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은산해운항공과 합작으로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주)를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부산항 신항 북컨배후단지에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를 설립하고 약 5백만 불을 투자해 저온 창고를 건설·운영해왔다. 이번 조세감면 결정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의 네 번째 투자다. 회사는 웅동배후단지 내 기존 물류·제조기업을 인수하고, 56,846㎡(약 1만 7천 평) 부지에 연면적 35,294㎡(약 1만 1천 평) 규모의 신규 냉동 물류센터를 증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조선해양 기자재 등 다양한 물류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significant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2054년까지 약 7,4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76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부산·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조세감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행정 지원과 정부 기관 간 원활한 조율을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디피월드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 이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의 조세감면 확정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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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주) 260억 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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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QR코드 활용한 지방세 신청 서식 도입
- 충남 청양군은 민원인의 지방세 신고를 돕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한 지방세 신청 서식’을 제작했으며, 이를 4일부터 상용화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신고 민원서류 작성 시, 신청 서식이 복잡해 작성예시를 찾아보거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이용 빈도가 높은 9종의 작성예시를 QR코드로 제작했습니다. 민원인은 지방세 신청 서식 오른쪽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작성예시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삽입한 신청 서식은 군청 행복민원과 취득세 창구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화면 확대 기능을 활용해 보다 큰 글씨로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혼잡도를 줄이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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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QR코드 활용한 지방세 신청 서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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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해 상품 지급
- 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2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시는 선정된 납세자 200명에게 동두천사랑카드 5만 원권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1만 2천여 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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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해 상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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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원시취득세 부담 완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새로 지은 주택에 부과되는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원시 취득한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건설할 경우, 취득 시점에서 2.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세수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 반영된 조치이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자는 1~3%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건설업계에서는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잠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은 판매용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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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원시취득세 부담 완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